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 시험과목·응시자격·업무범위
등기를 직접 하려다 서류 앞에서 막혀본 적이 있다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법무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사가 되는 시험을 과목·배점·응시자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무사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두 단계이고, 학력·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합격선을 세무사나 행정사처럼 “평균 60점”으로 기억하면 안 되는데요. 법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아래에서는 과목별 배점표, 경력 면제, 응시수수료, 공고 시점까지 법령과 법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란?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원·검찰청 관련 서류와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자격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며 여덟 가지를 열거합니다.1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 경매·공매사건에서의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개인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
-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범위를 읽을 때 두 군데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가 들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리에서 기일 진술은 빠진다는 단서입니다. 또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도 다른 법률로 제한된 것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1
여덟 가지를 작성·대리·대행·부수로 묶어 읽는 방법과, 어디부터가 변호사 일이고 어디까지가 행정사 일인지는 법무사가 하는 일에서 제출처를 기준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여덟 가지 업무마다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상한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이 사건 종류별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구간별 금액은 법무사 월급에서 정리했습니다.
시험 구조와 응시자격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합니다.2 실무는 법원행정처장이 맡아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 년 1회이상 실시한다”가 규칙상 원칙입니다.3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해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시자격에는 학력·연령·경력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법무사규칙 제15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4
순서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법무사규칙 제6조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5 뒤에 볼 경력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1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2차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1차·2차 시험과목과 배점
과목은 법무사규칙 별표가 정합니다. “제1차 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가 규칙 조문입니다.6
법무사시험의 특징은 한 과목 안에 두 법이 배점 비율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7
|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제1과목 | 헌법(40), 상법(60) | 민법(100) |
| 제2과목 |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형법(50), 형사소송법(50) |
| 제3과목 |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 숫자는 과목별 배점 비율입니다.7 이 표를 그대로 학습 시간 배분에 쓸 수 있는데요.
1차에서는 상법(60)과 민법(80)이 무겁고, 2차에서는 민법이 한 과목 100점을 통째로 차지합니다.7
부동산등기법이 1차와 2차에 모두 들어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다만 성격이 다릅니다.
1차는 공탁법과 묶인 법리 문제이고, 2차는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이 붙어 실무 작성 능력을 봅니다.7 2차 제3과목의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도 같은 성격입니다.
과목 구성을 앞의 업무 범위와 겹쳐 보면 시험이 왜 이렇게 짜였는지 드러납니다. 법무사 업무의 축은 등기·공탁, 경매·공매, 개인회생·파산 세 갈래인데, 1차의 부동산등기법·공탁법·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확히 그 축을 덮습니다.7
반대로 2차에는 형법(50)과 형사소송법(50)이 한 과목으로 들어옵니다.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가 형사 영역까지 걸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요구하는 능력도 단계마다 다릅니다. 법무사규칙 제4조 제1항은 시험의 목적을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으로 정합니다.6 1차가 지식을 객관식으로 확인한다면, 2차의 서류 작성 항목(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은 그 응용능력을 직접 보는 자리입니다.
합격자 결정 — 두 단계 모두 고득점자순
여기가 다른 전문자격 시험과 크게 갈리는 지점인데요. 법무사시험은 1차부터 상대평가입니다.89
법무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8 평균 60점 같은 고정 기준선이 없습니다. 과락(40점 미만)만 피하면 그다음은 그해 응시자들 사이의 순위 싸움입니다.
2차도 같은 구조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총득점 고득점자순으로 정합니다.9
동점자 때문에 선발예정인원을 넘기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키고, 이때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9
경력 면제자는 별도 트랙으로 판정합니다. 1차·2차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2항으로 결정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입니다.10
2차 일부 면제자의 경우에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해 별표 3의 산식으로 산출한 평균 점수를 합격 점수로 씁니다.10
정리하면 준비 전략이 달라집니다. “60점만 넘기면 된다”가 아니라 과락을 피한 뒤 총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시험입니다. 이 규칙이 실제로 어느 점수에서 끊겼는지는 회차별 합격선·합격점수를 모은 법무사 시험 난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과목 선택 전략에도 영향을 줍니다. 평균 60점이 기준인 시험이라면 강한 과목에서 벌어 약한 과목을 메우는 계산이 통하지만, 총득점 순위로 뽑는 시험에서는 같은 1점이라도 남들이 못 받는 곳에서 받은 1점이 순위를 더 크게 움직입니다. 배점 비율표를 다시 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차 제2과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이나 제3과목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처럼 배점이 작은 영역은 흔히 뒤로 밀리는데, 총점 경쟁에서는 그 20~30점이 그대로 순위 차이가 됩니다.
응시자격 판정 시점도 총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법무사규칙 제5조는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 여부를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여러 날 실시하면 최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그 판단에 필요한 신원조회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1
1차 응시 시점에 문제가 없어도 2차 시험일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생기면 걸린다는 뜻입니다.
경력에 따른 시험 면제
면제는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나뉩니다.12
1차 시험 면제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 전 과목 + 2차 제1·2과목 면제
- 위 직렬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해당 분야 고위공무원단 근무 경력 포함)
- 위 직렬에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차에서 면제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은 별표 2의 제1과목(민법)과 제2과목(형법·형사소송법)입니다.13
경력 산정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이며, 시험을 여러 날 실시하면 첫날이 기준입니다.14
1차 합격에 따른 면제도 있습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이므로,12 한 번 합격한 효력은 바로 다음 회 한 번만 갑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서류를 내야 합니다.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근무경력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등을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해야 하고,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13
원서접수·응시수수료·시험지역
원서는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접수 시 3.5cm×4.5cm 규격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15
응시수수료는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40,000원이며, 이와 별도로 카드결제·실시간 계좌이체·휴대폰결제에 따른 처리비용이 붙습니다.15
시험지역은 1차와 2차의 규칙이 다릅니다. 1차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중에서 한 곳을 고르고, 접수기간이 끝난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16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고, 반면 2차는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16
제출 서류는 법무사규칙 제8조가 정합니다. 기본은 응시원서와 사진 2장(여권사진 규격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입니다.17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으려면 여기에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근무경력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공고로 정한 공무원 인사기록 출력물을 더해야 합니다.17 이미 같은 면제 조건으로 서류를 낸 사람이 다시 응시할 때는 그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7
경력이 아슬아슬한 경우를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채우지만 원서접수 당시에는 근무경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18
접수 시점에 며칠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해 응시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체상의 장애로 객관식 답안지(OMR) 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안에 종합병원 진단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소명자료를 붙여 신청하면,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의결로 시험시간 연장 등의 조치 여부가 정해집니다.19
시험 일정은 공고로 확정된다
법무사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그해 날짜는 시행계획 공고로 확정됩니다.3 법무사규칙 제7조는 법원행정처장이 시험기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이나 법원 홈페이지 등으로 다음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
- 응시자격
- 시험의 일시 및 장소
- 시험과목
-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장소와 기간
-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해진 경우 그 예정인원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바꿀 때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해 선발예정인원이 여섯 번째 항목으로 공고에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서 본 대로 2차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총득점순으로 뽑기 때문에, 그해 경쟁 강도는 이 숫자를 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와 공고 확인은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에서 합니다. 회차별로 확정된 접수기간과 시험일, 합격 발표일은 법무사 시험 일정에 날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격한 뒤에 이어지는 연수교육과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절차는 법무사 되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시험에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법무사규칙 제15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았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21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인가요? 아닙니다. 법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8 절대 기준선이 아니라 그해 경쟁 결과가 합격선을 만듭니다.
1차를 건너뛰고 2차만 볼 수 있나요? 경력 면제 대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법무사규칙 제6조가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5
1차에 합격하면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다음 회 시험 한 번입니다. 1차 합격자는 그다음 회 시험에 한정해 1차가 면제됩니다.12
법원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면제를 받나요?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등기사무·검찰사무·마약수사 직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1차가 면제됩니다. 5급 이상 5년 또는 7급 이상 7년 경력이면 1차 전 과목과 2차의 제1·2과목까지 면제됩니다.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업무)」, law.go.kr (2026-08-0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 law.go.kr (2026-08-0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3조(법무사 시험)」, law.go.kr (2026-08-09 확인). ↩ ↩2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 응시자격」, exam.scourt.go.kr (2026-08-28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제5조·제6조·제7조·제8조), law.go.kr (2026-08-0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law.go.kr (2026-08-09 확인). ↩ ↩2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 시험과목·배점비율」, exam.scourt.go.kr (2026-08-28 확인).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13조(합격자의 결정)」, law.go.kr (2026-08-09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13조(합격자의 결정) 제2항(제2차 시험)」, law.go.kr (2026-08-28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13조(합격자의 결정) 제3항(면제자 합격 판정)」, law.go.kr (2026-08-28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law.go.kr (2026-08-28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law.go.kr (2026-08-09 확인). ↩ ↩2 ↩3 ↩4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 시험의 일부면제」, exam.scourt.go.kr (2026-08-28 확인). ↩ ↩2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 경력 산정 기준일」, exam.scourt.go.kr (2026-08-28 확인). ↩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 원서접수·응시수수료」, exam.scourt.go.kr (2026-08-28 확인). ↩ ↩2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 응시지역」, exam.scourt.go.kr (2026-08-28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8조(출원서류)」, law.go.kr (2026-08-28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8조 제3항(경력 미달자 추가 제출)」, law.go.kr (2026-08-28 확인). ↩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 응시 편의 제공」, exam.scourt.go.kr (2026-08-28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7조(시험의 공고)」, law.go.kr (2026-08-28 확인). ↩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exam.scourt.go.kr (2026-08-0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