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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되는 법 — 연수교육 6개월과 직무개시 등록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하면 바로 사건을 맡을 수 있나”를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아니오이고, 합격과 개업 사이에는 반년짜리 관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험 합격부터 개업까지의 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자격이 생기는 길은 시험 합격 하나뿐인데요.1

합격한 뒤에는 등록 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2026년 기준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2 등록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며, 절차의 정식 명칭은 ‘직무개시 등록’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순서를 공인노무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되는 네 단계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 — 1차·2차·3차를 모두 통과하면 자격이 생깁니다.
  2. 연수교육 이수 — 등록 전에 마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6개월입니다.
  3. 직무개시 등록 —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신청서를 내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4. 사무소 설치와 보증보험 가입 — 설치신고 후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되고,3 등록을 해야 직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4 합격 발표일과 실제 개업일 사이에 최소 반년이 놓인다는 뜻입니다.

자격 요건 — 시험 합격이 유일한 경로

공인노무사법 제3조는 짧습니다.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가 전부입니다.1 경력이나 다른 자격으로 자격 자체를 대신 얻는 경로는 없습니다.

주의할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등록 단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단계에서도 봅니다.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애초에 응시할 수 없고, 그런데도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5

시험 자체의 과목과 합격 기준은 공인노무사 시험과목·면접·최소합격인원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합격 이후의 절차를 다룹니다.

등록 전 연수교육 — 2026년은 6개월

합격 다음 관문이 연수교육입니다. 법은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 등록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6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연수교육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내이고, 다만 2025년과 2026년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입니다.2 지금 합격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숫자는 6개월입니다.

면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 조문의 괄호가 시험 일부면제 대상자를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6

노동행정 경력 공무원이나 노동 관계 업무에 오래 종사해 시험과목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미 실무를 겪었다고 보는 셈이네요.

교육의 구성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나뉘고,2 두 과정은 시행규칙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7 실시 기관은 공인노무사회,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두는 학교입니다.7

직무개시 등록 — 어디에 무엇을 내나

여기가 다른 전문자격과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은 직무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4 재정경제부에 등록하는 세무사와 달리, 공인노무사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법정 단체에 등록합니다.

절차의 이름은 ‘직무개시 등록’입니다. 등록하려는 사람은 직무개시 등록신청서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고,8 신청서에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을 붙입니다.9

접수 후에는 공인노무사회가 신원조회 등을 통해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9 확인이 끝나면 직무개시 등록부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8

등록 이후에도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등록사항이 바뀌거나 휴업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하고,8 이때도 등록 때와 같은 서식을 씁니다.9

등록이 거부되는 4가지와 ‘3개월’ 두 개

공인노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합니다.3

거부 사유 근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4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법 제5조의2 제1항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후견·파산으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징계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 제20조

거부할 때는 지체 없이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10

숫자 ‘3개월’이 서로 다른 뜻으로 두 번 나오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신청자를 보호하는 3개월 — 공인노무사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도 거부도 하지 않으면 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11
  • 다투는 3개월 —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한 이유를 소명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2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그 사람의 등록을 명하여야 합니다.12 등록 실무는 협회가 하지만 최종 판단은 정부에 남겨 둔 구조입니다.

결격사유 8가지

법 제4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13

결격사유 해소 시점
미성년자 성년이 된 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후견이 종료된 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복권된 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 3년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
징계로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미성년자가 첫 항목인 것은 다른 전문자격과 같지만, 마지막 항목은 공인노무사법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유가 3년·1년처럼 기간이 지나면 풀리는 것과 달리, 영구등록취소는 해소 기간이 조문에 없습니다.13

사무소·합동사무소·노무법인

등록을 마치면 일할 자리를 정합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이고, 각각 인원 요건이 다릅니다.

  • 단독 사무소 —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14
  • 합동사무소 —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합니다.15
  • 노무법인 —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하고, 사원이 아닌 소속공인노무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16

노무법인은 절차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17 정관에는 목적·명칭·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사원의 성명과 주소·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17 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17

사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지 못합니다.16

개업 후 남는 의무 — 보증보험과 보수교육

등록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의무가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첫째는 보증보험입니다. 개업노무사는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설치신고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1명당 보험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공인노무사회에 내야 합니다.18

노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18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8

둘째는 보수교육입니다. 등록한 공인노무사는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시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안에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1시간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6 시행령이 정한 시간은 8시간입니다.19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휴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고령으로 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6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폐업신고를 한 경우, 사망한 경우이며,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20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무자격 업무의 금지

절차가 번거로워 보여도 건너뛸 수 없는 이유가 법에 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대행·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21 다른 법률에 정해진 경우만 예외입니다.

표시와 광고도 함께 막혀 있습니다. 그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21 자격을 딴 뒤 등록 전에 홍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이 직무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고,4 신청서도 공인노무사회에 냅니다.8

연수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시행령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2025년과 2026년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입니다.2 시험 일부면제 대상자는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

연수교육을 안 받고 등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해 공인노무사회가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3

등록 신청을 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도 거부도 하지 않으면 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11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2

혼자 개업하지 않고 법인을 만들 수도 있나요? 노무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해야 하고,16 정관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17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3조(자격)」, law.go.kr (2026-08-21 확인).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6조(연수교육)」, law.go.kr (2026-08-21 확인).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제2항(등록 거부 사유)」, law.go.kr (2026-08-28 확인).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law.go.kr (2026-08-21 확인).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3호], law.go.kr (2026-08-21 확인).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2항·제3항.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law.go.kr (2026-08-21 확인). ↩ ↩2 ↩3 ↩4 ↩5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연수교육)」, law.go.kr (2026-08-21 확인). ↩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law.go.kr (2026-08-21 확인). ↩ ↩2 ↩3 ↩4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직무개시등록신청)」, law.go.kr (2026-08-21 확인). ↩ ↩2 ↩3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제3항(거부 통지)」, law.go.kr (2026-08-28 확인).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제4항(3개월 경과 시 등록 간주)」, law.go.kr (2026-08-28 확인).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제5항·제6항(이의신청)」, law.go.kr (2026-08-28 확인). ↩ ↩2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law.go.kr (2026-08-21 확인).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law.go.kr (2026-08-21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7조(합동사무소)」, law.go.kr (2026-08-21 확인).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law.go.kr (2026-08-21 확인). ↩ ↩2 ↩3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law.go.kr (2026-08-21 확인). ↩ ↩2 ↩3 ↩4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2(보증보험 가입)」, law.go.kr (2026-08-21 확인). ↩ ↩2 ↩3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7조(보수교육)」, law.go.kr (2026-08-21 확인).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law.go.kr (2026-08-21 확인).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law.go.kr (2026-08-21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