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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월급 — 개업 법무사는 급여가 아니라 건당 보수를 받는다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법무사 월급을 검색하면 숫자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글은 억대를 말하고 어떤 글은 사무원 급여를 법무사 급여로 적어 놓았는데, 근거를 밝힌 곳은 드뭅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사건 한 건에 받는 돈은 이미 문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대한법무사협회인데요, 그렇게 하라고 법이 위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사 보수기준」 원문을 놓고 등기·송무·개인회생 사건의 기본보수와 대행료·상담료·실비를 정리하겠습니다. 과세표준액별로 한 건이 실제 얼마인지도 계산해 두었습니다.

법무사 보수의 법적 근거

법무사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1 그리고 그 보수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위임인에게서 금품을 받지 못합니다.2 여기까지가 법무사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3

핵심은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법이 위임했습니다.4 협회 회칙에 보수기준을 반드시 담으라는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5

그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문서가 「법무사 보수기준」입니다.6 별표 형식으로 붙어 있고, 가장 최근 변경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7 이 기준은 물가 등락 등 경제 사정을 감안해 3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8

보수는 네 갈래로 나뉩니다. 기본보수·가산보수·기타 보수·비용인데요,9 이 중 기본보수가 사건 종류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본체입니다.10

부동산등기 기본보수 구간표

법무사 일감의 중심은 부동산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이전, 용익권과 담보권의 설정, 처분, 채권액 증가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과세표준액 구간으로 산정합니다.11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210,000원12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21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13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26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9/10,00014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44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8/10,00015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60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7/10,00016
10억원 초과 20억원까지 95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10,00017
20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1,450,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18
200억원 초과 8,650,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19

눈여겨볼 것은 요율이 구간마다 낮아진다는 점입니다.20 1억원까지는 만분의 10인데 200억원을 넘으면 만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물건 값이 열 배가 되어도 보수가 열 배가 되지는 않는 구조인 셈이죠.

금액이 붙지 않는 등기는 정액입니다. 말소등기는 80,000원,21 부동산의 표시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은 40,000원입니다.22

계산 예시 — 한 건에 얼마인가

계산식은 「그 구간의 기준액 + 구간 초과액 × 요율」입니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액 8,000만원 — 210,000원에 초과액 3,000만원의 10/10,000인 30,000원을 더해 240,000원입니다.13
  • 과세표준액 3억원 — 260,000원에 초과액 2억원의 9/10,000인 180,000원을 더해 440,000원입니다.14
  • 과세표준액 4억원 — 440,000원에 초과액 1억원의 8/10,000인 80,000원을 더해 520,000원입니다.15
  • 과세표준액 8억원 — 600,000원에 초과액 3억원의 7/10,000인 210,000원을 더해 810,000원입니다.16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같은 표를 씁니다.11 채권최고액이 2억 4,000만원이면 260,000원에 초과액 1억 4,000만원의 9/10,000인 126,000원을 더해 386,000원이 됩니다.14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면 초과하는 1개마다 20,000원이 붙고,23 등기필증을 잃어버려 본인확인서면을 써야 하면 120,000원이 기본보수로 더 잡힙니다.24

대행료·상담료·실비

기본보수 바깥에 대행료가 따로 있습니다. 위임인이 요청해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면 유형에 따라 가산합니다.25

실제 등기 한 건에 붙는 대행료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등기원인증서 작성·검인과 부동산거래 신고 대행이 1건당 50,000원,26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이 1건당 50,000원,27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이 1건당 40,000원입니다.28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대행은 1건당 3,000원입니다.29

세 가지를 모두 맡기면 대행료만 14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액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기본보수 440,000원에 이 대행료가 더해져 58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30

상담만 받는 경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개별 상담·자문은 1건당 150,000원이고, 그 상담이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31 계속적 상담·자문은 월액 600,000원 이하입니다.32

출장이 필요하면 실비가 붙습니다. 교통비는 택시·KTX·SRT 일반석 기준 실비이고 현지교통비는 80,000원까지,33 일당은 4시간 이내 80,000원·4시간 초과 160,000원입니다.34

송무·법인등기·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등기 말고도 보수표가 덮는 영역이 넓습니다. 법원·검찰청에 내는 문안 서류의 작성 보수는 소송물가액 기준인데요,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으로 봅니다.35

소장이나 답변서는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0,000원이고,36 그 위 2억원까지는 560,000원에 3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을 더합니다.37 소송물가액 1억원이면 560,000원에 70,000원을 더해 630,000원입니다.

법인 설립 같은 상업·법인등기는 납입(출자)금액이 기준입니다. 5천만원까지 420,000원,38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420,000원에 초과액의 22/10,000을 더합니다.39 자본금 1억원으로 법인을 세우면 530,000원이 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채무금액으로 산정합니다.40 5천만원까지 1,030,000원,41 5천만원 초과 3억원까지는 1,030,000원에 초과액의 8/10,000을 더합니다.42 채무 8,000만원이면 1,030,000원에 24,000원을 더해 1,054,000원입니다.

더 받는 경우와 덜 받는 경우

보수기준은 고정 가격표가 아닙니다. 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때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기준보수액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43 당사자나 직접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가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44

다만 증액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어도 가산은 해당 기본보수의 100%까지이고, 사유가 여러 개 겹쳐도 따로 더 가산하지 않습니다.45

반대로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해를 당했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은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46

일을 일부만 맡기면 보수도 일부만 냅니다. 등기·공탁 신청서류만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만 맡기면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입니다.47 서류 작성을 끝낸 뒤 위임인 사정으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도 보수총액의 60% 범위에서 받습니다.48

「월급」으로 환산되지 않는 이유

지금까지 본 금액은 전부 사건 한 건의 값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으로 바꾸려면 한 달에 몇 건을 수임하는지, 사무소 운영비가 얼마인지를 각자 넣어야 합니다. 보수기준은 그 두 변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일하는 형태도 하나가 아닙니다.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는데,49 이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개업한 법무사는 수임 보수에서 사무소 운영비를 뺀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시장의 크기도 변수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은 2026년 9월 9일 기준50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를 합쳐 8,092명입니다.51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수표 금액은 받는 값이 아니라 못 넘는 값입니다. 부표 머리말이 이를 상한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52 기준 본문도 정한 보수액이 상한액이어서 법무사는 이를 초과해 받지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53 실제 수령액은 그 이하일 수 있다는 뜻이죠.

받는 쪽에서 이 표를 확인할 방법도 마련돼 있습니다. 법무사는 보수 산정기준을 사무소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수임할 때 설명해야 하며,54 위임인이 요구하면 보수액과 산정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55

법무사가 되는 절차와 시험 구성은 법무사 — 시험과목·응시자격·업무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보수를 받는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는 법무사가 하는 일에, 시험 접수와 발표 날짜는 법무사 시험 일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는 등기 한 건에 얼마를 받나요? 과세표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5천만원까지는 210,000원이고,1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260,000원에 1억원 초과액의 9/10,000을 더합니다.14 과세표준액 3억원이면 기본보수가 440,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행료와 실비가 따로 붙고 부가가치세도 별도입니다.30

법무사 월급은 왜 자료마다 다른가요? 보수기준이 정하는 것은 사건 한 건의 보수 상한이지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53 법무사법인에 소속된 법무사는 급여를 받지만,49 개업한 법무사는 수임 건수에 따른 보수에서 사무소 운영비를 뺀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법무사 보수는 깎을 수 있나요? 보수기준이 정한 금액은 상한액이라 법무사는 그보다 더 받지 못합니다.53 반대로 재해를 당했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은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46

등기 서류만 맡겨도 보수를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기나 공탁의 신청서류만 작성하는 경우, 또는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만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을 받습니다.47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개별적 상담과 자문은 1건당 150,000원입니다. 다만 그 상담이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면 상담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31 계속적인 상담과 자문은 월액 600,000원 이하로 정합니다.32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제19조 (2026-09-09 확인).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제19조 (2026-09-09 확인).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시행일·법률번호,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제19조 (2026-09-09 확인).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제19조 (2026-09-09 확인).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제63조 (2026-09-09 확인).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1조(목적),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이 규정은 「법무사법」제19조제3항 및 회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7.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별표 변경 이력,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별표] <변경 2018. 8. 10., 2020. 7. 23., 2024. 9. 12., 2026. 8. 20.>” ↩

  8.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8조(보수기준의 조정),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이 규정에 따른 보수기준은 물가등락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

  9.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3조 제1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①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구분한다.” ↩

  10.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3조 제2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② 기본보수는 업무・사건의 종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가액 및 법무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범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말한다.” ↩

  11.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9조 제1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① 부동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의 소유권 보존(건물의 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을 포함한다)・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2

  1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Ⅰ-1,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5천만원까지 | 210,000원” ↩ ↩2

  13.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Ⅰ-1,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2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2

  1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Ⅰ-1,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26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2 ↩3 ↩4

  15.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Ⅰ-1,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44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2

  16.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Ⅰ-1,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2

  17.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Ⅰ-1,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9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18.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Ⅰ-1,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4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19.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Ⅰ-1,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200억원초과 | 8,65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20.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Ⅰ-1 표 머리,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21.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9조 제5항 그 밖의 등기 4호,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4. 말소등기 80,000원” ↩

  2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9조 제5항 그 밖의 등기 3호,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3.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40,000원” ↩

  23.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1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①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환지등기는 종전 토지가 1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20,000원을 가산한다.” ↩

  2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5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⑤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200,000원을, 등기필정보(등기필증)가 분실·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120,000원을 기본보수로 산정하되” ↩

  25.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① 위임인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아래 유형에 따라 대행료를 가산하여 받는다.” ↩

  26.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제1호,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1.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1건당 50,000원” ↩

  27.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제2호,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2.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 ↩

  28.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제3호,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 ↩

  29.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제12호,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1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1건당 3,000원” ↩

  30.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7조(부가가치세),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이 규정에 따른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다.” ↩ ↩2

  31.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제1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① 의뢰인과 개별적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사건의 수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상담·자문료를 면제할 수 있다.” ↩ ↩2

  3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제2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② 계속적 상담·자문은 월액 600,000원 이하로 한다.” ↩ ↩2

  33.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1호,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1.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 KTX, SRT 일반석) 기준 실비(단, 현지교통비는 80,000원까지)” ↩

  3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3호,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3. 일 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 ↩

  35.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3조 제1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이 경우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

  36.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Ⅷ-1,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3천만원까지 | 560,000원” ↩

  37.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Ⅷ-1,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3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 560,000원 + 3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38.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Ⅱ-1,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5천만원까지 | 420,000원” ↩

  39.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부표 Ⅱ-1,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2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

  40.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1(기본보수),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한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41.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1 채무금액 구간,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5천만원까지 1,030,000원” ↩

  4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1 채무금액 구간,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5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1,0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

  43.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2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각 사건의 유형별로 정한 기준보수액에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

  4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2항 제4호,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4. 업무・사건의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

  45.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3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당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

  46.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3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③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 그 밖에 상당한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2

  47.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6조,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법무사가 등기(부동산, 상업・법인, 동산・채권담보)나 공탁의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된 신청서류의 제출대행만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을 받는다.” ↩ ↩2

  48.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5조 제1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위임인의 사정에 의하여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보수총액의 60%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는다.” ↩

  4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35조(구성원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제35조 (2026-09-09 확인). “②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 ↩2

  50. 대한법무사협회, 회원현황 기준일,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10604 (2026-09-09 확인). “(2026년 09월 09일 현재)” ↩

  51. 대한법무사협회, 회원현황 총 합계,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10604 (2026-09-09 확인). “총 합 계 8,092” ↩

  5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부표 머리말,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

  53.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5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⑤ ‘법무사 보수기준’으로 정한 보수액은 상한액으로 법무사는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 ↩2 ↩3

  5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4조 제1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① 법무사는 보수의 산정기준(부표: 「법무사보수표」)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55.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4조 제2항,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2026-09-09 확인). “② 법무사는 위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임한 사건의 보수액과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수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