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 법이 정한 업무 5가지와 금지행위 7가지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을 때 손해사정사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험금을 대신 받아 주는 사람인지, 보험사와 싸워 주는 사람인지가 잘 안 잡히는데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다섯 가지와, 제189조 제3항이 따로 금지한 일곱 가지,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앉을 수 있는 세 자리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손해사정이란?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정하는 일입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이 이 업무를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1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그 일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즉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절차에 반드시 끼어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정해지는 것은 얼마를 줄지이고, 줄지 말지를 다투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 구분이 뒤에 나오는 금지행위 목록의 뼈대가 됩니다. 인용한 조문은 2025년 1월 31일 시행분입니다.2
법이 정한 업무 5가지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합니다.3 다섯 가지이고 그 밖의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호 | 업무 |
|---|---|
| 1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4 |
| 2 |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5 |
| 3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6 |
| 4 | 1~3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7 |
| 5 | 1~3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8 |
앞의 세 가지가 본체입니다. 사고가 실제로 났는지 확인하고, 약관과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따지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뒤의 두 가지는 그 결과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서류를 대신 만들어 내주는 것과7 보험회사에 의견을 말하는 것까지가8 업무 범위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대리한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은 있지만 청구권 자체를 대리하는 권한은 열거에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7가지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어 금지행위를 각 호로 나열합니다.9 제1호·제1호의2를 따로 세면 일곱 항목입니다.
- 거짓 사정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10
- 한쪽 편들기 —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11
- 개인정보 누설 —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12
- 명의 대여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13
- 지연·부실 조사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14
- 서류 반복 요구 —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서류·정보를 요청해 사정을 지연하는 행위15
- 합의 요구 —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16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보험금을 주는 대신 합의하자는 방식의 처리를 조문이 직접 막고 있습니다.16
서류를 거듭 요구하는 것도 금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낸 서류와 겹치거나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자료를 요청해 절차를 끄는 행위가 그것입니다.15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가 별도 항목으로 금지돼 있습니다.13
두 번째 항목도 방향이 양쪽입니다. 보험회사 쪽으로 기우는 것뿐 아니라 계약자 쪽으로 기우는 것도 함께 금지됩니다.11 손해사정사는 대리인이 아니라 중립적인 판정자라는 뜻이네요.
일곱 번째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해치는 그 밖의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더 정할 수 있습니다.17
손해사정서를 내주는 의무
사정이 끝나면 결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18
계약자가 직접 선임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양쪽에 손해사정서를 내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19
받는 사람을 조문이 이렇게 나열해 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정 결과가 보험회사 내부 문서로 남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앉는 자리 세 곳 — 고용·선임·위탁
같은 자격이라도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일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보험업법은 세 가지 자리를 전제로 조문을 짜 두었습니다.
첫째, 보험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하고,20 그 손해사정사의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쓰지 못합니다.21
둘째, 보험계약자가 따로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제185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예외로 두고,22 제2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동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23
셋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자회사에 일정 비율을 넘겨 위탁하면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24
위탁하는 보험회사 쪽에도 금지행위가 붙습니다.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거나 지연하는 행위,25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탁한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가26 그것입니다.
세 자리를 나눠 놓은 이유는 하나로 모입니다. 사정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깎을 이유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조항과 개입 금지 조항이 짝을 이룹니다. 고용한 쪽에는 삭감 유도 지표를 못 쓰게 하고,21 위탁한 쪽에는 유리하게 하라고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26
종목마다 다른 업무 범위
자격을 땄다고 모든 사고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가 종류와 업무범위를 각 호로 구분합니다.27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과 그 밖의 재산상 손해액을 사정합니다.28 신체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다루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29
종합손해사정사는 앞의 세 종류가 규정한 손해액 사정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30 이 규칙은 2025년 2월 18일 시행분입니다.31
종목 선택과 시험과목은 손해사정사 — 시험과목·응시자격·업무범위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름을 쓰려면 등록해야 한다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32 업무를 도울 보조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33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자격과 별개로 등록이 또 필요한데요.34 법인이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35 경영현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36
명칭도 보호됩니다.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사람은 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37 자격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표시·광고도 금지됩니다.38
자격자 본인도 과대·허위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39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40
업무 중 고의·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 자산 예탁이나 보험 가입 같은 조치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41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 주나요? 청구 자체를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4 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5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6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입니다.7
손해사정사가 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돼 있습니다.16
보험회사가 붙여 준 손해사정사 말고 따로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가 예외로 규정돼 있고,22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동의하여야 합니다.23 이 경우 손해사정서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양쪽에 내줍니다.19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손해사정사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이고,32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고 등록한 주체입니다.34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합니다.35
종목마다 다룰 수 있는 사고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52조가 종류와 업무범위를 나눕니다.27 차량 종목은 자동차 사고의 차량·재산 손해를,28 신체 종목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를 사정합니다.29
참고
- 손해사정사 — 시험과목·응시자격·업무범위 — 4가지 종류와 1·2차 시험과목, 응시자격을 담은 총정리
- 전문자격증 종류 비교 — 인접 자격과의 업무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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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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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일·법률번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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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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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8조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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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8조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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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8조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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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8조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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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8조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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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3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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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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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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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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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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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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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7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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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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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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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5조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1.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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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5조 제3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2.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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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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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5조 제4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2.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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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5조 제5항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5.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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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5조 제5항 제7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7.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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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제52조 (2026-09-10 확인).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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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제52조 (2026-09-10 확인).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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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제52조 (2026-09-10 확인).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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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제52조 (2026-09-10 확인).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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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총리령번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제52조 (2026-09-10 확인). “[시행 2025. 2. 18.] [총리령 제2016호, 2025. 2. 18.,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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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제186조 (2026-09-10 확인).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제186조 (2026-09-10 확인).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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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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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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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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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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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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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92조(감독)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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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0 확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