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되는 법 — 실무교육 6개월과 등록·갱신 절차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사무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합격과 개업 사이에는 반년짜리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사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격이 생기는 길은 시험 합격 하나뿐입니다.12
합격한 뒤에는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3 등록은 세무사회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에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등록하면 끝이 아니라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이 순서를 세무사법과 시행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사가 되는 네 단계
-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 합격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개별 통지를 받습니다.
- 실무교육 6개월 이상 이수 — 등록 신청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세무사등록부 등록 — 재정경제부에 등록신청서를 내고 세무사등록증을 받습니다.
- 사무소 설치 — 세무대리를 위해 사무소는 한 곳만 둘 수 있습니다.
순서가 고정돼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되고4, 등록을 해야 세무대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격 발표일과 실제 개업일 사이에 최소 반년이 놓인다는 뜻이라, 합격 직후의 일정 계획이 다른 자격과 크게 다릅니다.
자격 요건 — 시험 합격이 유일한 경로
세무사법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며 세 가지를 나열합니다.1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제1호 하나뿐입니다.
- 제1호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제2호 삭제(2012. 1. 26.)
- 제3호 삭제(2017. 12. 26.)2
과거에는 공인회계사나 일정 경력 공무원에게 자격을 주는 경로가 있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없어졌습니다.2 지금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세무사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은 세무사 시험과목·응시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등록 전 실무교육 6개월
합격 다음 관문이 실무교육입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3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5 세무 분야 경력으로 과목 면제를 받은 사람은 이미 실무를 겪었다고 보는 셈이네요.
기간 차이가 큽니다. 일반 합격자와 면제 합격자 사이에 개업 시점이 다섯 달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등록부 등록과 거부 사유
등록은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합니다.4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는 법무사나 대한행정사회 가입이 전제인 행정사와 달리, 세무사는 정부에 직접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등록할 때 적는 사항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성명·생년월일, 사무소명과 소재지, 자격증번호, 시험 합격연도, 그리고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입니다.6 마지막 항목 때문에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공직퇴임세무사로 등록부에 표시됩니다.4
거부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4
| 거부 사유 | 근거 |
|---|---|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사법 제4조 |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
| 공무원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세무사법 제16조 |
거부할 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4
등록한 뒤에도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4
5년마다 돌아오는 등록 갱신
다른 전문자격과 뚜렷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세무사 등록은 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법은 갱신기간을 “3년 이상”으로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시행령에 넘겼는데,4 시행령이 이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6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붙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6
갱신 심사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해 교부합니다.6 처음 등록할 때만 요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다시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결격사유 — 등록이 막히는 10가지
세무사법 제4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7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단계에서 막는 구조입니다.
| 결격사유 | 해소 시점 |
|---|---|
| 미성년자 | 성년이 된 때 |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후견이 종료된 때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 복권된 때 |
| 탄핵·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 | 3년 |
|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등록취소 | 3년(금품 제공 등으로 등록취소 시 5년) |
| 위 징계로 정직된 사람 | 정직기간 종료 |
| 징계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인 사람 | 그 기간 종료 |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1년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 |
| 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이행 | 3년 |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자가 첫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시험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합격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 관련 처벌이 별도로 걸려 있는 것도 이 자격의 특징입니다. 벌금형이나 통고처분 이행도 3년의 제한을 받습니다.7
사무소 설치와 겸직 제한
등록을 마쳤다면 사무소입니다. 세무사법 제13조는 세무대리를 위해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8
다른 자격을 함께 가진 경우에 걸리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해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8 자격을 겸유해도 사무소는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겸직 제한은 더 넓게 작동합니다.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9
예외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위촉 업무 세 가지뿐입니다.9
영리 업무도 제한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열려 있는 것은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은 제외)과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두 가지입니다.10 다만 휴업 중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1
공직퇴임세무사의 1년 수임제한
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를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5급 이상(정무직·고위공무원단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개업한 세무사는 수임제한을 받습니다.12
제한 범위는 두 축으로 정해집니다. 기관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재정경제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고,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1년입니다.12 그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그동안 맡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입니다.12
우회 경로도 함께 막혀 있습니다. 세무법인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다른 세무사나 세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신고서류에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관여해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모두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됩니다.12
세무법인 — 사원 3명·자본금 2억원
혼자 개업하는 대신 세무법인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입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여야 하고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13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3 세무법인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요건에는 사원·이사 구성과 자본금 요건이 포함됩니다.13
자본금은 설립 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해야 합니다.13
등록 후에도 남는 의무 — 보수교육 연 8시간
교육은 등록 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14 질병·휴업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14
실무교육과 보수교육의 과목·장소·시기·이수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15 매년 돌아오는 의무이므로, 개업 이후의 연간 일정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는 시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는 자격 요건 세 가지를 두었으나 제2호와 제3호가 각각 2012년과 2017년에 삭제돼, 지금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만 남았습니다.2
실무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등록 전에 6개월 이상 받아야 합니다.3 다만 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이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입니다.5
세무사 등록은 세무사회에 하나요? 아닙니다.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합니다.4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는 법무사와 다른 점입니다.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공무원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거부할 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4
세무사가 다른 일을 겸할 수 있나요? 공무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국회·지방의회의원,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위촉 업무만 예외입니다. 영리 업무는 교육 분야 출강(전임 제외)과 영리법인 비상근 임원만 가능합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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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law.go.kr (2026-08-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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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각 호」, law.go.kr (2026-08-28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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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law.go.kr (2026-08-1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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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6조(등록)」, law.go.kr (2026-08-17 확인).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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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제1항 단서(면제자 1개월)」, law.go.kr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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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시행령」, law.go.kr (2026-08-17 확인).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제11조(자격증의 교부)·제12조(등록)·제12조의2(등록 갱신).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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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law.go.kr (2026-08-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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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3조(사무소의 설치)」, law.go.kr (2026-08-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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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제1항(공무원 겸임 금지·예외)」, law.go.kr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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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제2항(영리 업무 금지·예외)」, law.go.kr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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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제3항(휴업 시 적용 제외)」, law.go.kr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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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law.go.kr (2026-08-1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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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시행 2025. 12. 23.] [법률 제21220호], law.go.kr (2026-08-17 확인).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제16조의6(자본금 등).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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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제2항(보수교육)」, law.go.kr (2026-08-28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제3항(교육 세부사항 위임)」, law.go.kr (2026-08-28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law.go.kr (2026-08-1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