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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하는 일 — 여섯 직무 중 셋은 자격 없이 못 한다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일과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은 법이 갈라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직무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그중 제1호·제2호·제4호만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막습니다.12

막힌 셋을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34

나머지 셋은 이 법이 막지 않습니다. 상담·지도, 사적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 대행이 거기 해당하는데요.567

아래 내용은 공인노무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조문만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직무 여섯 가지

제2조 제1항은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쓰고 여섯 개의 호를 나열합니다.1

호 직무 무자격자 금지
제1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와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금지
제2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금지
제3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이 법으로는 막지 않음
제4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금지
제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이 법으로는 막지 않음
제6호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와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이 법으로는 막지 않음

제1호와 제6호의 청구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포함된다고 법이 괄호로 밝혀 두었습니다.87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노동 관계 법령, 제6호는 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무대로 합니다.857

어디까지가 그 법령인지는 법이 직접 적지 않고 대통령령에 넘겼습니다.9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별표 1로, 제2항이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별표 1의2로 정합니다.1011

법이 조문 안에서 직접 이름을 댄 법률은 둘입니다. 제4호의 근로기준법, 제5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126

자격 없이 못 하는 셋 — 제1호·제2호·제4호

제27조 제1항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2

대행·대리(제1호),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노무관리진단(제4호) 셋입니다.81312

공인노무사법이 무자격자에게 막는 직무와 막지 않는 직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7조, 2026-09-20 확인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장입니다.2

변호사처럼 다른 법률이 그 직무를 할 수 있게 정해 둔 자격은 이 단서로 빠져나갑니다. 즉 제27조 제1항은 “노무사만”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이는 안 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표시·광고도 함께 막힙니다. 그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합니다.14

간판과 홍보 문구까지 규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이 막지 않는 셋

제3호 상담·지도, 제5호 사적 조정이나 중재, 제6호 사회보험 관계 법령 대행·대리는 제27조 제1항의 금지 목록에 없습니다.2

노무사의 직무이기는 하지만 공인노무사법이 독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경계는 행위로 갈립니다. 상담에 머무르면 제3호이고, 그 자리에서 서류를 대신 작성하면 제2호, 기관에 대신 내면 제1호로 넘어갑니다.8135

앞의 둘은 금지 목록 안이라 자격 없이 업으로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24

제5호의 사적 조정·중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가 따로 정한 제도이고, 공인노무사법은 그것이 노무사 직무에 든다는 점만 밝힙니다.6

반대로 공인노무사법 밖에서 이 자격이 요건으로 쓰이는 자리도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올려 두었는데요,15 같은 항에 직업상담사 자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노무관리진단 — 법이 정의를 붙인 직무

여섯 직무 중 법이 뜻을 따로 정의한 것은 제4호 하나입니다.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16

시행령 제3조가 진행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1. 실태조사 —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서류 조사, 설문조사, 관계자 면접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의견 청취 — 한쪽 의뢰로 진단하는 경우 의뢰하지 않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진단 사항 추가 — 의뢰한 당사자는 진행 중에도 협의해 진단할 사항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결과보고서 제출 — 실태조사 후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뢰한 노사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할 수 있다”이고, 4번만 “제출해야 한다”입니다.17181920

실태조사 방법과 상대방 의견 청취는 노무사의 재량이지만, 결과보고서는 의무라는 뜻이네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이 대상이라는 조건도 법에 박혀 있습니다.12

무자격 업무의 대가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제28조 제1항은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3

호 대상
제1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호 제27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제3호 제27조의2 제1항을 위반해 업무의 소개·알선 등을 한 자
제4호 제27조의2 제2항을 위반해 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로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은 자

네 칸 중 셋이 무자격 개입에 관한 것입니다.42122

제1호의 비밀 엄수는 노무사 쪽 의무입니다. 개업노무사와 개업노무사였던 사람, 그 직무보조원과 직무보조원이었던 사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합니다.2324

사건을 소개하고 돈을 받는 것도 막힌다

제2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두 가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25

  • 사전에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 노무사·직무보조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26
  •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27

돈이 먼저 오가든 나중에 오가든 양쪽을 다 막아 둔 구조입니다.

제2항은 수익 분배를 막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지 못합니다.28

무자격자가 노무사 명의만 빌려 사건을 굴리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를 겨냥한 조문입니다.

개업노무사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제13조는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을 함께 묶어 금지 행위를 정합니다.29 호는 넷입니다.

  1. 부당한 이익 취득 유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등 금전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하는 행위30
  2. 의무 불이행 유도 —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하는 행위31
  3. 위법 행위 지도·상담 —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32
  4. 사건 유치 —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33

1번과 2번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나는 받지 못할 것을 받게 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내야 할 것을 내지 않게 하는 쪽입니다.3031

4번은 앞에서 본 제27조의2와 짝을 이룹니다. 소개·알선을 하는 쪽과 그것을 이용하는 노무사 쪽을 각각 막아 둔 셈입니다.3325

기록 의무도 따라붙습니다. 개업노무사는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34

직무보조원의 행위는 노무사의 행위가 된다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습니다.35

다만 그 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봅니다.36 사무실 직원이 한 일이라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쓸 수 있는지도 제한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37

한 가지 예외가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제4조 제3호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직무보조원이 될 수 있습니다.37

노무사 본인의 결격사유와 보조원의 결격사유가 이 한 칸에서 갈립니다. 자격 요건 전체는 공인노무사 되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단계와 과목은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에서 다룹니다.

취약계층 지원 — 국가가 노무사를 붙이는 길

제26조의2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8

방법과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노무사의 보수는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39

그 「다른 법률」이 실제로 정한 대상과 국가 지급 한도는 노무사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지원한 노무사에게는 보상이 하나 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약계층을 지원한 노무사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40

개업 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공익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신 내 줘도 되나요?

업으로 하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신청·청구와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는 제2조 제1항 제1호이고, 제27조 제1항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에게 이 직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82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2

노무 상담만 해 주는 것도 노무사만 할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법은 상담·지도를 막지 않습니다.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제1호·제2호·제4호뿐이고 상담·지도는 제3호입니다.52 다만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신청을 대리하면 제2호·제1호로 넘어갑니다.813

노무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2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제1호·제2호·제4호 직무 사건의 수임에 관해 금품·향응을 받고 특정 노무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소개한 뒤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252627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321

노무관리진단은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의 의뢰를 받아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16 실태조사 후 개선 방안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의뢰한 노사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20

노무사 사무실 직원이 한 일도 노무사 책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고 정합니다.36 같은 조 제3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무보조원으로 두지 못하게 하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예외로 둡니다.37

참고

  1.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본문. ↩ ↩2

  2.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 ↩2 ↩3 ↩4 ↩5 ↩6 ↩7 ↩8

  3.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본문. ↩ ↩2 ↩3

  4.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2 ↩3

  5.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2 ↩3 ↩4

  6.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2 ↩3

  7.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2 ↩3

  8.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3 ↩4 ↩5 ↩6

  9.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3항. ↩

  10.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11.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12.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 ↩2 ↩3

  13.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2 ↩3

  14.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

  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2026-09-23 확인. ↩

  16.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 ↩ ↩2

  17.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18.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1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20.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2

  21.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 ↩2

  22.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23. 공인노무사법 제14조. ↩

  24.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25.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제1항 본문. ↩ ↩2 ↩3

  26.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2

  27.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 ↩2

  28.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제2항. ↩

  29. 공인노무사법 제13조 본문. ↩

  30.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1호. ↩ ↩2

  31.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2호. ↩ ↩2

  32.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 ↩

  33.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4호. ↩ ↩2

  34. 공인노무사법 제17조 제1항. ↩

  35. 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1항. ↩

  36. 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2항. ↩ ↩2

  37. 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3항. ↩ ↩2 ↩3

  38.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 제1항. ↩

  39.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 제2항. ↩

  40.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