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되는 법 — 시험·연수·등록·개업 4단계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사무소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합격 뒤에 관문이 두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사가 되기까지 밟아야 하는 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답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격이 생기는 길은 시험 합격 하나뿐인데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오래 근무해도 시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격한 뒤에는 3주일 이상의 연수교육을 마쳐야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을 마친 다음에야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네 단계를 법무사법과 법무사규칙 조문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되는 네 단계
- 법무사시험 합격 — 2차 합격자가 관보에 공고되고 합격증을 받습니다.
- 등록 전 연수교육 이수 — 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하며 시험 합격자는 3주일 이상입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신청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 사무소 설치와 업무개시 신고 —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둡니다.
순서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법무사법 제7조가 연수교육을 마친 후에 등록하도록 정해 두었고1, 사무소 설치는 등록을 마친 다음의 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2.
등록 심사에만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어3, 합격자 발표일과 실제 개업일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생깁니다.
자격 요건 — 시험 합격이 유일한 경로
법무사법 제4조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4.
다른 경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정한 것은 자격 인정이 아니라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5.
- 법무사시험 합격
- 이 경로 하나뿐
- 시험의 일부 면제
- 남은 과목은 응시·합격 필요
면제 범위는 경력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5.
| 경력 | 면제 범위 |
|---|---|
|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등기사무·검찰사무·마약수사 직렬 공무원 10년 이상 | 1차 시험 |
| 같은 직렬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 1차 전과목 + 2차 일부 과목 |
| 같은 직렬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 1차 전과목 + 2차 일부 과목 |
| 직전 회차 1차 시험 합격 | 다음 회에 한정해 1차 시험 |
2차에서 면제되는 과목은 제1과목과 제2과목입니다6. 법무사시험 2차의 제1과목은 민법, 제2과목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므로, 이 경력자는 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계열의 나머지 두 과목을 치릅니다.
면제 사항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안에 면제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를 반드시 내야 하고, 경력 산정은 그 시험의 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6.
시험 구조와 합격자 결정 방식
법무사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7.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이고 2차는 1차 합격자와 면제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8. 응시수수료는 1차 20,000원, 2차 40,000원입니다9.
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은 두 단계가 다릅니다. 1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참작해 전 과목 총득점 고득점자순으로 뽑습니다. 2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총득점 고득점자순으로 정합니다10.
여기서 선발예정인원에는 1차·2차 일부 면제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10. 면제자는 별도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구조라, 일반 응시자의 선발 규모가 면제자 수에 따라 줄어들지 않습니다. 동점자 때문에 선발예정인원을 넘게 되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키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10.
과목 구성과 과목별 배점 비율은 법무사 시험과목·응시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격 후 첫 관문 — 등록 전 연수교육 3주일
2차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원행정처장이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합니다11. 합격증명서가 따로 필요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매 통당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11.
합격증을 받았다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법 제7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1. 연수교육은 협회가 주관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를 내용으로 합니다12.
| 대상 | 연수교육 기간 |
|---|---|
| 법무사시험 합격자 | 3주일 이상 |
| 자격인정자 | 1주일 이상 |
| 시험 합격자가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 1주일 이상 |
일정을 잡을 때 눈여겨볼 것은 실시 시기입니다. 협회는 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12. 발표 직후 곧바로 3주일 일정이 잡힌다는 뜻이라, 합격 발표 무렵에 다른 일정을 길게 잡아 두면 겹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을 마치면 협회가 연수교육필증을 교부합니다12. 이 필증이 다음 단계인 등록신청의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신청과 제출 서류
등록은 협회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13. 등록신청서 양식은 협회가 정하고, 여기에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14.
- 법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이력서
-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연수교육필증
지방법무사회는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 거부사유가 있는지와 등록사항을 조사한 뒤,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협회로 보내야 합니다14. 기간 안에 보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합니다14.
협회는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등록한 뒤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립니다13.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와 이의신청
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15.
- 법무사 자격이 없는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벌금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따라 강등·정직·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바로 위 사유로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거꾸로 협회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조항도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도 거부도 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3.
등록이 거부됐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 이유를 소명해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6. 대법원장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그 사람의 등록을 명해야 합니다16.
결격사유 — 자격이 있어도 막히는 조건
법무사법 제6조는 법무사가 될 수 없는 사유 일곱 가지를 정합니다17. 등록 거부사유와도 연결되므로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결격사유 | 해소 시점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후견이 종료된 때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 복권된 때 |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 유예기간이 지난 때 |
| 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해임 |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 |
| 법무사법에 따른 제명(除名) | 제명 후 5년 |
응시 단계에서도 같은 조문이 걸립니다. 법원행정처는 그 시험의 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8.
사무소 설치와 업무개시 신고
등록을 마쳤다면 마지막 단계는 사무소입니다. 법무사가 등록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합니다2.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어디로 정하느냐가 사무소를 열 수 있는 지역까지 정하는 셈이라, 등록 신청 때 가입할 지방법무사회를 고르는 일이 개업지 결정과 맞물립니다.
사무소는 한 곳만 둘 수 있습니다19. 등록된 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20.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해야 하고19, 지방법무사회는 그 사실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합니다20.
혼자 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2명 이상의 법무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구성원은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돼 있어야 하고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21.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21.
개업 뒤 맡는 업무와 변호사·행정사와의 경계는 법무사가 하는 일에, 사건 한 건의 보수 구조는 법무사 월급에 정리했습니다. 올해 시험 접수와 발표 날짜는 법무사 시험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서 오래 근무하면 시험 없이 법무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법무사법 제4조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줍니다.4 법원·검찰 경력은 제5조의2에 따른 시험 일부 면제 사유일 뿐이고, 면제받지 않은 과목은 직접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5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1, 등록을 마친 다음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개시 신고를 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219
연수교육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험 합격자는 3주일 이상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12
등록을 신청했는데 협회가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도 거부도 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3
사무소를 두 곳 이상 둘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입니다.19 다만 2명 이상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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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7조(등록)」, law.go.kr (2026-08-13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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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law.go.kr (2026-08-13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9조(등록 거부)」, law.go.kr (2026-08-13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4조(자격)」, law.go.kr (2026-08-13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law.go.kr (2026-08-13 확인). ↩ ↩2 ↩3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 시험의 일부면제」, exam.scourt.go.kr (2026-08-28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3조(법무사 시험)」, law.go.kr (2026-08-13 확인). ↩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 시험방법」, exam.scourt.go.kr (2026-08-28 확인). ↩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안내」, exam.scourt.go.kr (2026-08-13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13조(합격자의 결정)」, law.go.kr (2026-08-13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14조(합격자공고 등)」, law.go.kr (2026-08-13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law.go.kr (2026-08-13 확인).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8조(등록신청)」, law.go.kr (2026-08-13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18조(등록신청)」, law.go.kr (2026-08-13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9조(등록 거부) 제1항」, law.go.kr (2026-08-28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9조 제3항·제4항(이의신청)」, law.go.kr (2026-08-28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6조(결격사유)」, law.go.kr (2026-08-13 확인). ↩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 응시자격」, exam.scourt.go.kr (2026-08-28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4조 제2항·제3항(개업 신고·사무소 수)」, law.go.kr (2026-08-28 확인).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23조(업무개시 신고등)」, law.go.kr (2026-08-13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4조 제4항·제5항(합동사무소)」, law.go.kr (2026-08-28 확인).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