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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3단계 시험과목·면접·최소합격인원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산재 신청을 대신 맡아주는 자격이 공인노무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단계·과목·면접 기준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험이 다른 전문자격과 갈리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공인노무사는 3단계입니다. 1차 객관식, 2차 논문형에 더해 3차 면접이 있고, 그 면접에서 실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선택과목과 2차 전 과목은 원점수가 아니라 조정한 점수로 채점하는데요.

아래에서는 단계별 과목표와 시간, 면접 평정 방식, 2026년 제35회 일정과 인상된 응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를 다루는 자격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직무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1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노무관리진단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
  • 사적 조정이나 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네 번째 항목은 법이 정의까지 붙여 두었습니다.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의 의뢰를 받아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1

여섯 번째 항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노동 관계 법령뿐 아니라 사회보험 관계 법령까지 대행·대리 범위에 들어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이나 고용보험 관련 이의신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섯 직무 가운데 자격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어느 것인지는 노무사가 하는 일에, 노무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 드는 비용은 노무사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행정사와 견주면 경계가 보입니다. 행정사가 행정기관 상대 서류·신청 전반을 넓게 다룬다면, 공인노무사는 노동·사회보험이라는 특정 영역을 깊게 다루면서 조정·중재와 진단까지 갖습니다.

응시자격과 결격사유

응시자격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하나입니다. 학력·연령·경력 요건은 없습니다.2

여기서 다른 전문자격과 갈립니다. 관세사·변리사는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응시 제한에서 빼 주지만, 공인노무사는 제4조 각 호 전부가 응시 제한으로 걸립니다.2

즉 미성년자와 파산자는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3

판정 시점도 늦은 편인데요. 최종 판정 기준일이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2026년 제35회는 12월 9일이 기준일이었습니다.3

결격사유는 여덟 가지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앞의 넷입니다.3

나머지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뒤 3년, 집행유예가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그리고 영구등록취소된 사람입니다.3 마지막 항목은 해소 시점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무효되거나 합격이 취소되면 그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2

3단계 시험 — 1차·2차·3차

이 시험의 골격은 시행령 제5조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4 단계를 건너뛸 수 없는 순차 구조입니다.

과목과 배점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별표 2가 정합니다.5

제1차 시험 (6과목) — 필수 5과목과 선택 1과목입니다.6

구분 과목 배점 출제 범위
필수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필수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필수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
필수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필수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선택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100점 전 영역

노동법(1)과 노동법(2) 어느 쪽이든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합니다.7

제2차 시험 — 노동법이 두 교시에 걸쳐 4문항, 나머지는 과목당 3문항입니다.8 행정쟁송법과 인사노무관리론이 필수로 들어오고, 마지막 한 과목은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에서 고릅니다.9

배점도 갈립니다. 노동법이 150점이고 나머지 세 과목이 각 100점입니다.9

제3차 시험 — 면접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을 1인당 10분 내외로 봅니다.10

교시별 시험시간

단계마다 하루 구성이 다른데요.8

구분 시행일 교시 과목 시험시간 문항 수
1차 5. 23.(토) 1교시 노동법(1)·노동법(2) 09:30~10:50 (80분) 과목당 40문항
1차 5. 23.(토) 2교시 민법·사회보험법·선택과목 11:20~13:20 (120분) 과목당 40문항
2차 8. 29.(토) 1교시 노동법 09:30~10:45 (75분) 4문항
2차 8. 29.(토) 2교시 노동법 11:15~12:30 (75분) 4문항
2차 8. 29.(토) 3교시 인사노무관리론 13:50~15:30 (100분) 과목당 3문항
2차 8. 30.(일) 1교시 행정쟁송법 09:30~11:10 (100분) 과목당 3문항
2차 8. 30.(일) 2교시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 11:40~13:20 (100분) 과목당 3문항
3차 11. 27.(금) — 면접 1인당 10분 내외 —

노동법만 두 교시를 씁니다. 1교시와 2교시를 합쳐 75분씩, 총 150분에 4문항입니다. 2차가 이틀에 걸쳐 다섯 교시로 짜여 있다는 점도 다른 자격과 다릅니다.

합격 기준 — 조정점수가 핵심

여기가 공인노무사 시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1차 —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11

다만 선택과목은 조정점수를 씁니다. 응시자가 고른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해 정해진 계산식으로 조정한 점수를 그 응시자의 선택과목 점수로 삼습니다.11

“각 과목 40점 이상”은 조정 전 점수와 조정 후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11

이 방식 때문에 선택과목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목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조정이 그만큼 보정하기 때문입니다.

2차 — 과목당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12

여기서도 시험위원별 채점 편차를 조정합니다.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해 그 위원이 채점한 전체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해 조정하고, 노동법은 그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해 득점으로 삼습니다.12

최소합격인원도 작동합니다.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으면, 그 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13

동점자로 인원을 초과하면 모두 합격시키며,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13

이 장치 때문에 2차 합격자 수는 해마다 좁은 범위에 머뭅니다. 2020~2025년 차수별 합격률은 노무사 난이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차 면접 — 평정요소마다 “상”(3점)·”중”(2점)·”하”(1점)로 구분해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14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면 불합격입니다.14 12점 만점이라는 것은 평정요소가 4개라는 뜻입니다.

2026년 제35회 일정·응시료

2026년 제35회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370명입니다.15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2026. 3. 30.(월) ~ 4. 3.(금) 2026. 5. 23.(토) 2026. 6. 24.(수)
제2차 시험 2026. 7. 13.(월) ~ 7. 20.(월) 2026. 8. 29.(토) ~ 8. 30.(일) 2026. 11. 18.(수)
제3차 시험 (2·3차 동시접수) 2026. 11. 27.(금) 2026. 12. 9.(수)

2차와 3차는 원서를 함께 접수합니다.16 시행지역은 1·2차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곳이고, 3차 면접은 서울에서만 치릅니다.16

3차 시험장소는 2026년 11월 20일에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 공고됩니다.17

원서접수와 별도로 어학성적표·면제서류를 내는 창이 먼저 닫히는데요. 그 기한과 수수료 환불 기준은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응시수수료는 제35회부터 올랐습니다. 1차 시험이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2·3차 시험이 45,000원에서 55,000원으로 각각 10,000원씩 인상됐습니다.18

응시자 기준도 이번 회차부터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교시별로 응시 여부를 처리했지만, 제35회부터는 차수별 전체 교시에 응시해 답안을 제출한 사람만 응시자로 봅니다.19

일부 교시 결시자는 기권자와 동일하게 채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 교시에 응시해 답안지를 냈다면 특정 과목을 백지로 냈더라도 응시자로 처리해 정상 채점합니다.19

제35회는 2차 시험이 8월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지고, 그 뒤 11월 27일 면접이 이어집니다.16

시험의 일부 면제

면제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시험 전체 단계 면제 — 2025년 제34회 1차 합격자는 1차가, 제34회 2차 합격자는 1차와 2차가 면제됩니다.20

1차 일부 과목 면제 — 아래 경력의 통산이 10년 이상이면 1차의 노동법(1)과 노동법(2)가 면제됩니다.21

  •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 근무 경력
  •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 법령 시행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선원근로감독관 근무 경력
  • 조합원 1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산업별 연합단체·총연합단체 노동조합의 전임자 근무 경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 근무 경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 근무 경력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사람은 합격 판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해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봅니다.22

면제는 합격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시험 일부면제 대상자는 합격 뒤 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에서도 제외됩니다. 합격 이후의 절차는 공인노무사 되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 시험은 몇 단계인가요? 3단계입니다. 1차 객관식, 2차 논문형, 3차 면접이며, 1차에 합격해야 2차를, 2차에 합격해야 3차를 볼 수 있습니다.4

3차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하나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정요소마다 상 3점·중 2점·하 1점으로 채점해 12점 만점 중 평균 8점 이상이어야 합격이고, 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면 불합격입니다.14

1차 선택과목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원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 표준편차와 평균으로 조정한 점수를 씁니다.11 과목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조정으로 보정되므로, 난이도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자신이 강한 과목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일부 교시만 보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35회부터 차수별 전체 교시에 응시해 답안을 제출한 사람만 응시자로 봅니다. 일부 교시 결시자는 기권자와 동일하게 채점에서 제외됩니다.19

2차 노동법은 다른 과목과 배점이 같나요? 다릅니다. 노동법은 배점이 150점으로 나머지 세 과목(각 100점)보다 높고,9 두 교시에 걸쳐 4문항이 출제되며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해 득점으로 삼습니다.12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law.go.kr (2026-08-12 확인). ↩ ↩2

  2.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3.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나.,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5조(수험절차)」, law.go.kr (2026-08-12 확인).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시험과목 등)」, law.go.kr (2026-08-12 확인). ↩

  6.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3. 시험과목 가. 제1차,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7.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3. 시험과목 — 총론 포함,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8.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3. 시험과목 나. 과목별 시험시간,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9.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3. 시험과목 — 제2차 배점·범위,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10.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3. 시험과목 — 제3차 면접,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11.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5. 합격자 결정 — 제1차,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4

  12.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5. 합격자 결정 — 제2차,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13.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5. 합격자 결정 — 최소합격인원·동점자,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14.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5. 합격자 결정 — 제3차 면접,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15.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12 확인). ↩

  16.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17.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3. 시험과목 — 제3차 시험장소 공고,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18.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응시수수료,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19.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주요 변경사항 — 응시자 기준,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20.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1.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6. 시험의 일부면제 나. 1),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2.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5. 합격자 결정 — 일부 면제자,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