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 시험과목·응시자격·업무범위
보험료가 왜 그 금액인지, 회사가 나중에 보험금을 내줄 돈을 충분히 쌓아두고 있는지를 숫자로 따지는 사람이 보험계리사입니다. 준비를 재는 잣대가 다른 자격과 꽤 다른데요.
보험계리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1차·2차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1 1차와 2차가 각각 5과목이고,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입니다.234
한 번에 다 붙지 않아도 됩니다. 1차 합격도, 2차에서 60점을 넘긴 과목도 5년간 유효해서, 실제로는 5년짜리 창 안에서 남은 과목을 채워 나가는 시험입니다.56
아래 내용은 보험업법(2025년 1월 31일 시행)과 보험업법 시행규칙(2025년 2월 18일 시행)의 현행 조문, 그리고 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험개발원의 시험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789
보험계리사란? — 회사가 반드시 두는 자리
보험회사는 보험계리 업무를 스스로 없앨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은 회사가 보험계리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합니다.10
여기서 말하는 보험계리 업무란 기초서류의 내용과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10 상품 설계와 준비금 적립이 규정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맡길지일 뿐, 맡길지 말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회사는 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선임계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11
자격을 얻는 경로는 네 단계입니다.9
- 1차 시험 합격
- 2차 시험 합격
- 실무수습 6개월 이수
- 등록 신청
총리령이 열거한 업무 6가지
업무 범위는 법이 직접 적지 않고 총리령에 넘겼습니다.12 그 총리령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이고, 여섯 개 호로 열거돼 있습니다.13
| 호 | 업무 |
|---|---|
| 1 | 기초서류 내용의 적정성14 |
| 2 |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14 |
| 3 |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14 |
| 4 |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책임준비금 관련 사항14 |
| 5 |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 관련 사항14 |
| 6 |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14 |
★ 눈여겨볼 곳은 제5호입니다. 같은 조 단서가 제5호 업무는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만 수행한다고 못박아, 선임계리사를 이 한 줄에서 빼 놓았습니다.13
고용·독립·선임 — 같은 자격의 세 자리
자격은 하나인데 일하는 자리는 셋으로 갈립니다.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면 고용보험계리사,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면 독립보험계리사, 회사의 확인업무를 담당하면 선임계리사입니다.15
독립 쪽으로 가려면 등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법인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합니다.16
겸할 수 없는 자리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계리사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17
선임계리사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기초서류 내용과 배당금 계산이 정당한지 검증·확인할 의무를 지고,18 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어기면 조사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19
법령 위반 내용을 발견하면 보고 상대가 회사 밖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19
회사 안에서 회사를 감시하는 자리라 신분도 따로 보호합니다. 임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신고해야 하고,20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데려와 선임할 수도 없습니다.21
해임에는 기간 제한까지 붙습니다.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해임할 수 없습니다.22
다만 예외 네 가지가 단서에 붙어 있습니다. 회사 기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리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입니다.22 기간 안이라도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 금지되는 네 가지
선임계리사·보험계리사·보험계리업자에게 공통으로 걸리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앞의 둘입니다.23
나머지 둘은 명의와 관련됩니다. 타인이 자기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입니다.23
시험을 실시하는 곳 — 금융감독원장, 수행은 보험개발원
시험 주관을 큐넷으로 알고 접수처를 찾다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계리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고,1 제23회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합니다.9
시험 과목과 면제, 실무수습 기간은 법이 총리령에 위임했습니다.24 그래서 세부 기준을 찾을 때 볼 곳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보험업법 시행규칙입니다.
공고 시점도 규칙에 박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시험일시·장소, 시험방법·과목, 응시자격·응시절차,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공고해야 합니다.25
응시수수료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고, 금융감독원에 냅니다.26
1차·2차 시험과목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고, 1차에 합격하지 않으면 2차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차가 면제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27
1차 5과목·2차 5과목과 과목별 합격선 (출처: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제48조, 보험개발원 시험제도 안내)
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28 시행기관이 안내하는 과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과목 | 방법 |
|---|---|---|
| 1차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 영어2 |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29 |
| 2차 |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3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29 |
규칙 자체는 조금 더 여지를 둡니다. 1차는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30
1차 영어는 따로 치르지 않고 공인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2 인정 범위는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성적입니다.31
대체로 인정되는 점수는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종류별로 정해 두었습니다.32
| 영어시험 | 일반 응시자 | 청각장애인 응시자 |
|---|---|---|
| 토플(TOEFL) PBT | 530점 이상 | 352점 이상 |
| 토플(TOEFL) IBT | 71점 이상 | 35점 이상 |
| 토익(TOEIC)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 텝스(TEPS) | 340점 이상 | 204점 이상 |
| 지텔프(G-TELP) Level 2 | 65점 이상 | 43점 이상 |
| 플렉스(FLEX)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인정되는 종류는 이 다섯으로 닫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영어 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가 별표 1의2와 같다고 정합니다.3332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조건이 둘 붙습니다. 영어시험 응시 당시부터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할 때까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34
점수를 세는 방식도 다릅니다. 지텔프를 제외한 시험에서 듣기 시험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를 말합니다.34
응시자격과 1차 면제
1차 시험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35
조건이 붙는 쪽은 2차입니다. 1차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36
경력으로 1차를 건너뛰는 길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보험협회·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다면 1차가 면제됩니다.37
여러 곳을 옮겨 다녔어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 기관의 종사 경력은 합산하며, 기준 시점은 2차 시험 접수 초일입니다.38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기간에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업무경력확인서·재직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2차 원서접수 때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39
외국 자격자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졌다면 1차와 2차가 모두 면제됩니다.40
합격 기준 — 1차는 평균, 2차는 과목별
1차는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으로 판정합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41
평균을 넘겨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떨어집니다. 과락과 평균,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구조입니다.41
2차는 평균이 없습니다. 매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합격자가 됩니다.42
5년이 걸린 창 두 개
2차의 과목별 기준은 얼핏 가혹해 보이지만, 유효기간이 붙어 성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창은 응시 자격입니다. 1차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2차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5
두 번째 창은 점수입니다. 2차 과목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은 득점한 해를 포함해 5년간 같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봅니다.6
두 창이 겹치는 동안 남은 과목만 채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 해에 5과목을 모두 60점 넘기는 것과, 5년에 걸쳐 나눠 넘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같습니다.6
최소합격예정인원 — 60점을 못 넘겨도 합격할 수 있다
절대평가처럼 보이는 2차에는 인원 조정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필요하면 2차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43
공고가 나간 해에는 판정 방식이 바뀝니다. 60점 이상 득점자가 그 인원에 미달하면,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소합격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 합격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44
동점자가 인원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점자는 모두 과목 합격자가 됩니다.45
다만 이렇게 얻은 과목 합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응시한 해당 연도에만 2차 합격자가 될 수 있어, 앞의 5년 인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45
응시 전에 확인할 지점은 공고문입니다.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은 시험 실시 3개월 전 공고에 포함되는 항목이라, 그해에 이 장치가 작동하는지는 공고에서 갈립니다.25
실무수습 6개월과 등록
시험에 붙었다고 곧바로 보험계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46
기간은 6개월입니다.4 같은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자격을 가졌다면 면제됩니다.4
마지막 절차는 등록입니다. 별지 제15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47
등록 주체와 서류 창구가 달라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등록을 받는 곳은 금융위원회이고,1 신청서류를 내는 곳은 금융감독원장입니다.47
시험·수습·등록의 무게 배분이 비슷한 자격으로는 같은 기관이 같은 회차에 함께 시행하는 손해사정사가 있고, 다른 전문자격과의 비교는 전문자격증 종류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계리사 시험에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있나요?
1차 시험에는 없습니다.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35 제한이 붙는 쪽은 2차로, 1차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36 보험계리 업무 경력 5년을 채운 사람이 응시합니다.37
2차 시험에서 한 과목만 60점을 넘겼다면 다음 해에 다시 봐야 하나요?
다시 보지 않아도 됩니다.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득점한 해를 포함해 5년간 같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봅니다.6 1차 합격도 5년간 유효하므로,5 두 기간이 겹치는 동안 남은 과목만 채우는 방식이 됩니다.
2차 시험은 모든 과목 60점을 넘겨야만 합격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42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43 60점 이상 득점자가 그 인원에 미달하면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 합격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44 이렇게 정해진 과목 합격은 응시한 그해에만 인정됩니다.45
보험계리사 시험도 큐넷에서 접수하나요?
아닙니다. 보험계리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고,1 제23회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합니다.9 접수와 공고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누리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보험계리사가 되나요?
등록 절차가 남습니다. 합격 후 금융감독원·보험회사·보험협회·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에서 실무수습 6개월을 마치고464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47 해당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실무수습은 면제됩니다.4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2조(보험계리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3 ↩4
-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 1차 시험과목」,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actuary (2026-09-17 확인).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 ↩2 ↩3
-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 2차 시험과목」,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actuary (2026-09-17 확인).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제2차 시험 과목 중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본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일·법률번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총리령번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시행 2025. 2. 18.] [총리령 제2016호, 2025. 2. 18., 일부개정]” ↩
-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 자격취득」,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actuary (2026-09-17 확인).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1조(보험계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1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1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본문·단서」,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만 수행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호~제6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1. 기초서류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6.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ㆍ확인에 관한 사항” ↩ ↩2 ↩3 ↩4 ↩5 ↩6
-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 구분」,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actuary (2026-09-17 확인). “고용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독립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 등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3조(보험계리업)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4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계리사의 선임 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1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4조 제4항 본문·단서·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2.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4조 제3항 본문·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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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82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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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제1항 본문·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3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4. 그 밖에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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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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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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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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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 시험방법」,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actuary (2026-09-17 확인).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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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1.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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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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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69221&bylCls=BE&bylNo=0001&bylBrNo=02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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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8 확인). “제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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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비고」,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69221&bylCls=BE&bylNo=0001&bylBrNo=02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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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 1차 응시자격」,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actuary (2026-09-17 확인).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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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 2차 응시자격」,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actuary (2026-09-17 확인).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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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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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 경력 합산」,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actuary (2026-09-17 확인). “경력기간 산정 시 2개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 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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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 1차시험 면제신청」,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actuary (2026-09-17 확인).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기간(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에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하고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시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우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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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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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8조(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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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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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합격자로 예정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고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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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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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제2항에 따라 과목별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로 인하여 해당 과목의 최소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한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목별 합격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한 해당 연도에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2차 시험의 합격자가 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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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0조(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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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1조(보험계리사의 등록)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