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시험과목·합격기준·합격률 — 5과목 200문항, 과목마다 40점·평균 60점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물류관리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고, 필기 한 번으로 끝나는 시험입니다.12 5과목 200문항을 하루에 풀고,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3

합격률은 큐넷 통계로 2021~2024년 40~51%대였고, 2025년에는 33.38%까지 내려갔습니다.4 아래에서 교시별 과목과 문항 수, 과락을 문항 수로 바꾼 계산, 대학원 과목면제, 수수료 환불 비율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류관리사가 되는 길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관리사가 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5 시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이 맡고 있습니다.1

시험은 매년 1회가 원칙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마다 치를 수도 있습니다.6

응시자격 — 제한 없음

큐넷은 물류관리사 응시자격을 「제한 없음」으로 안내합니다.1 학력·경력·나이 요건이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처분일 또는 취소일부터 3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7

시험과목 — 5과목, 2교시

시험은 필기로만 치르고, 선택형이 원칙이며 기입형을 섞을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합니다.2 큐넷 기준 방식은 객관식 5지선택형입니다.8

교시 과목 문항 시간
1교시 물류관리론 · 화물운송론 · 국제물류론 과목당 40 (총 120) 120분 (09:30~11:30)
2교시 보관하역론 · 물류관련법규 과목당 40 (총 80) 80분 (12:00~13:20)

교시 구성과 문항 수, 시간은 큐넷 시험과목 표 기준입니다.89 물류관리론에서는 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국제물류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빠집니다.8

1교시는 120문항을 120분에 푸니 문항당 1분꼴인데요. 2교시도 80문항에 80분이라 속도는 같습니다.

물류관련법규에 들어가는 법률 7개

물류관련법규 과목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아래 7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이 대상입니다.10

  1. 물류정책기본법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 항만운송사업법
  5. 유통산업발전법
  6. 철도사업법
  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출제 기준 시점은 시험 시행일에 시행 중인 법령입니다. 공포만 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빠집니다.11

목록의 유통산업발전법은 판매·유통 현장 자격인 유통관리사의 근거법이기도 합니다.

합격기준 — 과락과 평균을 둘 다 넘어야

합격 결정 기준은 큐넷과 시행령이 같은 문장으로 적고 있습니다.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그리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312

평균이 넘어도 한 과목이 40점 아래면 불합격입니다. 반대로 다섯 과목 모두 40점을 넘겨도 평균이 60점에 못 미치면 역시 떨어집니다.

5과목 채점 결과과목별 100점 만점
모두 40점↑ · 평균 60점↑합격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과락
  •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
과락 없음 · 평균 60점 미만평균 미달
  • 불합격
두 조건 중 하나만 빠져도 합격하지 못합니다.

분기 기준은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나옵니다.12

시행령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보고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면,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그 인원 안에서 뽑습니다.12 이 경우엔 평균 60점이 아니라 순위가 합격선을 정합니다.

과락을 문항 수로 바꾸면

다섯 과목 모두 40문항이라 한 문항은 2.5점입니다. 아래는 한 과목 안에서 문항 배점이 같다고 보고 환산한 값입니다.

기준 점수 맞혀야 할 문항
과락선 40점 과목당 16문항
평균선 60점 5과목 합계 120문항 (200문항 중)

계산 예시 ① — 물류관리론 30문항(75점), 화물운송론 22문항(55점), 국제물류론 20문항(50점), 보관하역론 28문항(70점), 물류관련법규 20문항(50점)이면 합계 300점, 평균 60점입니다. 다섯 과목 모두 40점을 넘으니 합격선에 닿습니다.

계산 예시 ② — 앞의 네 과목을 32문항씩(80점) 맞혀도 물류관련법규가 15문항(37.5점)이면 평균은 (320+37.5)÷5 = 71.5점입니다. 그래도 법규가 40점에 못 미쳐 불합격입니다.

연도별 응시·합격 인원과 합격률

큐넷이 공개한 최근 5년 통계입니다.4 「대상」은 원서를 낸 인원, 「응시」는 실제로 시험을 본 인원입니다.

연도 대상 응시 응시률 합격 합격률
2021 9,122 6,401 70.17% 3,284 51.3%
2022 9,792 6,053 61.81% 2,474 40.87%
2023 11,164 6,816 61.05% 3,304 48.47%
2024 12,435 7,186 57.78% 3,448 47.98%
2025 12,704 7,948 62.56% 2,653 33.38%

원서를 낸 인원은 5년 사이 9,122명에서 12,704명으로 늘었습니다.4 2025년은 응시 인원이 가장 많았는데 합격자는 2,653명으로 줄어, 합격률이 5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원서만 내고 시험장에 오지 않은 비율도 큽니다. 응시률이 57~70%라 접수자 10명 중 3~4명은 시험을 보지 않은 셈이네요.4

어느 과목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지는 물류관리사 난이도·과목별 과락률 글에 회차별로 정리했습니다.

대학원 과목면제

물류 관련 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은 물류관련법규만 보면 됩니다.13 조건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1.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국제물류론 과목이 개설된 대학원
  2.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 취득으로 한정)
  3. 석사학위 이상 취득

면제 여부는 원서접수 기간 전에 별도 서류접수와 심사로 결정합니다.14 제출 서류는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각 1부입니다.14

시험 시기와 응시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 내용·일시·장소와 합격자 결정방법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15 다음 회차 날짜는 이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30회는 아래 일정으로 치러졌습니다.16

구분 날짜
원서접수 2026. 6. 22. ~ 6. 26. (빈자리 추가접수 7. 16. ~ 7. 17.)
시험일 2026. 7. 25.
가답안 의견제시 2026. 7. 25. ~ 7. 31.
합격자 발표 2026. 8. 26. ~ 10. 24.

물류관리사 응시자격, 5과목 2교시 구성, 합격기준, 2025년 합격률과 응시수수료 요약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시험정보·통계자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10-04 확인

응시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1718 접수를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19

취소 시점 반환
원서접수 기간 안 전액
접수마감 다음 날 ~ 시험일 20일 전 60% (1만 2천 원)
시험일 19일 전 ~ 10일 전 50% (1만 원)
과오납 · 시행기관 귀책으로 응시 못 함 전액

금액은 수수료 2만 원에 반환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1819

자격을 딴 뒤 — 직무와 우선지원

법이 정한 물류관리사의 직무는 물류활동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의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와 그에 관한 상담·자문입니다.20 큐넷은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보관·포장·가공·유통까지 물류가 움직이는 전 영역을 관리하는 일로 설명합니다.21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 관련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서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2 법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의무 지원은 아닙니다.

자격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주거나 자격증을 대여했거나, 그 대여를 알선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23

다른 전문자격과 비교하면

물류관리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고, 필기시험 한 번으로 끝나며, 원칙적으로 정해진 점수(과락 40·평균 60)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1212 공인노무사·세무사·행정사 같은 다른 국가전문자격의 단계 수·합격 방식은 국가전문자격 9종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 구매·계약 쪽 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는 필기 뒤에 실기 필답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류관리사는 1차·2차로 나뉘나요? 나뉘지 않습니다. 시험은 필기 방식으로 한 번 치르고, 하루에 1교시(3과목)와 2교시(2과목)를 이어서 봅니다.289

Q. 과락만 피하면 되나요? 과락을 피한 뒤 다섯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40문항 기준으로 과목당 16문항 이상, 합계 120문항 이상이 목표선입니다.3

Q. 물류관련법규는 어떤 법 기준으로 나오나요? 시험 시행일에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공포됐지만 시행 전인 개정은 출제 범위에서 빠집니다.11

Q. 접수 후 취소하면 응시료를 돌려받나요? 접수 기간 안에 취소하면 전액, 접수마감 다음 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는 60%, 시험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50%를 돌려받습니다.19

참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시험정보·기본정보(통계자료)
  •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제40조·제41조·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1.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시험정보 — 응시자격」, q-net.or.kr (2026-10-04 확인).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시험방법)」,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제36조 (2026-10-04 확인).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2 ↩3 ↩4

  3.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시험정보 — 합격기준」, q-net.or.kr (2026-10-04 확인).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 ↩3

  4.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기본정보 — 통계자료(최근 5년)」, q-net.or.kr (2026-10-04 확인).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차 대 상 9,122 9,792 11,164 12,435 12,704 응 시 6,401 6,053 6,816 7,186 7,948 응시률(%) 70.17 61.81 61.05 57.78 62.56 합 격 3,284 2,474 3,304 3,448 2,653 합격률(%) 51.3 40.87 48.47 47.98 33.38” ↩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제51조 (2026-10-04 확인).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제35조 (2026-10-04 확인).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제51조 (2026-10-04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와 제5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8.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시험정보 — 시험과목 및 방법(1교시)」, q-net.or.kr (2026-10-04 확인). “1 물류관리론 물류관리론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과목 당 40문항 (총 120문항) 120분 (09:30~11:30) 객 관 식 5지선택형 화물운송론 - 국제물류론 -“ ↩ ↩2 ↩3 ↩4

  9.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시험정보 — 시험과목 및 방법(2교시)」, q-net.or.kr (2026-10-04 확인). “2 보관하역론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12:00~13:20) 물류관련법규”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 law.go.kr (2026-10-04 확인). “○물류 관련 법규「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으로 한다.” ↩

  11.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시험정보 — 물류관련법규 출제 기준」, q-net.or.kr (2026-10-04 확인). “※ 물류관련법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제41조 (2026-10-04 확인). “①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2 ↩3 ↩4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험과목 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제37조 (2026-10-04 확인).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

  14.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시험정보 — 면제 대상자 서류심사」, q-net.or.kr (2026-10-04 확인). “※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별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결정함 ※ 과목면제자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은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 공지함 o 제출서류: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학위증(학위기재)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제40조 (2026-10-04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내용ㆍ일시ㆍ장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6.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시험일정 — 2026년 30회」, q-net.or.kr (2026-10-04 확인). “2026년 30회 필기 2026.06.22~2026.06.26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7.16~2026.07.17 2026.07.25 2026.07.25 ~ 2026.07.31 2026.08.26 ~ 2026.10.24 2026.08.26 ~ 2026.10.24” ↩

  17.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시험정보 — 응시수수료」, q-net.or.kr (2026-10-04 확인). “□ 응시수수료(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20,000원”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응시원서)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제13조 (2026-10-04 확인).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만원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응시수수료 반환)」,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제13조 (2026-10-04 확인).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2 ↩3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제52조 (2026-10-04 확인).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

  21.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기본정보 — 수행직무」, q-net.or.kr (2026-10-04 확인).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영역을 관리”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제54조 (2026-10-04 확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https://www.law.go.kr/법령/물류정책기본법/제53조 (2026-10-04 확인).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