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 시험·등록 요건과 설계사·대리점의 차이
보험을 권한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는 명함이 아니라 등록으로 갈립니다. 같은 모집이라도 법이 네 종류를 따로 적어 두었는데요.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등록 자격입니다.1 시험에 합격한 뒤 개인·법인을 구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23
설계사·대리점과 가르는 선은 세 개입니다. 누가 등록시키는가, 겸직이 되는가, 계약자가 손해를 입으면 어디에 청구하는가입니다.456
아래 내용은 보험업법(2025년 1월 31일 시행)과 보험업법 시행령(2026년 4월 21일 시행)의 현행 조문, 그리고 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험개발원의 시험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783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네 종류뿐
보험 계약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 닫아 두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입니다.9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은 그 임원에서 빠집니다.9
이 목록 밖의 사람에게는 모집을 맡길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목록 밖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 대가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중개사의 자리는 이 셋 가운데 가장 늦게 붙습니다. 시행기관은 보험중개사를 회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대리하는 설계사·대리점과 달리 회사별 담보내용·요율·조건을 비교해 계약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자로 설명합니다.1
설계사·대리점·중개사 판정표
세 자리를 같은 항목으로 놓으면 차이가 몰리는 곳이 보입니다.
| 항목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
| 등록 주체 | 회사등이 등록시킨다4 | 본인이 등록10 | 본인이 등록2 |
| 소속 | 보험회사·대리점·중개사에 소속4 | 회사를 위해 체결·대리1 | 소속 없이 중개1 |
| 서로 겸직 | 대리점·중개사 등록 시 결격1112 | 설계사·중개사로 등록되면 불가11 | 설계사·대리점으로 등록되면 불가12 |
| 영업보증금 | — | 5억원 이하·고시 금액 범위에서 협의13 | 개인 1억·법인 3억 이상14 |
| 보증금의 목적 | — | 조문에 목적 없음15 | 계약자 손해배상 보장16 |
| 법인 재무요건 | — | — | 부채가 자산을 넘으면 결격12 |
등록 주체·겸직·영업보증금이 세 자리를 가른다 (출처: 보험업법 제84·87·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37조)
등록을 누가 하느냐가 첫 번째 선
보험설계사는 스스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4
소속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회사등은 다른 회사등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합니다.17
대리점과 중개사는 반대입니다. 둘 다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본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102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또 다른 경로로 들어옵니다. 법이 정한 금융기관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18
셋은 서로 겸하지 못한다
한 사람이 설계사이면서 중개사일 수는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고,11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합니다.12
다른 회사등의 임직원도 같은 벽에 걸립니다. 대리점·중개사 어느 쪽이든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이면 결격입니다.1112
중개사에게는 겸직 금지가 한 겹 더 붙습니다.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고, 중개를 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5 같은 보험 전문자격인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를 함께 수행하는 길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에는 재무 조건도 있습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합니다.12
3종 구분 — 생명·손해·제3보험
중개사 자격은 취급하는 보험으로 갈립니다. 시행령은 개인·법인 구분과 별도로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로 나눕니다.19
무엇을 중개하느냐가 종목을 정합니다. 생명보험중개사라면 생명보험사업이나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수하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합니다.20
시험도 종목별로 치릅니다. 공통 1교시를 함께 보고, 2교시에서 종목별 과목이 갈립니다.21
시험과목과 배점
1교시는 모든 종목이 같습니다. 보험관계법령 등 40문항이고 배점은 100점인데, 안에서 보험업법 10문항, 상법 보험편 20문항, 위험관리론 5문항, 보험 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5문항으로 나뉩니다.22
| 구분 | 2교시 과목(문항) | 배점 |
|---|---|---|
| 손해보험중개사 | 손해보험 1부(40)·2부(40) — 자동차 15, 특종 10, 보증 5, 저축성 10 / 화재 10, 적하·운송·선박 15, 항공·우주 5, 재보험 1023 | 100점 + 100점 |
| 생명보험중개사 | 생명보험 1부(40)·2부(40) — 상품 및 약관 40 / 연금보험 25, 재보험 1524 | 100점 + 100점 |
| 제3보험중개사 | 제3보험 1부(60)·2부(20) — 상해·질병·간병 상품 및 약관 60 / 제3보험의 재보험 2025 | 150점 + 50점 |
제3보험만 문항과 배점 배분이 다릅니다. 1부에 60문항 150점이 몰리고 2부는 20문항 50점인데요, 공통 100점을 더한 전 과목 합계 300점은 세 종목이 같습니다.2225
출제 형식은 객관식입니다. 선택형 4지 택1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고, 1교시 공통과목은 세 종목이 동시에 치릅니다.21
응시 문턱은 없습니다. 학력·성별·연령·경력·국적 등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26
합격 기준 — 과목 40%, 총점 60%
판정은 두 줄로 끝납니다. 매 과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면서 전 과목 배점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입니다.27
예외는 인원 공고가 있을 때입니다. 합격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 고득점자순으로 그 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27
3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총점 기준은 180점입니다. 과목 기준은 100점 과목이면 40점, 150점인 제3보험 1부는 60점, 50점인 제3보험 2부는 20점이 됩니다.2725
영업보증금 —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이상
합격만으로는 영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개사가 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16
금액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이고 구체적 금액은 영업 규모를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며, 금융기관보험중개사는 예탁의무가 면제됩니다.14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최근 사업연도 보험중개 총수입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28
돌려받는 경우는 다섯 가지입니다.29
-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 개인인 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법인인 중개사가 파산·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보증금이 예탁해야 할 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경우
다섯째는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생깁니다. 취급 규모가 줄어 예탁한 금액이 기준을 넘게 되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29
대리점 쪽 보증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해 정하고,13 근거 조문에는 계약자 손해배상이라는 목적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15
손해를 입으면 예탁기관에 직접 신청한다
이 보증금이 계약자에게 실제로 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개행위와 관련해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그 중개사의 영업보증금 한도에서 예탁기관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6
신청을 받으면 예탁기관의 장이 총리령 절차에 따라 보증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30
지급된 만큼은 중개사의 책임에서 빠집니다. 보험중개사는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30
등록 뒤에 남는 의무
중개사에게는 기록과 공개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중개 관련 내용을 장부에 적어 계약자에게 알리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해 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31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이 바뀌거나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합니다.32
등록요건은 시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영업보증금 한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고,33 요건 자체는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19 시행기관도 응시 전에 시행령 제34조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34
자주 묻는 질문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26 다만 등록에는 요건이 따로 있어, 시험 전에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3을 확인하라고 시행기관이 안내합니다.3419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등록 주체와 소속이 다릅니다. 설계사는 보험회사·대리점·중개사가 소속 설계사로 등록시키지만,4 중개사는 본인이 개인·법인을 구분해 등록합니다.2 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고 설계사·대리점·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업무도 겸할 수 없습니다.5
보험대리점 등록이 있어도 보험중개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하고,12 반대로 설계사·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합니다.11
보험중개사에게 손해를 입으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행위와 관련해 손해를 입은 계약자 등은 그 중개사의 영업보증금 한도에서 지급을 신청하고,6 예탁기관의 장이 보증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30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서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27 합격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 고득점자순으로 그 인원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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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중개사 시험제도 — 업무」,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broker (2026-09-17 확인).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대리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상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 조건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담당한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3 ↩4
-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중개사 시험제도 — 자격취득」,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broker (2026-09-17 확인).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6회 보험중개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금융감독원장에 위탁)으로써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92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 (2026-09-17 확인).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에서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일·법률번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일·대통령령번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 (2026-09-17 확인).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75호, 2026. 4. 21., 일부개정]”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제1항 본문·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본문·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89조 제2항 본문·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 ↩2 ↩3 ↩4 ↩5 ↩6 ↩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 (2026-09-17 확인).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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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 (2026-09-17 확인).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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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87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89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 (2026-09-17 확인). “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이하 “개인보험중개사”라 한다)와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ㆍ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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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중개사 시험제도 — 구분」,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broker (2026-09-17 확인). “생명보험중개사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생명보험의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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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중개사 시험제도 — 시험방법」,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broker (2026-09-17 확인). “선택형(4지 선택형 택1)에 의하되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음 제1교시 ‘보험관계법령 등’은 공통과목으로 동시에 실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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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중개사 시험제도 — 공통과목(1교시)」,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broker (2026-09-17 확인). “(1) 보험관계법령 등(40) 보험업법(10) 상법중 보험편(제4편)(20) 위험관리론(5)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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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중개사 시험제도 — 손해보험중개사 과목」,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broker (2026-09-17 확인). “(2) 손해보험1부(40) 자동차보험(15) 특종보험(10) 보증보험(5) 개인연금 등 저축성 보험(10)…(3) 손해보험2부(40) 화재보험(10) 적하·운송보험·선박보험(상법 중 해상편(제5편)포함)(15) 항공보험, 우주보험(5) 재보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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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중개사 시험제도 — 생명보험중개사 과목」,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broker (2026-09-17 확인). “(2) 생명보험 1부(40)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40)…(3) 생명보험 2부(40)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25) 생명보험의 재보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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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중개사 시험제도 — 제3보험중개사 과목」,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broker (2026-09-17 확인). “(2) 제3보험 1부(60) 상해·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60)…(3) 제3보험 2부(20) 제3보험의 재보험(2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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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중개사 시험제도 — 응시자격」,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broker (2026-09-17 확인).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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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중개사 시험제도 — 합격자결정」,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broker (2026-09-17 확인). “매 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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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 (2026-09-17 확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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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본문·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 (2026-09-17 확인).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3.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4.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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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 (2026-09-17 확인).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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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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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제1항 본문·제1호·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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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89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2026-09-17 확인).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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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시험제도안내 — 보험중개사 시험제도 — 등록안내」, https://certi.kidi.or.kr:10443/exam/exam-guide/system/broker (2026-09-17 확인). “보험중개사로 등록하실 분은 시험에 응시하시기 전에 등록요건에 관하여 「보험업법시행령 제34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