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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시험과목·응시자격·업무범위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인허가 신청서나 진정서를 대신 써 줄 사람을 찾다 보면 행정사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사가 되는 시험을 과목·시간·응시자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행정사 시험은 1차 3과목 75문항 75분, 2차 4과목 논술로 짜여 있고, 학력·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합격선은 매 과목 40점·평균 60점이며, 2차에는 최소선발인원이 함께 걸립니다. 그리고 종류가 셋이라 한 회차에는 한 종류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과목표, 시험시간, 2026년 제14회 실제 일정과 인원까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사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상대 업무를 대신하는 자격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가 업무를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1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1 소송이나 등기처럼 다른 자격의 전속 영역은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는 뜻입니다.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구제 대행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이 다시 정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병원행정사는 행정사법과 무관한 별개 자격입니다. 국가자격이 아니라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공인된 민간자격입니다.

행정사 3가지 종류

행정사법 제4조는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2

종류별 업무 범위는 시행령 제3조가 법 제2조제1항의 업무 일곱 가지를 나눠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3

종류 업무 범위
일반행정사 업무 7가지 중 번역(3호)을 제외한 전부, 해운·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도 제외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 번역(3호)은 제외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3호)과 자신이 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4호)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만 열려 있어, 일반행정사 자격으로는 번역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3 각 업무가 실제로 어떤 사무인지는 행정사가 하는 일에 정리돼 있습니다.

응시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한 회차에는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할 수 있고(면제자 포함), 원서접수 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른 분야나 언어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접수 기간 중이라면 취소 후 재접수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4

한 가지 표기 차이도 알아둘 만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2014년 개정 당시 표기인 기술행정사로 되어 있지만,5 법 제4조와 2026년 시행계획 공고는 해사행정사로 정하고 있습니다.26 실제 시험 과목명도 공고 기준으로 해사실무법입니다.6

응시자격과 결격사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7

걸리는 것은 결격사유 쪽인데요. 판정 기준일이 다른 자격과 다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아니라 2차 시험 시행일(2026년 제14회는 10월 3일)이 기준이고, 이 기준일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8

결격사유는 일곱 가지입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앞의 세 가지입니다.8

나머지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8

집행유예 항목이 눈에 띕니다. 세무사·관세사가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인 데 견주면 행정사는 2년으로 더 깁니다.8

1차·2차 시험과목과 시험시간

시험 방법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가 원칙이되, 2차에는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9 과목은 별표 1에 있습니다.

1차 시험(공통 3과목)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을 포함한다)5

2차 시험(4과목) — 앞 두 과목은 종류와 무관하게 같고, 마지막 한 과목만 갈립니다.6

교시 과목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1교시 공통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좌동 좌동
2교시 공통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좌동 좌동
2교시 선택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해사실무법 해당 외국어

시험 시간과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06

구분 문항 수 시험시간
1차 과목당 25문항(총 75문항), 5지선택형 75분 (09:30~10:45)
2차 1교시 과목당 4문항(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100분 (09:30~11:10)
2차 2교시 과목당 4문항 일반·해사 100분(11:40~13:20) / 외국어번역 50분(11:40~12:30)

1차는 세 과목을 75분에 몰아 풀기 때문에 문항당 1분이 채 안 됩니다. 반대로 2차는 한 교시에 두 과목을 100분 동안 서술합니다.

2차 2교시의 시간 차이도 종류를 고를 때 계산에 넣을 부분입니다. 일반·해사행정사는 사무관리론과 선택과목을 함께 100분 동안 서술하지만,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가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론만 50분 동안 씁니다.6 같은 2교시인데 시험시간이 절반인 셈이네요.

출제 기준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적용해 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이미 활용된 문제나 기출문제도 변형·활용돼 출제될 수 있습니다.11

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처럼 개정이 잦은 규정을 다루는 과목은 시험 연도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시험장에서 치르지 않습니다. 영어·일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가 대상이며, 2차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912

유효기간이 있는 어학성적은 만료 전에 사전 등록해야 인정됩니다.12

합격 기준과 최소선발인원

1차와 2차 모두 기본은 절대평가입니다. 시행령 제17조는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13 2차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 점수를 씁니다.

여기에 최소선발인원이 붙습니다. 2차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으면, 그 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시킵니다.14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킵니다.14

방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균 60점을 넘기면 그대로 합격이고, 60점에 못 미쳐도 최소선발인원이 덜 찼다면 추가 합격 가능성이 열립니다. 즉 최소선발인원은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만 작동합니다.

2026년 제14회 최소선발인원은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으로 합계 300명입니다.15

이 인원이 실제 합격률을 어떻게 눌러 왔는지는 회차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응시자가 7년 사이 4배 넘게 늘어도 합격 인원은 300명 안팎으로 유지됐습니다 → 행정사 난이도 — 1차 39.84%·2차 9.74%, 합격 인원이 먼저 정해진다

2026년 제14회 일정·응시료

행정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각각 다른 시기에 접수합니다.16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면제서류 심사 2026. 3. 16.(월) ~ 3. 27.(금) — —
제1차 시험 2026. 4. 13.(월) ~ 4. 17.(금) 2026. 5. 30.(토) 2026. 7. 1.(수)
제2차 시험 2026. 7. 27.(월) ~ 7. 31.(금) 2026. 10. 3.(토) 2026. 12. 16.(수)

시행지역이 두 시험에서 다릅니다. 1차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 7곳이고,17 2차는 서울·부산 2곳뿐입니다.17

시험지역과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때 수험자가 직접 고릅니다.16 지방 응시자는 2차 때 이동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8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 25,000원 40,000원
서류 제출에 따른 면제자(1차 / 1차 및 2차 일부) 10,000원 40,000원
1·2차 전부면제자 10,000원 해당 없음

전부면제자도 1차 원서접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차 원서접수는 필요 없고, 합격자 발표(12월 16일) 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19

제14회는 1차 시험이 5월 30일, 2차 시험이 10월 3일이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입니다.16

경력에 따른 시험 면제

행정사법 제9조가 면제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20

1차 시험 면제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뒤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뒤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전 과목 + 2차 일부 과목 면제(2차 과목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외국어 전공 학사 후 번역 업무 7년 이상, 또는 외국어 전공 석·박사 후 번역 업무 5년 이상인 사람

2차에서 면제되는 과목은 일반·해사행정사가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민법(계약)과 해당 외국어입니다.21

징계 이력은 면제를 막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된 사람, 금품 수수나 국고금·보조금 횡령 등으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

1차 합격에 따른 면제는 기간이 짧습니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이므로,20 한 번 합격한 효력은 바로 다음 회 한 번만 갑니다. 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1차 원서접수 기간 안에 반드시 면제자로 접수해야 합니다(수수료 10,000원).19

순서를 뒤집으면 그해 응시가 통째로 막힙니다. 2026년 제14회의 경우 면제서류 심사 접수가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였고, 1차 원서접수는 그보다 늦은 4월 13일에 시작했습니다.16

서류 승인이 먼저, 원서접수가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서류는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고, 제출기간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22

다만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는 예외라 서류 제출도 1차 원서접수도 필요 없습니다.19

이미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같은 자격에 다시 원서를 접수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23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앞서 본 대로 다른 종류에 응시하는 것은 오히려 1차 면제 사유입니다.

자격 취득 후 — 업무신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10조는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24

신고한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즉 자격 취득과 개업이 별개의 단계라는 점을 일정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 시험에 응시자격 제한이 있나요? 학력·연령 제한은 없습니다.7 다만 한 회차에는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할 수 있고, 원서접수 기간이 끝나면 분야나 언어를 바꿀 수 없습니다.4

1차 시험은 몇 문제를 몇 분 동안 푸나요? 민법(총칙)·행정법·행정학개론 3과목을 과목당 25문항씩 총 75문항, 75분 동안 5지선택형으로 풉니다.10

최소선발인원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시킵니다. 동점자로 인원을 넘기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킵니다.14

외국어번역행정사도 외국어 시험을 치르나요? 치르지 않습니다. 2차의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9 영어·일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가 대상입니다.12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 수 있나요? 업무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업무신고를 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24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제2조(업무)」, law.go.kr (2026-08-09 확인).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종류)」, law.go.kr (2026-08-09 확인). ↩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law.go.kr (2026-08-16 확인). ↩ ↩2

  4.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2. 시험 일정 — 응시 종류 제한,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별표 내려받기 (2026-08-09 확인). ↩ ↩2

  6.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3. 시험과목 — 제2차 교시·선택과목,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4 ↩5

  7.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8.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5. 결격사유 — 심사 기준일과 각 호,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4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law.go.kr (2026-08-09 확인). ↩ ↩2 ↩3

  10.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3. 시험과목 — 문항 수·시험시간,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11.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3. 시험과목 — 출제 적용기준,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12.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3. 시험과목 — 외국어 대체,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합격자 결정)」, law.go.kr (2026-08-09 확인). ↩

  14.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4. 합격자 결정 방법,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15.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09 확인). ↩

  16.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2. 시험 일정 및 시행지역,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4

  17.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라. 시행지역,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18.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마. 수수료 납부,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19.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2. 시험 일정 — 면제자 원서접수,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law.go.kr (2026-08-09 확인). ↩ ↩2 ↩3

  21.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3. 시험과목 — 제2차 일부 면제 과목,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2.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2. 시험 일정 — 면제서류 심사기간,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3.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26호, 2026. 2. 27.) 2. 시험 일정 — 동일자격 중복접수, 큐넷 행정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law.go.kr (2026-08-09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