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현실 — 자격증 다음은 위촉, 보수 규정은 없다
손해평가사 시험에 붙어도 그날부터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손해평가를 맡길지 말지를 재해보험사업자의 선택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글은 자격 취득 뒤에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를 위촉·일감·처분·보수 네 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후기나 학원 안내가 아니라 법·시행령·고시에 적힌 것만 다룹니다.
먼저 답부터 적으면 이렇습니다. 일은 위촉에서 갈리고,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이며1, 단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문서에서 정해집니다.2
자격 취득과 위촉은 다른 단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은 손해평가를 누가 하는지를 이렇게 정합니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해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3
핵심은 문장 끝이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맡길 의무가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법이 손해평가사를 손해평가인·손해사정사와 같은 줄에 나열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3 셋 중 누구에게 맡길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합니다.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사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만 정의합니다.4 다른 전문자격과 달리 등록·개업·연수 같은 후속 절차가 제도에 없고, 그래서 자격과 업무를 이어 주는 유일한 고리가 위촉입니다.
손해평가반 5인 이내 — 세 자격이 자리를 나눈다
실제 평가는 개인이 아니라 반 단위로 이뤄집니다.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은 손해평가반을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구성원을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 셋으로 한정합니다.1
여기서 손해평가인은 시험 합격자가 아닙니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시·군·자치구별 보험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로 위촉하는 사람입니다.5
한 지역에 배정되는 자리는 그렇게 정해지고, 그 자리를 세 부류가 나눠 씁니다.
교차손해평가를 하는 지역이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반에는 지역손해평가인이 1인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6
그 지역손해평가인을 뽑는 기준도 요령에 있습니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경력과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선발합니다.7
다만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거대재해가 났거나 평가인력이 부족해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면 이 1인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8
현장에 나갈 때는 신분 서류가 먼저입니다. 손해평가사자격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가입자에게 제시한 뒤에 업무를 시작하도록 요령이 정해 두었습니다.9
일감은 재해가 있어야 생긴다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10
정의가 그렇다는 건 일감의 성격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상시 업무가 아니라 재해 발생에 연동되는 업무입니다.
태풍·우박이 지나간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물량이 같을 수 없습니다. 연 단위 고정 수입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네요.
한 건은 무엇을 세는 일인가
일의 단위도 요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손해평가 단위는 보험목적물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11
| 보험목적물 | 손해평가 단위 |
|---|---|
| 농작물 | 농지별 |
| 가축 | 개별가축별(벌은 벌통 단위) |
|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
여기서 “농지”는 지적상 필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와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합니다.12
방풍림·돌담·도로나 같은 울타리로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봅니다.12 현장에서 경계를 어떻게 끊느냐가 곧 건수가 되는 셈입니다.
평가에서 빠져야 하는 4가지
자기 지역이라고 다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은 아래 네 경우에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도록 정합니다.13
-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해관계자)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손해평가
-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손해평가
-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14
-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재조사·재평가14
지역 연고를 강점으로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는 그 연고를 오히려 배제 사유로 다룹니다.
앞의 두 가지는 어기면 곧바로 처분입니다. 시행령 별표 2의4는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계약을 평가하면 1회 위반만으로 업무정지 3개월로 정합니다.15
평가를 마쳐도 검증조사가 남는다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은 평가한 보험목적물 중 일정수를 임의 추출해 검증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16
검증 결과 현저한 차이가 나오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을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17
2025년 8월 14일 신설된 법 제11조 제7항은 이 검증을 부처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더했습니다.18
보험가입자 쪽에도 카드가 있습니다. 재평가를 요청하면서 당초 평가를 담당한 사람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19
법 제11조 제2항은 손해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20
업무정지·자격취소 기준표
업무정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습니다.21 세부기준은 시행령 별표 2의4에 표로 들어 있습니다.
| 위반행위 | 1회 | 2회 | 3회 이상 |
|---|---|---|---|
| 정보 보호 관련 법령 위반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1년 |
|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1년 |
|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계약 평가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본인·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 평가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손해평가 요령 미준수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직무 태만·부적절한 행위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금품·향응 항목이 가장 무겁고22, 요령 미준수와 직무 태만은 1회 위반이 경고에서 시작합니다.23
가중이 무한정 쌓이지는 않습니다.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4
자격 취소는 별도 트랙입니다. 법 제11조의5는 다섯 가지 사유를 두면서 거짓·부정 취득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25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는 1회 시정명령, 2회 이상이면 자격 취소입니다.26
취소되면 시험도 막힙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27
행정처분 위에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법 제30조 제2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28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자기 명의·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그것을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입니다.28
보수를 정한 조항은 없다
연봉 정보가 자료마다 제각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령이 손해평가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세 문서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3, 같은 법 시행령2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2 전문을 통틀어 손해평가사에게 얼마를 준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지급을 다루는 조항은 응시수수료와 손해평가인 교육비 쪽에 있습니다.
그 교육비조차 손해평가사가 아니라 손해평가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30
실제 단가가 적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요령 제16조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도록 정하는데, 세부 사항이 여기로 내려갑니다.2
정리하면 보수는 법령이 아니라 위촉하는 쪽의 문서에서 결정됩니다. 위촉이 일감뿐 아니라 단가까지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교육 지원도 비대칭입니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은 4시간 이상으로 시간까지 정해 둔 반면31, 손해평가사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습니다.29
시험 과목·면제·합격 기준은 손해평가사 시험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손해사정사는 근거 법률과 대상이 다른 자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평가사 자격만 있으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 맡길지 여부가 재해보험사업자의 선택이므로, 자격 취득과 실제 평가 업무는 다른 단계입니다.
손해평가사 연봉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과 시행령, 손해평가요령 어디에도 손해평가사의 보수액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세부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손해평가업무방법서로 내려갑니다.2
내 가족이 가입한 계약도 평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이 그 경우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도록 정합니다.13 어기면 1회 위반만으로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15
평가를 마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평가한 보험목적물 중 일정수를 임의 추출한 검증조사가 붙고16, 현저한 차이가 나오면 그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목적물을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17
자격이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27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로 시험 정지·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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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8조 제2항, law.go.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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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16조, law.go.kr (2026-08-29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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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손해평가 등) 제1항」, law.go.kr (2026-08-29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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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2조 제3호,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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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4조 제2항,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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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8조의2 제3항,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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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8조의2 제2항,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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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8조의2 제3항 단서,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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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3조 제2항,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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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2조 제1호,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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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12조 제1항,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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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12조 제2항, law.go.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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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8조 제3항, law.go.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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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8조 제3항 제3호·제4호, law.go.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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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2. 개별기준 다., law.go.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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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11조 제1항, law.go.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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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11조 제3항, law.go.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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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손해평가 등) 제7항」(2025. 8. 14. 신설),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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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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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손해평가 등) 제2항」,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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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제1항」,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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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2. 개별기준 나.,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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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2. 개별기준 바.,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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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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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제1항」,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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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law.go.kr (2026-08-2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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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제4항」, law.go.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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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벌칙) 제2항」, law.go.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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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law.go.kr (2026-08-29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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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6호) 제5조 제3항, law.go.kr (2026-08-2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제3항」, law.go.kr (2026-08-2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