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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하는 일 — 업무 7가지와 종류별 범위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인허가 서류를 대신 준비해 줄 사람을 찾다 보면 행정사라는 이름을 만나는데, 정작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범위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정사 업무는 법으로 일곱 가지가 정해져 있고, 각각이 어떤 사무인지는 시행령이 다시 구체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갈린다는 점인데요. 일반행정사는 번역을 할 수 없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과 그 제출 대행만 합니다.

아래에서는 업무 일곱 가지의 실제 내용, 종류별로 갈리는 범위,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행정사 업무 7가지와 실제 사무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면서 일곱 가지를 나열합니다.1 조문만 보면 “서류의 작성”처럼 추상적이라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시행령 제2조가 각 호마다 어떤 서류와 어떤 일인지를 다시 풀어 놓았습니다.23

법 제2조제1항 시행령이 정한 실제 사무
1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변동 신고 서류
2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계약·협약·확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그 밖의 권리관계 서류나 사실관계 증명 서류
3호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위임에 따라 1~3호로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호 인가·허가·면허 등의 신청·청구·신고 대리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
6호 행정 관계 법령·행정에 대한 상담·자문 응답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호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확인 조사·확인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두 축으로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서류를 만들고 내주는 일이고, 5호부터 7호까지는 대신 요구하고, 설명하고, 확인해 주는 일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4호입니다. 제출 대행은 아무 서류나 대신 내주는 일이 아니라, 행정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내는 일로 한정됩니다.3 남이 써 준 서류를 접수만 대신하는 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호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조사는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사무입니다.3

종류별 업무 범위 — 일반·해사·외국어번역

행정사법 제4조는 행정사를 세 종류로 나누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4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조가 실제로 선을 긋는데, 여기가 이 자격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5

행정사 업무 7호법 제2조제1항
일반행정사시행령 제3조 1호
  • 3호(번역) 제외한 전부
  • 해운·해양안전심판 제외
해사행정사시행령 제3조 2호
  • 해운·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
  • 3호(번역) 제외
외국어번역행정사시행령 제3조 3호
  • 3호 번역
  • 4호 그 제출 대행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만 열려 있고, 일반·해사행정사 업무에서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셋입니다.

일반행정사는 번역을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일반행정사의 업무를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로 적었기 때문입니다.5 행정사 자격만 있으면 번역 업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사행정사는 분야로 갈립니다. 업무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것으로 대상이 특정됩니다. 거꾸로 일반행정사의 업무에서는 해운·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가 빠집니다.5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두 가지만 합니다. 번역(3호)과, 그렇게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내는 제출 대행(4호)입니다.5 번역만 가능하다고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까지가 업무입니다.

시험을 볼 때 한 회차에 한 종류만 응시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류가 곧 업무 범위라서, 어느 종류로 자격을 얻느냐가 개업 후 할 수 있는 일을 정합니다. 종류별 시험과목 차이는 행정사 시험과목·응시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일

업무 범위만큼 중요한 것이 경계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일곱 가지를 나열한 뒤 단서를 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이 한 문장이 실무에서 넓게 작동합니다. 소송 대리나 등기 신청처럼 다른 자격에 전속된 영역은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등기·경매 관련 서류 작성은 법무사의 영역이고,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구제 대행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권한도 생각보다 좁습니다. 시행령은 행정사가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를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합니다.6 제3자의 서류나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증명서를 떼 주는 일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출신의 수임제한

공직에 있다가 행정사가 된 경우에는 맡을 수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행정사법 제21조의2가 수임을 제한하고, 그 대상 기관의 범위를 시행령이 정합니다.7

대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행정기관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여기서 세 가지를 다시 빼 줍니다.8

  • 파견·교육훈련·휴직·출산휴가·징계 등으로 퇴직 전 1년간 그 기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됐던 사람이라면, 그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관
  •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겸임발령 등으로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세 가지 예외의 공통점은 서류상 소속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이름만 걸려 있던 기관까지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업무 시작 전 — 실무교육 60시간과 업무신고

자격증을 받았다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10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9

그 신고를 받아주는 기준이 시행령에 네 가지로 있습니다.10

  1.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3.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네 가지 중 시간이 걸리는 쪽은 실무교육인데요.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 20시간과 실무수습교육 40시간으로 나뉘어 모두 60시간입니다.11 실무수습교육은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받습니다.11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공고를 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시기·교육기간·교육과목·이수방법을 담은 실무교육계획을 세워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12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행정사회 회원증 1부와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센티미터·세로 4센티미터)을 첨부해 제출합니다.13 회원증이 첨부서류라는 점에서, 행정사회 가입이 신고보다 앞선 단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개인 사무소와 행정사법인

행정사는 개인 사무소만 여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법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개인 개업보다 무겁고, 기한이 두 번 걸립니다.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신청서에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냅니다. 인가가 나면 인가대장에 등재되고 신청인은 설립인가증을 받습니다.14

그다음이 등기입니다. 설립등기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하고, 구성원이 될 행정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15

의뢰인 입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손해배상 장치입니다. 행정사법인은 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이나 국공채를 공탁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합니다.16

개인 사무소에는 없는 절차라, 법인과 거래할 때는 이 조치가 되어 있는지가 확인 지점이 됩니다.

업무를 시작한 뒤 — 업무처리부 보관

개업 이후에도 남는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업무를 처리한 내역을 적은 업무처리부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17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7

보관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은 의뢰인 쪽에서도 알아둘 만합니다. 위임한 업무의 처리 경위를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단서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 소송이나 등기처럼 다른 자격에 전속된 영역은 행정사 업무 범위 밖입니다.

일반행정사도 번역 업무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조는 일반행정사의 업무에서 번역(법 제2조제1항제3호)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5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만 하나요? 번역과, 자신이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대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가 법 제2조제1항 제3호와 제4호를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5

행정사가 발급하는 증명서는 어떤 것인가요? 범위가 좁습니다.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됩니다.6

자격증을 받으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나요? 바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행정사회에 가입한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해야 합니다.9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제2조(업무)」, law.go.kr (2026-08-16 확인).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제4호~제7호」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종류)」, law.go.kr (2026-08-16 확인).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2 ↩3 ↩4 ↩5 ↩6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4항(제외 사유)」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law.go.kr (2026-08-16 확인).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제1항」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교육)」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실무교육계획 공고)」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제2항」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law.go.kr (2026-08-28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