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회계사 차이 — 회계감사는 회계사만, 세무대리는 둘 다 한다

최종 수정: 2026.09.16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세무사와 회계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한다면 두 자격의 경계부터 봐야 합니다. 그 경계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데요.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고, 세무대리는 세무사와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함께 합니다.12 업무 범위는 회계사 쪽이 넓은 대신 응시 문턱과 수습 기간이 더 깁니다.34

아래 비교는 세무사법(2026년 6월 24일 시행)과 공인회계사법(2024년 1월 16일 시행)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56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외부감사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본입니다.78

한눈에 보는 판정표

두 자격을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몰리는 곳은 감사·응시 요건·수습 세 줄입니다.

항목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9 공인회계사시험 합격10
직무 세무대리(신고 대리·세무조정·장부 대행·상담 등)11 회계 감사·감정·증명 등, 세무대리, 부대 업무12
외부 회계감사 감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계법인·감사반으로 수행1
세무대리 세무사 등록 후 수행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 후 수행2
응시 제한 결격사유 확인13 과목별 학점 이수가 먼저3
2차 인원 장치 최소 합격인원14 최소선발예정인원15
등록 전 수습 실무교육 6개월 이상16 실무수습 1년 이상4

회계감사 — 공인회계사만 들어가는 자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외부감사법 제4조가 정합니다. 주권상장법인, 상장하려는 회사, 자산·부채·종업원수·매출액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17

이 감사를 맡는 감사인은 두 종류뿐입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입니다.1 세무사나 세무법인은 이 정의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한 번 더 좁혀집니다. 주권상장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제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합니다.18 여기서는 감사반도 빠지네요.

직무 조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제1호에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을, 제2호에 세무대리를 둡니다.12

세무대리 — 둘 다 하지만 등록부가 다르다

직무 목록은 세무사법 제2조가 「세무대리」라는 이름으로 묶어 열거합니다.11 독자가 자주 맡기는 업무를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 업무
제1호 조세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의 대리19
제2호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20
제3호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21
제4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22
제8호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23

이 일은 원칙적으로 세무사 몫입니다.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24

같은 항의 단서가 예외 둘을 둡니다. 변호사의 직무로서 하는 경우, 그리고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입니다.24 공인회계사가 들어오는 문이 이 두 번째 예외입니다.

제20조의2 제1항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재정경제부의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을 요구합니다.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오릅니다.25

범위 조항이 붙는 쪽은 변호사입니다. 제20조의2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변호사에게 제2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만 허용합니다.26

그래서 변호사는 제3호 장부 작성 대행과 제8호 성실신고 확인이 범위 밖입니다.26 공인회계사를 가리키는 제1항 제1호에는 이런 범위 조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응시 요건 — 회계사는 학점이 먼저다

두 시험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응시 전에 일정 과목의 학점 이수를 요구합니다.3

대학에서 딴 학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로 인정받은 학점도 응시 요건이 됩니다.27

과목별 학점 수는 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합니다.28

과목 학점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29
경영학과목 6학점
경제학과목 3학점
정보기술과목 3학점29

모두 더하면 12+6+3+3으로 24학점입니다. 이 조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9일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30

학점은 학교의 장이나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로 소명합니다.31 원서를 내기 전에 성적표부터 맞춰 봐야 하는 이유인데요.

응시를 막는 사유로 세무사 시험 공고가 드는 것은 학점이 아닙니다. 2026년 제63회 공고는 세무사법 제4조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결격사유를 들었습니다.13

합격 결정 — 1차는 기준 점수, 2차는 인원 장치

공인회계사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고 제1차와 제2차로 나뉩니다.32 1차의 영어 과목은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신합니다.33

1차의 기준 점수는 닮았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는 영어를 뺀 과목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이 기준입니다.34

영어를 뺀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세무사 1차 합격입니다.35

갈리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공인회계사 1차는 기준을 넘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해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34 기준만 넘으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2차에는 두 시험 모두 인원 장치가 붙습니다. 공인회계사는 매 과목 6할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 인원이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못 미치면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15

수급 상황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로 2차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는 것은 세무사 시험도 같습니다.14

2차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에만 있는 장치는 과목별 이월입니다. 1차 합격 연도의 2차에서 6할 이상 받은 과목은 다음 회 2차에 한해 면제됩니다.36 한 해에 전 과목을 넘지 못해도 일부를 다음 해로 가져가는 구조네요.

경력 면제 — 1차를 건너뛰는 사람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은 경력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사무를 맡은 사람입니다.37

일부 면제 제도는 세무사 시험에도 있고, 근거는 세무사법 제5조의2입니다.38 대상 경력과 면제 범위는 세무사 — 시험과목·응시자격·업무범위의 경력 면제 절에 정리했습니다.

등록 전 수습 — 1년과 6개월

합격이 곧 개업은 아닙니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하려면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회계법인의 사원·직원이 되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4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습니다.16 시험 일부를 면제받고 합격한 사람은 1개월 이상입니다.38

등록·갱신 절차를 단계별로 보려면 세무사 되는 법으로 이어서 읽으면 됩니다.

어느 쪽을 준비할까 — 조문이 가르는 기준

선택을 가르는 질문은 셋으로 좁혀집니다. 모두 위 조문에서 곧장 나오는 기준입니다.

  • 감사 업무를 하려는가 — 외부감사법이 정한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사반 두 종류입니다.1 이 일을 원하면 선택지는 공인회계사 하나입니다.
  • 응시 학점을 채울 수 있는가 — 공인회계사는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을 포함한 과목별 학점이 응시 조건입니다.29
  • 세무 일만 하려는가 —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본업이고, 공인회계사도 등록부 등록을 거쳐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2

얼마나 어려운지가 판단의 마지막 변수라면 세무사 난이도에 회차별 합격률과 합격선을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사도 세금 신고 대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24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면 됩니다.25

세무사가 회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두 종류뿐입니다.1 상장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이 맡습니다.18

세무사 시험에도 학점 요건이 있나요? 학점 이수를 응시 조건으로 두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입니다.3 세무사 시험 공고가 응시를 막는 사유로 드는 것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입니다.13

회계사의 세무대리도 변호사처럼 범위가 제한되나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의 범위 조항은 제1항 제2호의 변호사에게 붙어 있습니다.26 공인회계사를 가리키는 제1호에는 이런 범위 조항이 없습니다.25

합격하면 바로 일할 수 있나요? 둘 다 수습을 거칩니다. 공인회계사는 1년 이상 실무수습 뒤 등록하고,4 세무사는 등록 전에 6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습니다.16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7호」, https://www.law.go.kr/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26-09-15 확인).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 ↩2 ↩3 ↩4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본문·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 (2026-09-15 확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 (2026-09-15 확인).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시행일·법률번호」,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시행일·법률번호」,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 (2026-09-15 확인).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일·대통령령번호」,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시행령 (2026-09-15 확인).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일부개정]”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법률번호」, https://www.law.go.kr/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26-09-15 확인).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6호, 2025. 4. 1., 일부개정]”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제3조(자격)」,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 (2026-09-15 확인).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 (2026-09-15 확인).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 ↩2

  13.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07호, 2026. 1. 23.) 응시자격, 큐넷 세무사 시행공고 (2026-08-28 확인). ↩ ↩2 ↩3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시행령 (2026-08-09 확인).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시행령 (2026-09-15 확인).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3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26-09-1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26-09-1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 제8호」,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 ↩2 ↩3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2 ↩3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제2호·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 (2026-09-15 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응시자격)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시행령 (2026-09-15 확인).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목의 종류(이하 이 조에서 “해당과목”이라 한다) 및 학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시행령 (2026-09-15 확인). “1.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2. 경영학과목: 6학점 3. 경제학과목: 3학점 4. 정보기술과목: 3학점” ↩ ↩2 ↩3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600호, 2022. 4. 19.>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시행령 (2026-09-15 확인). “다만, 제2조의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시행령 (2026-09-15 확인).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의한다.”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 (2026-09-15 확인).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시행령 (2026-09-15 확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합격자의 결정)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시행령 (2026-09-15 확인).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2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합격자 결정)」,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시행령 (2026-08-09 확인).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시행령 (2026-09-15 확인).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제1항 본문·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인회계사법 (2026-09-15 확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단서(시험 일부 면제자)」,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2026-08-17 확인).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