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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행정사 자격증 — 국가자격이 아닌 공인 민간자격, 비용과 합격률

최종 수정: 2026.08.30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병원 원무과나 행정직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병원행정사라는 이름이 걸립니다. 국가자격인지 학원이 만든 자격증인지가 가장 먼저 궁금한 지점인데요.

결론부터 적으면 국가자격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이라, 등록만 되어 있는 민간자격과는 층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행정사의 법적 지위와 응시자격, 실제로 드는 비용, 합격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자격들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병원행정사란?

병원행정사는 병원의 행정관리 부서 업무를 다루는 자격입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직무내용은 총무, 원무, 인사, 기획, 교육연수, 관리, 경리, 자재관리입니다.1

발급기관은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입니다.2 등록번호는 2008-0033이고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3

진료를 보는 자격이 아니라 병원을 굴리는 사무 쪽 자격입니다. 의료기사나 간호 계열 면허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자격·공인자격·등록자격 세 층

자격기본법은 자격을 세 층으로 나눕니다.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4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5 민간자격을 만들려면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6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등록만 한 민간자격이 등록자격이고,7 주무부장관이 따로 공인한 민간자격이 공인자격입니다.8

공인은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입니다.9 주무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인하고,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만 대상이 됩니다.10

병원행정사는 이 셋 중 가운데에 있습니다. 협회가 밝힌 공인번호는 보건복지부 제2021-2호입니다.11

공인 민간자격 98개 중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등록만 된 민간자격은 매우 많습니다. 폐지·취소를 뺀 등록 민간자격이 65,804개 종목, 관리기관이 18,416개입니다.12

반면 공인까지 간 것은 98개 종목, 61개 기관입니다.13 그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4개로 전체의 4.08%입니다.14

공인 문턱이 높은 이유는 시행령에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행되고 자격검정 실적이 3회 이상 있어야 합니다.15

관련 국가자격이 있으면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수준이 그 국가자격과 같거나 상당해야 합니다.16 만든 지 얼마 안 된 자격은 애초에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자격 4개 비교

병원행정사와 이름이 겹치는 민간자격이 여럿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도 같은 이름의 자격과 기관이 여러 개일 수 있으니 등록번호와 기관 정보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17

자격명 등록번호 발급기관
병원행정사 (공인)11 2008-00333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2
병원원무행정사 2017-00104118 한국병원코디네이터협회19
병원행정관리사 2011-040920 CH아카데미교육원21
병원실무행정사 2013-085822 국제리더관리협회23

넷 다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라 등록정보만 훑으면 비슷해 보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공인 여부이고, 그건 등록번호로 조회해야 보입니다.

명칭 자체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공인자격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24

응시자격 두 갈래 — 전공자와 비전공자

응시 경로는 둘입니다. 하나는 협회에 등록된 대학의 보건행정과·의무행정과·보건관리학과 등을 전공한 졸업자입니다.25

여기엔 예외가 붙습니다. 복수전공자, 즉 보건행정을 부전공으로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25

다른 하나는 비전공자 경로입니다. 협회가 실시하는 병원행정 연수과정을 집체 또는 사이버로 수료하면 됩니다.26

연수과정은 총 50시간이고 연수비는 870,000원입니다.26 비전공자에게는 이 연수비가 사실상 자격 취득 비용의 대부분인 셈입니다.

비용과 환불 기준

응시료는 60,000원입니다.27 학원 광고가 수강료만 앞세우는 탓에 정작 이 금액이 잘 안 보이는데요.

환불은 단계별로 갈립니다. 접수마감 전까지는 100%, 접수기간 이후에는 50%, 시험일 7일 전부터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28

합격한 뒤에도 돈이 더 듭니다. 보수교육비가 30,000원이고, 자격증을 다시 받으려면 재발급 비용 10,000원이 붙습니다.29

비전공자 기준으로 합치면 연수비 870,000원에26 응시료 60,000원,27 보수교육비 30,000원입니다.29 세 금액을 더하면 96만 원이 됩니다.

합격률과 응시자 추이

민간자격정보서비스는 2008년부터의 검정 실적을 공개합니다. 2025년은 접수 2,241명, 응시 2,109명, 취득 1,689명으로 합격률이 80.09%였습니다.30

합격률이 늘 이 수준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3년에는 응시 2,970명 중 1,070명만 붙어 36.03%였습니다.31

연도 응시자 취득자 합격률
2025 2,109명 1,689명 80.09%30
2023 2,405명 1,967명 81.79%32
2019 3,345명 2,217명 66.28%33
2013 2,970명 1,070명 36.03%31

응시자 수는 줄어드는 쪽입니다. 2019년 3,345명에서 2025년 2,109명으로 내려왔습니다.3330

이 수치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자격취득현황은 발급기관이 직접 입력하는 값이라 입력 시점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34

공인기간과 광고 표시의무

공인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공인기간은 5년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35

교육부가 공개한 공인민간자격현황을 보면 병원행정사의 공인유효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36 같은 표의 기공인기간이 200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이므로, 20년 넘게 공인 상태를 이어 온 자격입니다.36

연장은 한 차례만, 5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37 연장을 받으려면 공인기간 만료 5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38

이미 딴 자격증이 걱정된다면 기준은 취득 시점입니다. 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이 만료돼도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39 반대로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의 효력이 없습니다.40

광고를 볼 때 확인할 표시사항도 법에 있습니다. 자격 광고에는 자격의 종류와 등록 또는 공인 번호,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해야 합니다.4142

등록자격이면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까지 표시해야 합니다.43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고,44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45

자주 묻는 질문

병원행정사는 국가자격인가요? 국가자격은 아닙니다. 자격기본법은 국가자격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정의하는데,4 병원행정사는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운영합니다.2 다만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이라 등록만 된 민간자격과는 층이 다릅니다.8

공인 민간자격이면 국가자격과 같은 대우를 받나요?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자격기본법은 공인자격 취득자가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정합니다.46 대우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령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재량 규정입니다.47

비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나요? 응시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실시하는 병원행정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됩니다. 집체 또는 사이버로 총 50시간이고 연수비는 870,000원입니다.26

이름이 비슷한 병원원무행정사와 같은 자격인가요? 다른 자격입니다. 병원원무행정사는 한국병원코디네이터협회가 운영하는 등록번호 2017-001041 자격이고,1918 병원행정사는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의 2008-0033 자격입니다.3 민간자격정보서비스도 등록번호와 기관 정보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17

공인이 끝나면 이미 딴 자격증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39 반대로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의 효력이 없습니다.40

참고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기본정보 — 병원행정사 직무내용」,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68 (2026-08-30 확인). ↩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기본정보 — 병원행정사 (등록번호 2008-0033)」,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68 (2026-08-30 확인). ↩ ↩2 ↩3

  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기본정보 — 병원행정사 등록번호·주무부처」,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68 (2026-08-30 확인).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제5호의2」,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제5호의3」,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제10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11.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병원행정사 자격정보 소개 — 기본정보」, http://www.kcha.or.kr/center/quali/info (2026-08-30 확인). ↩ ↩2

  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민간자격현황 (2026. 8. 3. 기준)」, https://www.pqi.or.kr/inf/qul/infQulSitRegView.do (2026-08-30 확인). ↩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공인민간자격현황 (2026. 5. 1. 기준)」, https://www.pqi.or.kr/inf/qul/infQulSitCprView.do (2026-08-30 확인). ↩

  1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관계 부처별 공인민간자격현황 — 보건복지부」, https://www.pqi.or.kr/inf/qul/infQulSitCprView.do (2026-08-30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시행령 (2026-08-30 확인).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시행령 (2026-08-30 확인). ↩

  1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기본정보 안내 문구」,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68 (2026-08-30 확인). ↩ ↩2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병원원무행정사 등록번호」,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42081 (2026-08-30 확인). ↩ ↩2

  19.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기본정보 — 병원원무행정사 (등록번호 2017-001041)」,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42081 (2026-08-30 확인). ↩ ↩2

  2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병원행정관리사 등록번호」,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2992 (2026-08-30 확인). ↩

  2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기본정보 — 병원행정관리사 (등록번호 2011-0409)」,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2992 (2026-08-30 확인). ↩

  2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병원실무행정사 등록번호」,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8552 (2026-08-30 확인). ↩

  2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기본정보 — 병원실무행정사 (등록번호 2013-0858)」,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8552 (2026-08-30 확인).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25.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병원행정사 응시자격 — 보건행정전공자」, http://www.kcha.or.kr/center/quali/info (2026-08-30 확인). ↩ ↩2

  26.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병원행정사 응시자격 — 비전공자」, http://www.kcha.or.kr/center/quali/info (2026-08-30 확인). ↩ ↩2 ↩3 ↩4

  27.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병원행정사 전형료」, http://www.kcha.or.kr/center/quali/info (2026-08-30 확인). ↩ ↩2

  28.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병원행정사 환불규정 — 전형료」, http://www.kcha.or.kr/center/quali/info (2026-08-30 확인). ↩

  29.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병원행정사 보수교육비·자격증 재발급 비용」, http://www.kcha.or.kr/center/quali/info (2026-08-30 확인). ↩ ↩2

  3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병원행정사 자격취득현황 — 2025년」,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68 (2026-08-30 확인). ↩ ↩2 ↩3

  3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병원행정사 자격취득현황 — 2013년」,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68 (2026-08-30 확인). ↩ ↩2

  3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병원행정사 자격취득현황 — 2023년」,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68 (2026-08-30 확인). ↩

  3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병원행정사 자격취득현황 — 2019년」,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68 (2026-08-30 확인). ↩ ↩2

  3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병원행정사 자격취득현황 안내 문구」,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68 (2026-08-30 확인).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36. 교육부, 「공인민간자격현황(2024. 7. 1. 기준)」,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fileSeq=7b73f6493325293e15836cd8f0aa94cf (2026-08-30 확인). ↩ ↩2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9조(공인기간의 연장)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시행령 (2026-08-30 확인). ↩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2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2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시행령 (2026-08-30 확인). ↩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41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4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

  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