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 응시자격 제한 없고, 1급은 2급 후 실무 2년 또는 실무 3년
직업상담사 2급은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입니다.1 학력도 전공도 경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입니다. 이 별표는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종목별로 적어 두는데, 직업상담사 2급 칸에는 「제한 없음」 네 글자만 들어 있습니다.2
1급은 다릅니다. 같은 별표가 2급 취득 후 해당 실무 2년, 또는 해당 실무 3년을 요구합니다.3
실무 경력이 3년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 2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현행 조문·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45
등급별 응시자격
응시자격을 정하는 주체부터 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은 기술·기능 분야의 응시자격만 직접 정하고, 서비스 분야는 고용노동부령에 넘깁니다.6
직업상담사는 서비스 분야 종목이므로 그 고용노동부령, 곧 시행규칙 [별표 11의4]가 기준입니다.2
| 등급 | 응시자격 |
|---|---|
| 직업상담사 2급 | 제한 없음 |
| 직업상담사 1급 | ①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 2년 이상, 또는 ② 해당 실무 3년 이상 |
1급의 두 갈래는 선택 관계입니다. 조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3
즉 2급을 따지 않아도 실무 경력이 3년이면 1급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급을 먼저 따면 필요한 경력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3
시험과목 — 등급이 갈리면 과목 이름도 갈린다
시험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8]에 종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1급과 2급이 다섯 과목씩인데,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필기 5과목 | 실기 |
|---|---|---|
| 2급 | 직업심리 ·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 직업정보 · 노동시장 · 고용노동관계법규(Ⅰ) | 직업상담 실무 |
| 1급 | 직업심리 및 전직지원 · 심층직업상담 및 슈퍼비전 · 직업정보가공 · 노동시장분석 · 고용노동관계법규(Ⅱ) | 직업상담 및 전직지원 실무 |
2급이 “직업정보”인 자리가 1급에서는 “직업정보가공”이고, “노동시장”은 “노동시장분석”입니다.78
법규 과목은 아예 번호로 갈라 두었습니다. 2급은 고용노동관계법규(Ⅰ), 1급은 고용노동관계법규(Ⅱ)입니다.78
출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별표 11의4]·[별표 17], 2026-09-23 확인
합격 기준 — 40점과 60점 두 숫자
합격선도 시행령이 직접 정하지 않고 종목별로 고용노동부령에 넘깁니다.9 직업상담사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7]에 있습니다.
| 시험 | 만점 | 합격 점수 |
|---|---|---|
| 필기 | 과목당 100점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실기 | 100점 | 60점 이상 |
1급과 2급의 기준은 같습니다. 별표 17은 두 등급에 똑같은 문장을 적어 두었습니다.10
읽을 때 주의할 점은 필기의 두 조건이 동시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평균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10
숫자를 넣어 보면 분명해집니다. 다섯 과목에서 각각 75·70·65·62·38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총점은 310점이고 평균은 62점이라 평균 조건은 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과목이 38점이라 매 과목 40점 조건에서 걸려 불합격입니다.10
반대로 40·40·40·40·100점이면 매 과목 40점은 넘지만 평균이 52점이라 역시 떨어집니다. 다섯 과목 합계가 300점 이상이면서, 한 과목도 40점 미만이 없어야 필기를 통과합니다.10
필기 합격은 2년간 살아 있다
필기에 붙고 실기에서 떨어져도 처음부터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11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가 면제됩니다.11
날짜로 2년을 세는 규정과 횟수로 세는 규정이 함께 있는 셈인데요. 시행 횟수가 적은 해에 걸려도 최소 한 번의 기회는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11
실기가 작업형으로 고정돼 있지 않다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기본값은 필기 객관식과 작업형 실기입니다.12 다만 시행령 별표 4의 비고가 예외를 열어 둡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은 실기시험만 실시하거나,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2
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 시행규칙 [별표 9]이고, 사회복지·종교 직무분야 칸에 직업상담사 1급과 2급이 둘 다 들어 있습니다.13
따라서 직업상담사의 실기를 작업형으로 전제하고 준비 방법을 고르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 형태는 회차별 시행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은 종목마다 주무부장관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은 직업상담사를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으로 적었습니다.14
같은 칸에 기계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전산회계운용사 같은 종목이 함께 있습니다.14
자격이 등록 요건이 되는 자리
직업상담사 자격이 법령상 요건으로 직접 등장하는 대표적인 자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8개 호로 열거하고,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15 첫 번째 호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들었습니다.16
2급도 그대로 요건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호는 등급을 나누지 않았습니다.16
같은 항의 제3호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같은 자리에 놓았습니다.17 공인노무사 자격이 어떤 시험으로 만들어지는지는 공인노무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격 말고 경력으로 들어가는 호도 있습니다. 직업상담 관련 상담업무 2년 이상 경력,18 국가·지방공무원 2년 이상 경력,19 사회복지사 자격20 등이 같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자격은 등록의 여러 길 중 하나입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더 붙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이면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이 호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21 이 요건들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22
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사 2급에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1의4]는 직업상담사 2급의 응시자격 칸에 「제한 없음」이라고만 적었습니다.1 학력·전공·경력·나이 요건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급부터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해당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3 2급을 먼저 따는 경우에는 취득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2급 취득이 1급 응시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3
필기에 붙고 실기에서 떨어지면 필기를 다시 봐야 하나요?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11 다만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가 면제됩니다.11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평균이 60점을 넘어도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필기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모두 요구합니다.10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불합격입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이 등록 요건으로 쓰이는 곳은 어디인가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대표적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8개 호로 열거하고,15 그 첫 번째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듭니다.16 다만 8개 호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상담업무 경력 2년·공무원 경력 2년·교원 경력 2년·사회복지사 자격 등 다른 길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181920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참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 직업상담사 1급 칸. ↩ ↩2 ↩3 ↩4 ↩5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2026-09-23 확인.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7.] [고용노동부령 제483호, 2026. 9. 7., 일부개정]. 2026-09-23 확인.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7]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 직업상담사 1·2급. ↩ ↩2 ↩3 ↩4 ↩5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9]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09-23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