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 원서접수보다 먼저 닫히는 창이 셋이다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달력에 적어 두는 날짜는 보통 원서접수일과 시험일 둘입니다. 그런데 그 둘만 보고 있으면 늦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학성적표와 면제서류를 내는 창이 원서접수창과 별도로 있고, 그 창들이 먼저 열려서 먼저 닫힙니다. 마감 시각도 원서접수는 18:00, 서류 제출은 17:00로 한 시간 차이가 납니다.
아래에서는 시험 공고가 나오는 법정 시점, 회차별 날짜, 먼저 닫히는 창 셋, 마감일이 공휴일일 때의 처리, 수수료 환불 기준을 공고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은 공인노무사 총정리에 있습니다.
공고가 나오는 시점 — 시험 90일 전까지
날짜의 출발점은 공고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고 정합니다.1
공고 시점은 법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제2항은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합니다.2
최소합격인원은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3
실제로 공고를 내는 곳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시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4 그 위탁 목록 제4호가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입니다.5 인용한 시행령은 2024년 9월 26일 시행분입니다.6
2026년 제35회 날짜
제35회 공고는 공고 제2026-103호로 나왔습니다. 회차별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제1차 | 3. 30.(월) 09:00 ~ 4. 3.(금) 18:00 | 5. 23.(토) | 6. 24.(수)7 |
| 제2차 | 7. 13.(월) 09:00 ~ 7. 20.(월) 18:00 | 8. 29.(토) ~ 8. 30.(일) | 11. 18.(수)8 |
| 제3차 | 2차와 동시접수 | 11. 27.(금) | 12. 9.(수)9 |
1차 시행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여섯 곳이고,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때 응시자가 직접 고릅니다.7 3차는 서울에서만 치릅니다.9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370명입니다.10
단계는 건너뛸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5조가 앞 단계 합격자가 아니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11
3차는 따로 접수하지 않는다
일정표의 원서접수 칸은 2·3차 동시접수로 묶여 있습니다.8 3차만 따로 내는 원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환불 안내도 같은 구조를 확인해 줍니다. 공고는 “제3차 시험은 동시접수로 진행되므로, 환불기간은 제2차 시험 환불기간과 동일”하다고 적습니다.12
3차에서 나중에 정해지는 것은 장소 하나입니다. 시험장소 등은 2026. 11. 20.(금) 09:00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되고,13 시험은 그 일주일 뒤인 11. 27.(금)에 치러집니다.9
먼저 닫히는 창 셋
원서접수 말고도 기한이 있는 창이 셋 더 있습니다. 셋 다 마감 시각이 17:00이라 원서접수의 18:00보다 한 시간 빠릅니다.
| 창 | 기간(제35회) |
|---|---|
| 공인어학성적표 제출 | 3. 23.(월) 09:00 ~ 4. 3.(금) 17:00 |
| 제1차 일부과목 면제서류 | 3. 25.(수) 09:00 ~ 4. 3.(금) 17:00 |
| 제1차 전과목·제2차 일부과목 면제서류 | 7. 9.(목) 09:00 ~ 7. 20.(월) 17:0014 |
어학성적표 창은 원서접수보다 일주일 먼저 열립니다.14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은 상시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제출은 이 기간에 묶입니다.
성적 자체에도 유효 범위가 있습니다. 공고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2022. 1. 1. 이후 실시되고 2026. 4. 3.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으로 한정합니다.15
원서접수 자체는 기간 중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만 마감일만 18:00까지이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16
면제서류는 심사를 통과해야 접수가 열린다
면제서류의 마감이 앞선 이유는 순서 때문입니다. 공고는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만 시험의 일부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다고 적고, 등기우편도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만 인정합니다.17
즉 서류를 늦게 내면 원서접수 자체가 막힙니다. 시행령 제7조 제3항도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18
경력으로 면제받는 경우는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공고는 경력 면제자가 원서접수와 수험표 출력까지는 할 수 있으나, 심사 결과가 부적격이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명시합니다.19
전년도 합격자는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제35회 기준으로 2025년 제34회 1차 합격자는 1차가, 제34회 2차 합격자는 1차와 2차가 면제됩니다.20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하루 밀린다
제35회는 마감일이 실제로 밀린 회차입니다. 공고 첫 장이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다.
전년 12월 사전공고 뒤에 마감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 발단입니다.21 공고는 “(’25. 12월) 2026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 ⇢ (‘26. 1. 29) 국회 본회의 제헌절 공휴일 지정”이라고 경위를 밝힙니다.22
적용된 규정은 민법 제161조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23
그 결과 2·3차 원서접수는 7. 17.(금) 18:00에서 7. 20.(월) 18:00으로,24 면제서류 제출은 7. 17.(금) 17:00에서 7. 20.(월) 17:00으로 조정됐습니다.25
⚠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정은 공고 앞머리 표에서 이뤄졌지만, 본문 뒤쪽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유의사항에는 정정 전 날짜(7. 17.(금) 17:0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26 같은 문서 안에서 날짜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앞머리 정정 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응시수수료와 환불 기준
수수료는 단계별로 다릅니다. 제1차 시험 40,000원, 제2·3차 시험 55,000원이고 3차 재응시자도 같습니다.27
환불은 취소 시점으로 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
| 100% 환불 | 과오납·접수기간 내 취소·시행기관 귀책·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28 |
| 50%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29 |
| 환불 불가 | 환불기간 종료 후 신청·시험 결시자29 |
결제 수단에도 마감 함정이 있습니다. 공고는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타 결제수단만 가능”하다고 적습니다.30 마감일 오후에 가상계좌로 넣으려다 접수를 못 하는 자리입니다.
접수 내용을 고치려면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로 가능하지만 기간이 끝나면 재접수도 변경도 안 됩니다.31
수험표는 접수가 정상 처리되면 출력할 수 있고, 시험실은 「SMART Q-Finder」로 시험 전일 18:00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32
다음 회차 일정을 미리 보는 법
공고를 기다리지 않고도 다음 해 날짜의 윤곽은 먼저 나옵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가 그것이고, 제35회의 경우 전년 12월에 나왔습니다.22
다만 사전공고는 확정이 아닙니다. 제35회가 보여 준 그대로, 사전공고 뒤에 공휴일이 지정되면 날짜가 바뀝니다.21
확정본은 시행계획 공고이고, 그 시점은 법이 정한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2 사전공고로 큰 틀을 잡고 시행계획 공고로 확정하는 순서로 보면 됩니다.
합격 이후의 절차는 공인노무사 되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 시험은 1년에 몇 번 있나요?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고 정합니다.1 앞 단계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11
3차 면접시험도 따로 원서접수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2·3차가 동시접수이고 환불기간도 같습니다.12 3차에서 따로 정해지는 것은 시험장소입니다.13
면제서류는 원서접수 기간에 내면 되나요? 안 됩니다. 제출·심사를 마친 뒤에만 일부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17 마감 시각도 17:00로 한 시간 빠릅니다.14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날로 밀립니다.23 제35회는 그 규정으로 2·3차 접수가 7. 20.(월)로 조정됐습니다.24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나요?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면 100%,28 10일 전까지면 50%이고 그 뒤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29
참고
- 공인노무사 — 3단계 시험과목·면접·최소합격인원 — 과목·배점·조정점수를 담은 총정리
- 공인노무사 되는 법 — 연수교육 6개월과 직무개시 등록 — 합격 이후의 등록 절차
- 법무사 시험 일정 — 1차 8월·2차 10월, 최종합격은 이듬해 2월 —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다른 구조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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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1항」, law.go.kr (2026-09-11 확인).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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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law.go.kr (2026-09-11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law.go.kr (2026-09-11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6조(업무 위탁) 제2항 본문」, law.go.kr (2026-09-11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 law.go.kr (2026-09-11 확인). “4.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일·대통령령번호」, law.go.kr (2026-09-11 확인).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타법개정]” ↩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제1차,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제2차,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제3차,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2 ↩3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1. 최소합격인원,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5조(수험절차)」, law.go.kr (2026-09-11 확인).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8. 원서접수 — 환불 기간 안내,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제3차 시험장소,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2. 시험일정 — 성적표·면제서류 제출기간,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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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2. 시험일정 — 어학성적 인정기간,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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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2. 시험일정 — 접수 시간 안내,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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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6. 시험의 일부면제 — 증빙서류 제출·심사,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제3항」, law.go.kr (2026-09-11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6. 시험의 일부면제 — 경력 면제자 유의사항,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6. 시험의 일부면제 — 전년도 합격자,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시행계획 공고 수정사항 안내,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수정사항 안내 — 사전공고,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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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law.go.kr (2026-09-11 확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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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기간조정 — 원서 접수기간,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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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기간조정 — 면제서류 제출기간,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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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6. 시험의 일부면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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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8. 원서접수 — 다. 수수료 납부,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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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8. 원서접수 — 라. 수수료 환불(100%),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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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8. 원서접수 — 라. 수수료 환불(50%·불가),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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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8. 원서접수 — 납부방법 유의사항,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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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8. 원서접수 — 바. 접수내용 변경,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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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8. 원서접수 — 마. 수험표 교부, 큐넷 공인노무사 시행공고 (2026-09-1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