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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비용 — 법정 요금표는 없고, 월급 300만원 미만 노동위원회 사건은 국가가 낸다

최종 수정: 2026.09.26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노무사 비용은 법으로 정한 요금표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법에 일반 사건의 수임료를 정한 조항이 없어서, 금액은 노무사와 의뢰인의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대신 조건이 맞으면 근로자가 내지 않는 길이 둘 있는데요.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사건을, 폐지·도산 절차에 있는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로 퇴직했다면 대지급금 청구를 국가가 보수를 내는 노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금표가 없는 이유, 두 제도의 대상·신청 서류·국가 지급 한도, 무료 대리의 제약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무사가 맡는 직무 범위는 노무사가 하는 일에 있습니다.

법정 요금표가 없는 이유

예전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1997년 개정법 부칙은 공인노무사회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개업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정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1 그런데 이 제10조는 1999년 2월 5일 삭제됐습니다.2

지금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가 받을 보수를 언급하는 조항은 제26조의2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 조항도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26조의2 제2항은 그 방법·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은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넘깁니다.3 인용한 공인노무사법은 2022년 12월 11일 시행분입니다.4

그래서 일반 의뢰의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는 법정 기준이 아닌 약정 사항입니다. 반대로 「다른 법률」이 정한 두 제도는 누가, 얼마까지 내는지가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 —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첫 번째 길은 노동위원회법입니다. 제6조의2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5

대상은 소득으로 가릅니다. 시행규칙 제4조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월평균임금이 고시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6 그 고시가 기준을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으로 둡니다.7 인용한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시행분입니다.8

이 기준은 2022년에 올라간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지원 대상을 2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넓혔다고 밝혔고,9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법률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10

보수는 노동위원회가 낸다

대리인의 보수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지급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1

지급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합니다.12 인용한 시행규칙은 2015년 7월 21일 시행분입니다.13

근로자가 안 내고 국가가 내는 노무사 비용 두 길 출처: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31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확인

신청 순서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다.
  2.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월평균임금 기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낸다.14
  3. 노동위원회가 위촉해 둔 변호사·공인노무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한다.15
  4. 대리가 끝나면 노동위원회가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12

선임은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규정입니다.15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 구제신청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다른 노무사를 쓰면 취소된다

무료 대리와 사설 선임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해야 합니다.16

대지급금 노무사 지원 — 30명 미만·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두 번째 길은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은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공인노무사에게 청구서 작성·사실확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17

비용은 국가 몫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18

대상 기준 세 가지

시행규칙 제8조의2는 아래 세 기준을 모두 요구합니다.

기준 내용
사업장 상태 도산대지급금 요건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19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20
소득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21

첫 줄의 사업장 요건은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등을 말합니다.22 인용한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분입니다.23

신청과 노무사 지정

지원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24

붙일 자료는 소득금액증명, 고용·산재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자료 중 하나입니다.24

노무사는 위촉된 사람 중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관서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5

국가 지급 한도와 근로자 부담

국가가 노무사에게 주는 금액은 사업장별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고시로 정합니다.26 한 사업장 퇴직자 여럿을 한 노무사가 맡아도 한도는 사업장 단위라는 점이 눈에 띄네요.

그 고시는 도산등사실인정 사건에서 산정된 지원금액이 그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보다 많으면 대지급금 지급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을 57만원으로 둡니다.27

지원비용을 받은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지원에 따른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28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지급금이 장관이 정한 금액을 넘는 근로자와 관련해 차등지원으로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29

두 제도 비교

구분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 대지급금 노무사 지원
쓰는 상황 부당해고·차별시정 등 노동위원회 사건 회사 폐지 등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소득 기준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다른 기준 —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신청처 노동위원회 관할 지방노동관서
국가 지급 1건당 70만원 이하 사업장별 300만원 한도

소득 기준이 「미만」과 「이하」로 다른 점도 챙길 부분입니다. 월평균임금이 정확히 300만원이면 노동위원회 무료 대리는 대상이 아니고,7 월평균보수가 정확히 350만원이면 대지급금 지원은 대상입니다.21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 상담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보수기준을 두던 옛 제10조는 1999년에 삭제됐고,2 지금 공인노무사법이 공인노무사의 보수를 다루는 곳은 사회취약계층 지원뿐이며, 그것도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3 일반 의뢰는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무사에게 무료로 맡길 수 있나요?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7 선임 신청서와 대상자 증명 서류를 노동위원회에 내면 위촉된 노무사·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1415 보수는 노동위원회가 1건당 70만원 이하로 지급합니다.11

무료 대리인을 쓰다가 다른 노무사를 선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임이 취소됩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신청인이 다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16

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았는데 노무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요건 사업장에서 퇴직했고,19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며,20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라면21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사업장별 300만원 한도로 노무사에게 지급합니다.26

대지급금 지원 노무사는 제가 고를 수 있나요?

위촉된 공인노무사 중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5

함께 보면 좋은 글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부칙(법률 제5477호, 1997. 12. 24.) 제2항 (2026-08-21 확인).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10조 (2026-08-21 확인). ↩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 제2항 (2026-08-21 확인). ↩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8923호, 2022. 12. 11. 시행) (2026-08-21 확인).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제1항 (2026-09-26 확인).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 (2026-09-26 확인). ↩

  7. 같은 고시, 본문 (2026-09-26 확인). ↩ ↩2 ↩3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31호, 2022. 1. 1. 시행) (2026-09-26 확인). ↩

  9.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 확대」 보도자료 (2021. 12. 31.) — 부제 (2026-09-26 확인). ↩

  10. 같은 보도자료, 본문 첫 단락 (2026-09-26 확인).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026-09-26 확인).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2026-09-26 확인).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35호, 2015. 7. 21. 시행) (2026-09-26 확인).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2026-09-26 확인).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2026-09-26 확인). ↩ ↩2 ↩3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2026-09-26 확인).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 (2026-09-26 확인).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6항 (2026-09-26 확인).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호 (2026-09-26 확인).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 (2026-09-26 확인). ↩ ↩2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 공인노무사의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지원 등 (2026-09-26 확인). ↩ ↩2 ↩3

  22. 같은 페이지, 사업장 요건 표 (2026-09-26 확인).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80호, 2026. 8. 20. 시행) (2026-09-26 확인).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2항 (2026-09-26 확인). ↩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3항 (2026-09-26 확인).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1항 (2026-09-26 확인).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2호, 2021. 10. 14. 시행) Ⅰ. 제2호 (2026-09-26 확인).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4항 본문 (2026-09-26 확인).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4항 단서 (2026-09-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