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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연봉 — 건당 보수는 국토부 고시 요율로 정해진다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감정평가사 연봉을 찾아보면 자료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어떤 곳은 억대를 말하고 어떤 곳은 그 절반을 말하는데, 근거를 밝힌 곳은 드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한 건을 맡고 받는 돈은 사실 국가가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공고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원문으로 놓고 감정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와 협의 폭, 할증과 할인, 실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10억원짜리 물건 한 건이 실제로 얼마인지도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보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감정평가사가 받는 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감정평가수수료이고, 다른 하나는 실비입니다. 공고는 이 둘을 합한 것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라고 정의합니다.1

근거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그 요율과 실비의 범위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3

그 결정이 담긴 문서가 국토교통부 공고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입니다.4 현행 공고는 2026년 2월 9일 발령·시행된 제2026-145호입니다.5

고시라고 해서 참고용 권고인 것은 아닌데요,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 양쪽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6

감정평가액 구간별 수수료 요율표

수수료는 시간당으로도, 난이도 등급으로도 매기지 않습니다.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요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7 즉 평가 대상의 가격이 얼마인지가 수수료를 정하는 유일한 축입니다.

요율표는 한 구간마다 하나의 값이 아니라 세 개의 값을 둡니다. 기준 수수료가 가운데 있고, 그 0.8배가 하한, 1.2배가 상한입니다.8

감정평가액 하한 수수료(0.8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1.2배)
5천만원 이하 250,000원 250,000원 250,000원9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5만 원 + 초과액×11/10,000×0.8 25만 원 + 초과액×11/10,000 25만 원 + 초과액×11/10,000×1.2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46,000원 + 초과액×9/10,000×0.8 745,000원 + 초과액×9/10,000 844,000원 + 초과액×9/10,000×1.211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6,000원 + 초과액×8/10,000×0.8 1,195,000원 + 초과액×8/10,000 1,384,000원 + 초과액×8/10,000×1.2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66,000원 + 초과액×7/10,000×0.8 4,395,000원 + 초과액×7/10,000 5,224,000원 + 초과액×7/10,000×1.21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6,366,000원 + 초과액×6/10,000×0.8 7,895,000원 + 초과액×6/10,000 9,424,000원 + 초과액×6/10,000×1.214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566,000원 + 초과액×5/10,000×0.8 31,895,000원 + 초과액×5/10,000 38,224,000원 + 초과액×5/10,000×1.215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66,000원 + 초과액×4/10,000×0.8 56,895,000원 + 초과액×4/10,000 68,224,000원 + 초과액×4/10,000×1.216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09,566,000원 + 초과액×3/10,000×0.8 136,895,000원 + 초과액×3/10,000 164,224,000원 + 초과액×3/10,000×1.217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81,566,000원 + 초과액×2/10,000×0.8 226,895,000원 + 초과액×2/10,000 272,224,000원 + 초과액×2/10,000×1.218
1조원 초과 245,566,000원 + 초과액×1/10,000×0.8 306,895,000원 + 초과액×1/10,000 368,224,000원 + 초과액×1/10,000×1.219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계속 낮아진다는 점인데요. 5억원까지는 만분의 11이지만 1조원을 넘으면 만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금액이 커진다고 수수료가 같은 비율로 따라 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 금액 — 구간별 계산 예시

표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으니 기준 수수료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해당 구간의 시작 금액 + 구간 초과액 × 요율」입니다.

  • 감정평가액 5천만원 이하 — 초과액이 없으므로 250,000원 정액입니다.9
  • 감정평가액 3억원 — 250,000원에 초과액 2억 5천만원의 11/10,000인 27만 5천 원을 더해 525,000원입니다.10
  • 감정평가액 5억원 — 250,000원에 초과액 4억 5천만원의 11/10,000인 49만 5천 원을 더해 745,000원입니다.10
  • 감정평가액 10억원 — 745,000원에 초과액 5억원의 9/10,000인 45만 원을 더해 1,195,000원입니다.11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건의 기준 수수료가 1,195,000원이라는 뜻입니다. 하한을 적용하면 1,006,000원, 상한을 적용하면 1,384,000원이 됩니다.12 같은 물건인데 협의 결과에 따라 38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보수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실비가 별도로 붙고, 보수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20

요율은 협의 대상이고, 착수 전에 알려야 한다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어느 요율을 쓸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의뢰인과 협의해야 하고, 할증률이나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그것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21

의뢰를 받은 단계에서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가격산출 근거자료와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할 감정평가기법 같은 개략적인 사항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22

착수금은 감정평가예정액 기준으로 산출한 수수료의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3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자기 사정으로 의뢰를 반려하면 받은 착수금의 1.5배를 돌려줘야 합니다.24 반대로 의뢰인이 임의로 철회한 경우, 감정평가서가 이미 발급됐다면 수수료의 2분의 1과 출장여비 등 실비를 부담합니다.25

할증 150%와 할인율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감정평가에는 할증률이 붙습니다.26 할증률은 100분의 150이며, 공고가 열두 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27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이의신청 재결 평가와 법원의 소송평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28

할증이나 할인이 걸릴 때는 바닥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할증 대상 물건이 포함됐는데 수수료가 375,000원에 못 미치면 375,000원으로, 할인 대상이면 250,000원에 못 미칠 때 250,000원으로 올려 잡습니다.29

할인은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적용합니다. 가치형성요인이 비슷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한꺼번에 평가하면 100분의 20을 깎습니다.30 재무제표 작성이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처럼 같은 기업 자산을 되풀이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재의뢰 시 100분의 60까지 할인할 수 있습니다.31

보상 감정평가는 계산법이 다르다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위 요율표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요율표로 산출한 수수료의 100분의 70과 보상 특례로 산출한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더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250,000원에 못 미치면 250,000원으로 합니다.32

보상 특례 쪽 계산은 필지와 동을 세는 방식입니다. 토지는 기본료 120,000원에 필지별 가산료를 더하고,33 건물은 기본료 36,000원에 건물별 가산료를 더합니다.34 가산료에는 토지이용현황·특수유형·면적 등에 따른 할증률과 필지 수에 따른 할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보상평가는 필지가 수백 개씩 나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당 감정평가액만으로 매기면 실제 투입되는 조사량과 어긋나고, 필지·동 단위 가산 구조가 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평가 외의 수입 — 상담과 적정성 검토

감정평가서를 쓰지 않아도 받는 보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한 상담이나 자문이 그렇습니다. 구두 또는 전화 상담은 1건당 3만원,35 서면 상담은 1건당 10만원의 기준액 범위에서 의뢰인과 합의해 정합니다.36

다른 감정평가사가 쓴 감정평가서를 검토하는 일도 보수 대상입니다. 적정성 검토 수수료는 검토 대상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의 20% 이하에서 협의합니다.37 다만 최저 250,000원, 최고 10,000,000원이라는 상하한이 있습니다.38

실비는 수수료와 별개다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그 밖의 실비로 나뉩니다.39 이름 그대로 실제로 쓴 돈이라 수수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물건조사비는 정액입니다. 건물은 1동당 1만원이고, 보상평가 토지는 1필지당 1만원입니다.40

여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제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1 공부발급비는 지적공부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에 든 수입인지·수입증지대의 합산액입니다.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어 부당한 경우에는 특약이 가능합니다. 국외 물건을 현지 조사하거나 어업권·광업권 같은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는 합의로 더 높은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42 반대로 재정·경제상 비상사태 같은 경우에는 협회장 건의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거쳐 더 낮은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43

수수료와 실비 외의 대가는 금지

공고는 첫머리부터 선을 긋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른 이유로 보수나 금품을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44

법도 같은 내용을 더 강하게 적었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나 사무직원은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업무 관련 대가를 받을 수 없고, 일감을 따려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45

요율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법인은 설립인가 취소나 2년 이내의 업무정지 대상이 되고,46 그 사유 목록에 요율 기준 위반이 명시돼 있습니다.47

감정평가사 개인도 같은 사유로 징계 대상입니다.48 징계 종류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네 가지입니다.49

‘연봉’으로 곧장 환산되지 않는 이유

여기까지가 국가가 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그대로 감정평가사 개인의 연봉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율표는 한 건의 보수를 정할 뿐, 한 사람이 1년에 몇 건을 맡는지는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입의 형태도 갈립니다. 감정평가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개업한 감정평가사는 수수료 수입에서 사무소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손해배상 보험료를 뺀 나머지가 소득이 됩니다. 같은 요율표를 적용받아도 두 사람의 소득 구조는 다릅니다.

겸업으로 물량을 늘리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습니다.50 자격을 딴 뒤의 절차와 사무소 개설 요건은 감정평가사 되는 법에서, 시험 자체의 벽은 감정평가사 난이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요율 기준 자체도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51 금액을 확인할 때는 공고의 발령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사는 한 건에 얼마를 받나요? 감정평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정평가액이 5천만원 이하면 250,000원 정액이고, 5억원이면 기준 수수료가 745,000원, 10억원이면 1,195,000원입니다.11 여기에 여비와 물건조사비 같은 실비가 따로 붙습니다.1

감정평가 수수료는 깎을 수 있나요? 요율표 자체가 하한 0.8배부터 상한 1.2배까지의 폭을 두고 있습니다.8 감정평가법인등은 착수하기 전에 어느 요율을 적용할지 의뢰인과 협의해야 하고, 할증률이나 할인율을 적용할 때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21

감정평가사 연봉이 자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시가 정하는 것은 건당 보수의 산정 기준이지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7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는 급여를 받고, 개업한 감정평가사는 수수료 수입에서 사무소 운영비를 뺀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이나 자문에는 별도 기준액이 있습니다. 구두 또는 전화 상담은 1건당 3만원,35 서면 상담은 1건당 10만원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합의해 정합니다.36

요율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법 제23조 제3항 위반입니다.6 감정평가법인등은 설립인가 취소나 2년 이내의 업무정지 대상이 되고,47 감정평가사 개인은 자격 취소·등록 취소·2년 이하의 업무정지·견책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49

참고

  1.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는 이 기준에서 정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제10조에 따른 실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3조 (2026-09-08 확인).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3조 (2026-09-08 확인).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4.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5.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시행일·발령번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시행 2026. 2. 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2026. 2. 9., 일부개정]”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3조 (2026-09-08 확인).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7.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 ↩2

  8.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감정평가액 | 하한 수수료(0.8배 부터) | 기준 수수료 | 상한 수수료(1.2배 까지)” ↩ ↩2

  9.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5천만원 이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5천만원 이하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

  10.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 ↩2 ↩3

  11.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646,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 745,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 | 844,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 ↩2 ↩3

  12.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6,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 1,19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1,384,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 ↩2

  13.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3,566,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 4,39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5,224,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

  14.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6,366,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 7,89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9,424,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

  15.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25,566,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 31,89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 38,224,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

  16.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45,56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 56,89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68,22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

  17.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 109,56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 136,89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164,22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

  18.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181,56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 226,89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272,22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

  19.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1조원 초과,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1조원 초과 | 245,566,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 306,89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 368,224,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1.2” ↩

  20.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5조(단수정리),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제2조에 따른 보수액 중에서 1,000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

  21.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 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착수하기 이전에 제4조제1항 별표의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에 따라 적용하는 수수료 요율을 의뢰인과 협의하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2

  22.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수행 개시 전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23.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3조(착수금),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예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을 착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

  24.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 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감정평가법인등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하는 경우 지급받은 착수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25.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4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감정평가서 발급 후 :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과 출장여비 등 소요된 실비 및 특별용역에 소요된 경비” ↩

  26.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일반적인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비해 평가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증률을 적용한다.” ↩

  27.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28.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항 제10호·제1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10.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11. 법원의 소송평가” ↩

  29.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제5조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는 물건이 포함된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수수료가 37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375,000원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물건이 포함된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수수료가 25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250,000원으로 한다.” ↩

  30.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6조 제2항 제3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 ↩

  31.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6조 제2항 제5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다만, 1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의 할인율 적용 가능” ↩

  32.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7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제4조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70과 이 조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30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가 25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수료는 250,000원으로 한다.” ↩

  33.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120,000원에 필지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34.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7조 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36,000원에 건물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35.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구두 또는 전화 상담 및 자문 : 1건당 3만원” ↩ ↩2

  36.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서면 상담 및 자문 : 1건당 10만원” ↩ ↩2

  37.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의2,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적정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38.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의2 단서,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다만, 최저 수수료는 250,000원, 최고 수수료는 10,000,000원으로 한다.” ↩

  39.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40.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물건조사비는 건물의 경우 1동당 1만원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1필지당 1만원으로 한다.” ↩

  41.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여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42.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2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제3조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어 부당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수보다 높은 보수를 정할 수 있다.” ↩

  43.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2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수보다 낮은 보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44.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보수나 금품을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없다.” ↩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 (2026-09-08 확인).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4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6-09-08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0호,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6-09-08 확인). “10.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8호,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6-09-08 확인).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6-09-08 확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 ↩2

  5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 (2026-09-08 확인).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같은 법인의 주ㆍ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으며” ↩

  51.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6조(재검토기한),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