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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발표 9월 23일 — 시험 일정(2차 10월·최종합격 2월)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법무사 1차 합격자 발표일은 제32회 기준 2026년 9월 23일(수)입니다.1 같은 날 2차 원서접수가 시작돼 9월 29일(화)에 닫히므로, 1차 합격자도 이 기간에 2차 응시원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23

법무사시험은 1차를 8월 하순 토요일, 2차를 10월 말 이틀에 걸쳐 치르고 최종합격은 이듬해 2월 초에 나옵니다. 검색창에 일정을 물으면 큐넷이 먼저 나오는데요, 법무사시험은 큐넷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제32회 시행계획 공고를 기준으로 접수기간과 취소마감일, 두 차례의 시험일, 합격 발표일을 날짜로 정리했습니다.

시험을 실시하는 곳과 공고가 뜨는 자리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합니다.4 실제 시행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맡고, 규칙은 그 주기를 매년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5

그래서 일정이 걸리는 곳은 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입니다. 원서접수도 이 사이트에서만 이뤄집니다.6 제32회 공고는 접수 방식을 인터넷 접수만 가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7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고8 응시자격·과목·방법 같은 세부는 법무사법이 대법원규칙에 넘겨 두었습니다.9 인용한 조문은 2024년 12월 27일 시행분입니다.10

그 대법원규칙이 법무사규칙입니다.11

규칙에는 시험을 건너뛸 수 있는 문도 하나 열려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해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2 다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해는 없네요.

제32회 시험 일정

제32회 시행계획 공고는 2026년 4월 9일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게시됐습니다.13 문서번호는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입니다.14

공고가 정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항목 일정
1차 원서접수 2026. 5. 11.(월) ~ 5. 15.(금)15
1차 장소 공고 2026. 7. 27.(월)16
1차 시험일 2026. 8. 29.(토)17
1차 합격자 발표 2026. 9. 23.(수)1
2차 시행계획 공고 2026. 9. 23.(수)18
2차 원서접수 2026. 9. 23.(수) ~ 9. 29.(화)2
2차 장소 공고 2026. 10. 19.(월)19
2차 시험일 2026. 10. 30.(금) ~ 10. 31.(토)20
2차 최종합격 발표 2027. 2. 3.(수)21

1차 시험장 공고는 시험 한 달 전인 7월 27일에 나왔고16 시험일은 8월 29일 토요일이었습니다.17 1차 합격자는 9월 23일에 발표됩니다.1

2차는 그날 시행계획이 함께 공고되고18 장소는 10월 19일에 공고됩니다.19 시험은 10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치릅니다.20

최종합격자는 2027년 2월 3일에 나옵니다. 이때는 홈페이지만 아니라 관보에도 공고되는데요,21 규칙이 2차 합격자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증을 교부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22

선발예정인원은 2차 140명이고 1차는 그 3배수를 뽑습니다.23 규칙 제7조도 선발예정인원이 정해진 경우 그 인원을 공고에 담도록 요구합니다.24

원서접수 기간과 취소마감일

1차 접수는 2026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였고 취소마감일은 5월 18일이었습니다.15 2차 접수는 9월 23일부터 29일까지이고 취소마감일은 9월 30일입니다.2

접수 마감일과 취소마감일이 다른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접수를 마친 뒤에도 며칠은 물러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며칠이 곧 돈과 이어지는데요. 응시수수료는 1차 2만원, 2차 4만원인데2526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처리비용은 따로 듭니다.27

규칙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28 예외가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입니다.29 그 환급기간이 곧 공고의 취소마감일입니다.

접수 시간은 접수기간 중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받습니다.30 응시지역은 1차만 고를 수 있고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다섯 곳입니다.31 2차는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32

1차 합격 발표일이 곧 2차 접수 시작일

일정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9월 23일입니다. 1차 합격자 발표일과 2차 원서접수 시작일이 같은 날에 겹쳐 있습니다.

1차에 붙었다고 2차 응시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고는 당해 시험 1차 합격자도 반드시 2차 접수기간 안에 2차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3

접수는 9월 29일에 닫힙니다. 발표를 확인한 날부터 세어도 일주일이 안 되고, 그 사이에 2차 시험은 한 달 뒤로 다가옵니다.

지난 회차 1차 합격자와 경력 면제자도 같은 창을 씁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2차 접수기간 안에 면제사항을 적은 응시원서를 내야 합니다.33 1차 합격의 효력은 다음 회 시험 한 번까지만 이어집니다.34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한이 붙는데요. 1차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인 5월 22일까지,35 2차는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합니다.36

경력 면제자의 별도 제출 기간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해당 직렬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1차가 면제됩니다.37 이 경우 일정이 하나 더 붙는데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제32회 공고는 그 창을 두 번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1차 제출이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고38 2차 제출이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입니다.39

두 번째 창은 규칙 제8조 제3항 때문에 생깁니다. 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채우지만 접수 당시에는 모자라는 사람이 시험일 후 14일 안에 서류를 다시 내도록 정한 조항입니다.40

경력 산정 기준일은 2차 시험일 중 첫 일자이고, 휴직이나 직위해제처럼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빠집니다.41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됩니다.42 기간 안에 서류를 다 내지 못하거나 심사에서 경력이 모자라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43

문제 출제의 법령 기준일

일정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날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답을 고르는 기준이 되는 법령의 시점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시험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고시·판례를 기준으로 풉니다. 제32회 1차는 시험일이 8월 29일이었으므로 기준일이 202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44

7월과 8월에 시행된 개정은 그 회차 객관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개별 과목이나 문항이 다른 기준을 명시하면 그 기준이 앞섭니다.45

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이고 1차 합격자와 면제자만 치릅니다.46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결정됩니다.47 이 구조는 법무사가 되는 4단계에서 연수·등록까지 이어집니다.

해마다 같은 주에 반복되는 일정

한 회차만 보면 일정이 그 해의 사정처럼 보이는데요, 앞 회차와 겹쳐 보면 같은 날짜가 되풀이됩니다.

제31회 1차 합격자 현황은 2025년 9월 23일에 게시됐습니다.48 제32회의 1차 발표 예정일도 2026년 9월 23일입니다.

최종합격도 같습니다. 제31회 2차 합격자 현황이 2026년 2월 3일에 올랐고49 제32회 예정일은 2027년 2월 3일입니다.

2차 시험일도 자리가 같습니다. 제31회 2차 시험 문제가 2025년 11월 1일에 공개됐으니50 그 회차 시험은 10월 말과 11월 초 주말이었습니다. 제32회는 10월 30일과 31일입니다.

확정정답이 나오는 시점도 붙어 있습니다. 제32회 1차 확정정답은 2026년 9월 9일,51 제31회는 2025년 9월 10일에 게시됐습니다.52

그래서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4월에 시행계획 공고, 5월에 1차 접수, 8월 하순에 1차 시험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규칙이 보장하는 최소선은 시험기일 30일 전 공고이고53 사정이 생겨 내용이 바뀌면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가 나옵니다.54

공고에는 시험의 일시와 장소,55 합격자발표의 일시와 방법,56 응시원서 접수장소와 기간이57 반드시 들어갑니다. 합격 뒤에 실제로 받는 법무사 보수는 협회 보수기준이 구간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시험은 큐넷에서 접수하나요? 아닙니다.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하고4 실제 시행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습니다.5 원서접수와 공고는 모두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만 이뤄집니다.6

1차 시험에 합격하면 2차 원서를 다시 접수해야 하나요?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제32회 공고는 당해 시험 1차 합격자도 반드시 2차 접수기간 안에 2차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3 1차 합격 발표일과 2차 접수 시작일이 같은 날이라 남는 시간이 일주일이 안 됩니다.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가 정한 취소마감일까지입니다. 제32회는 1차가 5월 18일,15 2차가 9월 30일이었습니다.2 규칙은 응시하지 않아도 환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28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29

시험 문제는 어느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나오나요? 객관식은 시험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입니다. 제32회 1차는 시험일이 2026년 8월 29일이므로 2026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한 법령·고시·판례가 기준이 됐습니다.44

시험 일정은 언제쯤 공고되나요? 규칙은 시험기일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해 그 선이 최소 보장입니다.53 실제로는 훨씬 이릅니다. 제32회 시행계획 공고는 1차 시험 넉 달여 전인 2026년 4월 9일에 게시됐습니다.13

참고

  1.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5.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합격자 발 표 2026. 9. 23.(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2 ↩3

  2.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6. 제2차 시험 접수기간」,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나) 제2차 시험: 2026. 9. 23.(수) ~ 9. 29.(화)[취소마감일 : 9. 30.(수)]” ↩ ↩2 ↩3 ↩4

  3.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6. 제1차 합격자 재접수 안내」,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당해 시험(제32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도 반드시 위 제2차 시험 접수기간[2026. 9. 23.(수) ~ 9. 29.(화)] 내에 제2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제5조 (2026-09-10 확인).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3조(법무사 시험)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법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 년 1회이상 실시한다.” ↩ ↩2

  6.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방법」, https://exam.scourt.go.kr/wex/exinfo/info03.jsp (2026-09-10 확인).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음.” ↩ ↩2

  7.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제32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제5조 (2026-09-10 확인).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제5조 (2026-09-10 확인).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시행일·법률번호」,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제5조 (2026-09-10 확인).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시행일·규칙번호」,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시행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43호, 2024. 3. 28., 일부개정]”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3조(법무사 시험)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에 따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3.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시험공고 및 공지사항 게시 목록」,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제32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원행정처장 2026-04-09” ↩ ↩2

  14.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제32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

  15.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6. 제1차 시험 접수기간」,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가) 제1차 시험: 2026. 5. 11.(월) ~ 5. 15.(금)[취소마감일 : 5. 18.(월)]” ↩ ↩2 ↩3

  16.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5. 제1차 시험 장소 공고」,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장 소 공 고 2026. 7. 27.(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2

  17.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5. 제1차 시험일」,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시 험 일 자 2026. 8. 29.(토)” ↩ ↩2

  18.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5.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시행계획 공 고 2026. 9. 23.(수)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 ↩2

  19.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5. 제2차 시험 장소 공고」,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장 소 공 고 2026. 10. 19.(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2

  20.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5. 제2차 시험일」,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시 험 일 자 2026. 10. 30.(금) ~ 10. 31.(토)” ↩ ↩2

  21.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5.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합격자 발 표 2027. 2. 3.(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 ↩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14조(합격자공고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한 후 합격증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

  23.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1. 선발예정인원」,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140명”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7조(시험의 공고)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6.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원”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9조(응시수수료)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1. 제1차 시험: 2만원”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9조(응시수수료)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2. 제2차 시험: 4만원” ↩

  27.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6. 응시수수료·처리비용」,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응시수수료(제1차 시험 2만원, 제2차 시험 4만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됩니다.”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9조(응시수수료) 제2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9조(응시수수료) 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 ↩2

  30.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6. 접수시간」,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3) 접수시간: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도 접수 가능)” ↩

  31.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6. 응시지역」,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제1차 시험의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32.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https://exam.scourt.go.kr/wex/exinfo/info03.jsp (2026-09-10 확인). “※ 제2차 시험은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없음.” ↩

  33.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6. 면제 신청 안내」,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전회의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 제2차 시험 접수기간[2026. 9. 23.(수) ~ 9. 29.(화)] 내에 반드시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제5조의2 (2026-09-10 확인).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35.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6.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1차」,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가)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2026 5. 22.(금)] 내 관련 서류 제출” ↩

  36.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6.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2차」,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나) 제2차 시험: 2026. 9. 23.(수)부터 10. 1.(목) 까지 관련 서류 제출”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제5조의2 (2026-09-10 확인).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38.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7. 경력 서류 1차 제출」,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1차 제출 2026. 9. 17.(목) ~ 10. 1.(목)” ↩

  39.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7. 경력 서류 2차 제출」,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2차 제출* 2026. 11. 2.(월) ~ 11. 16.(월)” ↩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8조(출원서류)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제2항의 서류를 추가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41.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7. 경력 산정 기준일」,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라. 경력 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 중 첫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경력 산정에서 휴직 및 직위해제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

  42.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7. 등기우편 소인 인정」,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 등기우편접수 시 제출 마감일[2026. 10. 1.(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43.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7. 미제출 시 효과」,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6) 제출서류 모두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경력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44.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8. 기타 사항 가.」,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객관식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2026. 8. 29.)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2026. 6. 30.)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2

  45.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95호 8. 기타 사항 가. 단서」,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bbs (2026-09-10 확인).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46.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법무사시험 시험방법」, https://exam.scourt.go.kr/wex/exinfo/info03.jsp (2026-09-10 확인). “제2차 시험 :주관식 필기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

  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13조(합격자의 결정)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48.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시험자료실 법무사시험 게시 목록」,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data_law (2026-09-10 확인). “제31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현황 법원행정처장 2025-09-23” ↩

  49.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시험자료실 법무사시험 게시 목록」,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data_law (2026-09-10 확인). “제3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현황 법원행정처장 2026-02-03” ↩

  50.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시험자료실 법무사시험 게시 목록」,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data_law (2026-09-10 확인). “제3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법원행정처장 2025-11-01” ↩

  51.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시험자료실 법무사시험 게시 목록」,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data_law (2026-09-10 확인). “제3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확정정답 법원행정처장 2026-09-09” ↩

  52.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시험자료실 법무사시험 게시 목록」,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100.EX100s01Cmd&bbsid=data_law (2026-09-10 확인). “제31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확정정답 법원행정처장 2025-09-10” ↩

  5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7조(시험의 공고)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이나 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2

  5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7조(시험의 공고)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5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7조(시험의 공고)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

  5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7조(시험의 공고)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4. 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 ↩

  5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7조(시험의 공고)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규칙 (2026-09-10 확인).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