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하는 일 — 업무 8가지와 변호사·행정사와의 경계
등기나 법원 서류를 맡길 사람을 찾다 보면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부터 막히는데요. 이 글은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업무 8가지를 조문 그대로 놓고, 법무사가 할 수 없는 일과 변호사·행정사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단위로 가릅니다.
답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검찰청 서류 작성, 등기·공탁 신청 대리, 경매·공매 입찰 대리,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서류 제출 대행과 부수 상담입니다.1 반대로 소송대리는 법무사 업무에 없습니다.2
경계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까지가 법무사이고, 법정에서 대신 말하는 일부터가 변호사입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는 행정사의 영역입니다.3 시험과 응시자격은 법무사 시험과목·응시자격에서, 합격 뒤 등록·개업 절차는 법무사 되는 법에서 다룹니다.
법무사 업무 8가지 — 조문 그대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고 정하고 여덟 가지를 열거합니다.1 위임이 전제라는 점이 먼저입니다. 남이 맡긴 사무만 법무사 업무이고, 자기 일은 여기 들지 않습니다.
| 호 | 사무 | 성격 |
|---|---|---|
| 1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4 | 작성 |
| 2 |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4 | 작성 |
| 3 |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 작성 |
| 4 |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4 | 대리 |
| 5 | 경매·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 상담, 매수신청·입찰신청의 대리5 | 대리 |
| 6 | 개인 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기일 진술 대리 제외)6 | 대리 |
| 7 | 제1호~제3호 서류의 제출 대행7 | 대행 |
| 8 | 제1호~제7호 사무에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 사무7 | 부수 |
표의 마지막 열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여덟 가지는 작성·대리·대행·부수 네 성격으로 나뉘고, 각각 법무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깊이가 다릅니다. 다음 절에서 그 차이를 봅니다.
제한이 조문 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2항은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8 서류 작성이라도 다른 법이 특정 자격에 맡긴 것은 예외라는 뜻입니다.
작성·대리·대행 — 같은 서류라도 행위가 다르다
작성(제1호~제3호)은 위임인의 이름으로 낼 서류를 법무사가 만드는 일입니다.4 소장·답변서·고소장 같은 법원·검찰청 제출 서류와 등기신청서가 여기 듭니다. 서류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위임인입니다.
대리(제4호~제6호)는 법무사가 위임인을 대신해 신청 행위 자체를 하는 일입니다. 등기·공탁 신청, 경매·공매 입찰, 개인회생·파산 신청 세 가지에만 대리가 붙습니다.56 법원 제출 서류 일반에는 대리가 없고 작성과 제출 대행만 있다는 점이 갈림길입니다.
제출 대행(제7호)은 작성한 서류를 접수처에 내는 일입니다.7 부수 사무(제8호)는 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입니다. 상담이 독립된 업무가 아니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묶여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7
그래서 같은 민사 분쟁이라도 법무사가 관여하는 지점은 정해져 있네요. 소장을 써 주고 접수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변론기일에 나가 대신 진술하는 것은 신청 대리가 아니라 소송행위라 범위 밖입니다.
법무사가 할 수 없는 일 — 소송대리와 쟁의사건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2 법무사법에는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법무사는 이 원칙의 예외가 아닙니다.
법무사법 자체도 같은 방향으로 선을 긋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9 이를 어기면 제7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0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에도 같은 선이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신청 대리를 허용하면서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6 신청서는 대신 내되, 법원이 여는 기일에서 대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소송대리 원칙의 예외는 따로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88조는 단독판사 사건 중 소송목적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친족관계·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으면 대리할 수 있게 합니다.11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12
두 예외 모두 당사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지 자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라는 자격만으로 이 예외에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변호사와의 차이 — 판정표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를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로 정합니다.13 범위가 열려 있는 쪽이 변호사이고, 여덟 가지로 닫혀 있는 쪽이 법무사입니다.
| 일 | 법무사 | 변호사 |
|---|---|---|
| 소장·답변서 등 법원 제출 서류 작성 | ○ 제2조 제1호 | ○ 일반 법률 사무 |
| 등기신청서 작성·등기 신청 대리 | ○ 제3호·제4호 | ○ 일반 법률 사무 |
| 경매·공매 입찰 대리 | ○ 제5호, 직접 출석 의무 | ○ 일반 법률 사무 |
|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 ○ 제6호, 기일 진술 제외 | ○ 소송에 관한 행위 |
| 변론기일 출석·소송대리 | × 제21조 관여 금지 | ○ 소송에 관한 행위 |
| 법률상담 | 제1호~제7호 사무에 부수되는 범위 | ○ 일반 법률 사무 |
변호사 열은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 정의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13 법무사 열은 법무사법 제2조의 호 번호 그대로입니다.1
처벌 조문도 두 갈래로 갈립니다. 법무사가 범위를 넘어 소송·쟁의사건에 관여하면 법무사법 제73조가 적용됩니다.10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비송·행정심판·수사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4
법무사 업무의 안전한 범위는 그래서 조문 여덟 개 안입니다. 그 안에서 보수를 받고 처리하는 것은 법무사법이 정한 직무이고, 그 밖의 법률사무는 다른 법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행정사와의 차이 — 제출처가 가른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 업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으로 정합니다.3 법무사법 제2조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정확히 대칭입니다.4
같은 서류 작성이라도 어디에 내느냐가 자격을 정합니다. 구청·세무서·출입국사무소에 내는 서류는 행정사, 법원·등기소·검찰청에 내는 서류는 법무사입니다. 행정사법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어 등기처럼 다른 자격에 속한 영역을 막습니다.3
두 자격의 경계는 사무실 안에서도 유지됩니다. 법무사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를 법무사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열거합니다.15 한 사무실에서 두 자격의 업무가 섞이는 것을 법이 처음부터 차단한 셈입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의 세부는 행정사가 하는 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글을 나란히 놓으면 제출처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경매·개인회생 대리 — 조문이 붙인 조건
경매·공매 대리에는 출석 의무가 따릅니다. 제20조의2는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16 사무원을 대신 보내면 제7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0
제5호는 입찰 대리만이 아니라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을 업무로 명시합니다.5 낙찰 전 권리분석 상담이 부수 사무가 아니라 본 업무로 들어 있는 유일한 항목인데요. 다른 호의 상담은 제8호의 부수 사무로만 허용됩니다.7
개인회생·파산 대리의 조건은 앞서 본 기일 진술 제외입니다.6 제2조 제1항의 개정 이력은 2016년 2월 3일과 2020년 2월 4일 두 차례로 표시돼 있고, 제6호는 그 조문 안에 있습니다.1
법무사의 의무 — 위임 거부 불가와 보수
법무사는 일을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 제20조 제1항은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7 거부했다면 위임인이 청구할 때 이유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경위를 보고해야 합니다.18
이해충돌 금지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제2항은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양쪽이 동의하면 예외로 합니다.17 제20조 제1항·제2항을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9
보수는 법정 요율표가 아니라 협회 회칙으로 정합니다. 제19조는 법무사가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되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고 정하고, 보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20 그 규정은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21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이 있고, 그 담보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제26조는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하고, 이행보증보험이나 협회 공제 가입을 업무 수행의 전제로 둡니다.22 법무사규칙 제38조는 업무 개시 전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23
사무소와 사무원 — 한 곳, 다섯 명까지
법무사 사무소는 한 곳입니다. 제14조 제3항이 “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2명 이상이 합동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합니다.24 개인 법무사가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형태는 조문에 없습니다.
사무원 채용에는 승인과 상한이 있습니다. 법무사규칙 제37조 제1항은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채용하도록 하고, 제5항은 법무사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무원 수를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25 운전기사 등 채용하는 일체의 직원이 사무원에 포함됩니다.25
채용할 수 없는 사람도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파면·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출신,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 행정사 업무신고를 한 사람이 그 예입니다.15 사무원 다섯 명이라는 상한과 이 결격 목록이 법무사 사무소의 규모를 정합니다.
무자격 영업의 처벌 — 명칭 사용까지 막는다
제3조는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와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입니다.26 사무만이 아니라 이름까지 막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위반 | 조문 | 법정형 |
|---|---|---|
| 무자격자가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유사 명칭 사용 | 제74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27 |
| 이익 목적으로 법무사 업무 취급 뜻을 문서·간판 등에 표시 | 제74조 제1항 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27 |
| 위 행위를 상습적으로 | 제74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27 |
| 법무사가 범위를 넘어 소송·쟁의사건 관여 | 제7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10 |
| 경매·공매 대리 시 직접 출석하지 않음 | 제73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10 |
| 등록증 대여(빌린 사람도 같음) | 제72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8 |
| 위임 거부·상대방 서류 작성 | 제75조 | 50만원 이하 벌금19 |
무자격 영업은 실제 사무를 처리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를 따로 처벌합니다.27 간판 문구 하나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등록증 대여는 법정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제72조는 빌려준 법무사와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8 자격을 빌려 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를 양쪽에서 막는 조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가 소송을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법무사법에는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조문이 없습니다.2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를 대행하는 것까지가 법무사 업무입니다.7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가야 하나요? 제출처와 행위로 가릅니다. 등기·공탁 신청, 경매 입찰 대리, 개인회생·파산 신청처럼 법원·등기소에 내는 서류와 신청 대리는 법무사 업무 범위 안입니다.45 변론기일에 나가 대신 진술해야 하는 사건이면 변호사입니다.13
법무사가 개인회생을 대리하면 법정에도 대신 나가나요? 신청 대리까지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면서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6
법무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률에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무사법 제19조는 보수 기준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보수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20 법무사규칙 제30조에 따라 그 보수 규정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합니다.21
법무사 사무원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법무사 1인당 5인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무사규칙 제37조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채용하도록 하고, 운전기사 등 채용하는 일체의 직원을 사무원에 포함합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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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업무) 제1항」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law.go.kr (2026-09-0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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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law.go.kr (2026-09-0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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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law.go.kr (2026-09-0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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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업무) 제1항 제1호~제4호」, law.go.kr (2026-09-05 확인).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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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업무) 제1항 제5호」, law.go.kr (2026-09-0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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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업무) 제1항 제6호」, law.go.kr (2026-09-05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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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업무) 제1항 제7호·제8호」, law.go.kr (2026-09-05 확인).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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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업무) 제2항」, law.go.kr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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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law.go.kr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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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1항」, law.go.kr (2026-09-05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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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제1항」, law.go.kr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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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1항」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law.go.kr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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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law.go.kr (2026-09-0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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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호」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law.go.kr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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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3조(사무원) 제1항·제2항」, law.go.kr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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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0조의2(출석 의무)」, law.go.kr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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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law.go.kr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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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31조(위임의 거부)」, law.go.kr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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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law.go.kr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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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9조(보수)」, law.go.kr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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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30조(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law.go.kr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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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6조(손해배상책임)」, law.go.kr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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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38조(보증보험등의 가입) 제1항」, law.go.kr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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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3항·제4항」, law.go.kr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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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제37조(사무원) 제1항·제5항」, law.go.kr (2026-09-0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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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law.go.kr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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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law.go.kr (2026-09-05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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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제1항」, law.go.kr (2026-09-05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