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되는 법 — 실무수습 6개월과 관세청장 등록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관세사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하면 바로 통관 업무를 맡을 수 있나”를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아니오이고, 합격과 개업 사이에는 반년짜리 관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험 합격부터 개업까지의 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자격이 생기는 길은 시험 합격 하나뿐입니다.1

합격한 뒤에는 등록 전에 실무수습 6개월을 마쳐야 하고,2 등록처는 협회가 아니라 관세청장입니다.3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합니다.4

아래에서는 이 순서를 관세사법과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관세사가 되는 네 단계

  1. 관세사 시험 합격 — 1차·2차를 모두 통과하면 자격이 생깁니다.
  2. 실무수습 6개월 이수 — 등록보다 먼저 마쳐야 합니다.
  3. 관세청장 등록 —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냅니다.
  4. 사무소 설치와 손해배상 보장조치 — 등록 후 15일 이내에 보장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되고, 등록을 해야 통관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3 합격 발표일과 실제 개업일 사이에 최소 반년이 놓인다는 뜻입니다.

자격 요건 — 시험 합격이 유일한 경로

관세사법 제4조는 한 문장입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가 전부입니다.1 경력이나 다른 자격으로 자격 자체를 대신 얻는 경로는 없습니다.

주의할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등록 단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단계에서도 봅니다.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애초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5

다만 모든 결격사유가 응시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제1호와 제3호를 괄호로 빼 두었는데,5 그 둘이 미성년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6 즉 미성년자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고, 막히는 것은 등록 단계입니다.

시험 자체의 과목과 합격자 결정 방식은 관세사 시험과목·최소합격인원·업무범위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합격 이후의 절차를 다룹니다.

실무수습 6개월 — 등록보다 먼저

합격 다음 관문이 실무수습입니다. 법은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실무수습의 기간은 6월입니다.7 법이 “6개월 이상”이라 열어 둔 것을 시행령이 6개월로 못 박은 구조라,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기간은 반년입니다.

수습의 내용과 방법, 절차는 법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합니다.7 세부 일정과 배정 방식이 공고로 움직인다는 뜻이므로, 해당 연도 안내를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너뛸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행정 경력으로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8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9

다른 하나는 등록이 취소됐던 사람이 재등록하는 경우입니다.8 이미 실무를 겪었다고 보는 셈이네요.

관세청장 등록 — 어디에 무엇을 내나

여기가 다른 전문자격과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관세사법 제7조 제1항은 통관업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3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는 법무사나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공인노무사와 달리, 관세사는 감독 기관에 직접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서에 적는 사항은 시행령이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4

기재 사항 비고
성명 및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등록 시점에 사무소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번호  
자격 취득년도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세관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인지

마지막 항목이 관세사만의 칸입니다.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을 공직퇴임관세사로 따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3 이 표시는 뒤에 나올 업무실적 보고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4

등록이 거부되는 5가지와 30일

관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합니다.10

거부 사유 근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7조 제2항
징계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금품 제공 금지 위반이면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 제15조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등록거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5항

거부할 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10

거부 사유가 가리키는 결격사유 자체는 여덟 항목입니다.6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그리고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한 항목이 관세사만의 칸입니다. 관세사법 제29조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제274조에 따라 벌금형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입니다.6 다루는 법령 자체가 결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셈이라, 다른 전문자격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를 의결한 경우,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입니다.11

등록 갱신 5년과 사전통지 2개월

등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갱신기간을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하라고만 정했고,12 시행령이 실제 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4

절차의 시점이 두 개입니다.

  • 1개월 전 —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내야 합니다.4
  • 2개월 전 — 관세청장은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사실과 절차를 문자·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4

통지가 신청 기한보다 한 달 먼저 오도록 설계돼 있어서, 안내를 받은 뒤에 준비해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사무소·합동사무소·관세법인

등록을 마치면 일할 자리를 정합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이고,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 단독 사무소 — 관세사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해야 합니다.13 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폐지했을 때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13
  • 합동사무소 — 관세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14 소속 관세사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각 사무소에는 소속 관세사가 1명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13
  • 관세법인 — 이사를 포함해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하고,15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6

관세법인은 요건이 한 단계 더 무겁습니다. 사원은 관세사여야 하고, 이사도 3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15 자본금이 미달하면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해야 합니다.16

개업 후 남는 의무 — 보장조치·연수교육·업무실적 보고

등록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 의무가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첫째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입니다. 관세사는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해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17

규모와 시점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등록 후 15일 이내에 관세사 1명당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18 방법은 네 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18

  • 보험 가입
  • 한국관세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가입
  • 사무소 소재지 관할 공탁기관에 현금이나 국공채 공탁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장조치

보험만 인정하지 않고 공제와 공탁까지 열어 둔 점이 다른 자격과 다릅니다.

둘째는 연수교육입니다. 등록한 관세사는 한국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19 시간은 1년에 8시간 이상이며 그 안에 직업윤리 과목이 2시간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20 휴업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질병·부상·임신·출산·군 복무·장기 국외 체류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고령인 경우는 예외입니다.20

셋째는 업무실적 보고입니다.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21

내역서에는 수임액과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가 들어가고,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해 적습니다.21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존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해도 됩니다.22

매년 수임 내역을 감독 체계에 내는 이 의무는 다른 전문자격에서는 보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등록 단계에서 공직퇴임 여부를 적게 한 것과 이어지는 장치입니다.

겸직과 영리업무 금지

마지막으로 개업 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23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24

영리업무도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상근 임원·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25

여기에도 예외가 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은 제외), 그리고 보세화물의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입니다.25

물류 실무와 통관업이 붙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예외인데요. 휴업한 경우에는 이 두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6

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관세청장에게 합니다. 관세사법 제7조 제1항이 통관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한국관세사회에는 별도로 가입합니다.

실무수습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6개월입니다. 법은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2 시행령이 기간을 6월로 못 박았습니다.7 수습의 내용과 방법,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합니다.7

실무수습을 건너뛸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관세행정 경력으로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등록이 취소됐던 사람이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8

관세사 등록도 갱신해야 하나요? 5년마다 갱신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신청서를 내야 하고, 관세청장이 2개월 전까지 갱신 안내를 미리 보내 줍니다.4

개업하면 보험에 꼭 들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하며, 등록 후 15일 이내에 관세사 1명당 1천만원 이상 규모로 합니다.18 보험 가입 외에 한국관세사회 공제사업 가입이나 공탁으로도 가능합니다.18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 law.go.kr (2026-08-25 확인).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7조(등록)」, law.go.kr (2026-08-25 확인).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7조(등록) 제1항」, law.go.kr (2026-08-28 확인). ↩ ↩2 ↩3 ↩4 ↩5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시행령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law.go.kr (2026-08-25 확인). ↩ ↩2 ↩3 ↩4 ↩5 ↩6 ↩7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6조(관세사 시험)」, law.go.kr (2026-08-25 확인). 제2항.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law.go.kr (2026-08-25 확인). ↩ ↩2 ↩3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시행령 제6조(실무수습)」, law.go.kr (2026-08-25 확인). ↩ ↩2 ↩3 ↩4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7조(등록) 제2항 단서」, law.go.kr (2026-08-28 확인). ↩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law.go.kr (2026-08-25 확인).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7조의2(등록거부)」, law.go.kr (2026-08-25 확인).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8조(등록의 취소)」, law.go.kr (2026-08-25 확인).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7조(등록) 제3항」, law.go.kr (2026-08-28 확인).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law.go.kr (2026-08-25 확인). ↩ ↩2 ↩3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시행령 제19조(합동사무소의 설치)」, law.go.kr (2026-08-25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17조의3(사원 등)」, law.go.kr (2026-08-25 확인).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17조의4(자본금 등)」, law.go.kr (2026-08-25 확인).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law.go.kr (2026-08-25 확인).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시행령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law.go.kr (2026-08-25 확인). ↩ ↩2 ↩3 ↩4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law.go.kr (2026-08-25 확인).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연수교육의 시간 등)」, law.go.kr (2026-08-25 확인).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law.go.kr (2026-08-25 확인). ↩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업무실적 보고)」, law.go.kr (2026-08-25 확인).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law.go.kr (2026-08-25 확인).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15조 제1항(공무원 겸임 금지)」, law.go.kr (2026-08-28 확인).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15조 제2항(영리업무 종사 금지)」, law.go.kr (2026-08-28 확인).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15조 제3항(휴업 시 적용 제외)」, law.go.kr (2026-08-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