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시험과목·합격기준·합격률 — 따면 원산지관리전담자 바로 지정
원산지관리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입니다.12 시험은 4과목 객관식 100문항을 한 교시에 풀고, 과목별 40점 미만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3
자격증의 쓰임새도 분명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 점수를 채우지 않고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4 아래에서 과목·합격기준·합격률과 이 지정 근거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란
원산지관리사는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원산지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일을 맡는 자격입니다.5 제조·수출기업,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업의 원산지관리전담자 역할이 중심입니다.
자격의 성격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입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이고, 2012년 12월 27일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을 승인받았습니다.2 주무부처는 관세청이고, 시행과 발급은 한국원산지정보원이 맡습니다.67
응시자격·응시료·응시지역
응시자격은 제한없음입니다.1 학력·경력·나이 요건이 없어 무역 실무 경험이 없는 학생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 응시료 | 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응시지역 | 서울·대전·부산 등 (회차별로 다름) |
| 자격 유효기간 | 등록일부터 5년 |
| 보수교육비 | 30,000원 |
응시료와 응시지역은 한국원산지정보원 시험안내 기준입니다.89 응시지역은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그 회차 시행계획 공고를 봐야 하는데요.
접수를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접수마감 전까지는 전액, 마감 후 시험일 10일 전까지는 24,900원, 시험일 9일 전부터는 환불이 안 됩니다.10
시험과목 — 4과목 100문항, 한 교시 120분
시험은 1교시 120분 동안 네 과목을 함께 풉니다.11 출제 형태는 객관식 4지선다형 100문항이고, 과목마다 25문항씩입니다.12
| 과목 | 주요 내용 |
|---|---|
| FTA 협정 및 법령 | FTA관세특례법 · 원산지증명제도 · FTA 및 원산지 관련 제도 |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제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관세율표 해설 |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 규정 · 일반기준 · 품목별기준 |
| 수출입통관 | 관세법 일반 / 수출입 통관 · 보세제도 / 무역조건 |
과목과 주요 내용은 한국원산지정보원 시험과목 표를 옮긴 것입니다.11 법령을 적용해 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채점합니다.13
100문항에 120분이니 문항당 1분 12초꼴입니다. 품목분류 과목은 관세율표 해석 통칙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 (2026-10-08 확인)
합격기준 — 과락 40점과 평균 60점
합격하려면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인 과목이 없고, 동시에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3 둘 중 하나라도 못 넘으면 불합격입니다.
-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
- 불합격
분기 기준은 한국원산지정보원 합격기준 문구에서 나옵니다.3
계산 예시 1 — 과락으로 불합격. FTA 협정 및 법령 80점, 품목분류 38점, 원산지결정기준 70점, 수출입통관 75점이면 합계 263점, 평균 65.75점입니다. 평균은 넘지만 품목분류가 40점 미만이라 불합격입니다.
계산 예시 2 — 평균 미달. 네 과목이 55점·60점·50점·65점이면 과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계 230점, 평균 57.5점이라 60점에 못 미쳐 불합격입니다.
연도별 합격률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최근 5년 자격취득 현황입니다.14
| 연도 | 시행 횟수 | 접수자 | 응시자 | 취득자 | 합격률 |
|---|---|---|---|---|---|
| 2025 | 2회 | 2,155 | 1,616 | 520 | 32.18% |
| 2024 | 2회 | 1,880 | 1,521 | 667 | 43.85% |
| 2023 | 2회 | 2,017 | 1,619 | 453 | 27.98% |
| 2022 | 2회 | 1,858 | 1,516 | 526 | 34.7% |
| 2021 | 1회 | 1,748 | 1,462 | 793 | 54.24% |
5년 사이 합격률은 27.98%에서 54.24%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2022년 이후 네 해 중 세 해는 30%대 안팎이라, 응시자 셋 중 한 명꼴로 붙는 시험으로 보면 됩니다.
이 수치는 자격발급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이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15
따고 나면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해야 합니다.16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모두 같은 요건입니다.
누가 전담자가 될 수 있는지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이거나,17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18 관세사가 어떤 자격인지는 관세사 시험과목·응시자격 글에 정리했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은 고시 별표 3에 있습니다.19 일반 직원은 교육 이수 등으로 점수를 채워야 하는데,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20점 이상,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1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20
| 점수 항목 | 인정 점수 |
|---|---|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이수 | 과목별 시간당 2점 (과목마다 상한 있음) |
| 관세·상품학·FTA 관련 자격증 | 자격증당 2점 (최대 6점) |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 점수 계산 없이 교육이수 없이 전담자 지정 가능 |
점수 기준은 고시 별표 3 원문입니다.214 교육 점수는 교육종료일부터 2년 동안만 인정됩니다.22
계산 예시 3 — 교육으로 점수 채우기. 교육은 시간당 2점이라,21 업체별 기준 20점이면 10시간, 품목별 기준 10점이면 5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과목마다 인정 상한이 있어 한 과목만 오래 들어서는 채울 수 없고, 여러 과목을 나눠 이수해야 합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 점수 계산 없이 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자격·교육으로 전담자가 되는 경우는 해당 업체 소속직원이어야 합니다.23
그 밖의 혜택과 자격 유지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기업의 인증심사에서 원산지증명능력보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특전으로 안내합니다.24
학점은행제 학점으로도 인정됩니다. 전문학사 무역 전공과 학사 무역학 전공에서 9학점입니다.25
자격은 등록일부터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수교육(30,000원)을 마치면 5년씩 연장됩니다.26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관리사는 국가자격인가요? 국가공인 민간자격입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시행하고, 2012년 12월 27일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을 승인받았습니다.2
원산지관리사 응시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시험안내의 응시자격은 「제한없음」입니다.1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FTA 협정 및 법령·품목분류·원산지결정기준·수출입통관 4과목입니다. 과목별 25문항, 모두 100문항을 120분에 풉니다.12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은 응시 1,616명 중 520명이 취득해 32.18%였습니다.14
자격증이 있으면 전담자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네. 고시 별표 3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육이수 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4 이 경로로 전담자가 되려면 그 업체 소속직원이어야 합니다.23
출처
- 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원산지관리사 기본정보·자격취득현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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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응시자격」, ftaedu.or.kr (2026-10-08 확인). “응시자격 제한없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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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자격개요」, ftaedu.or.kr (2026-10-08 확인). “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이며,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27일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을 승인 받았습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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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합격기준」, ftaedu.or.kr (2026-10-08 확인). “합격기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과목별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획득 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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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 고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 — 자격증 점수와 원산지관리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4892&type=XML (2026-10-08 확인). “자격증당 2점(최대 6점) … 원산지실무사 자격증 포함,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 …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이수 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 가능”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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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원산지관리사는?」, ftaedu.or.kr (2026-10-08 확인). “원산지관리사는 FTA 활용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및 관리,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등을 담당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제조·수출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FTA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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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기본정보(원산지관리사)」, pqi.or.kr (2026-10-08 확인). “주무부처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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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자격정보(공인번호)」, ftaedu.or.kr (2026-10-08 확인). “공인번호 관세청 제202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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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응시료」, ftaedu.or.kr (2026-10-08 확인). “응시료 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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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응시지역」, ftaedu.or.kr (2026-10-08 확인). “응시지역 서울, 대전, 부산 등 ※ 응시지역은 회차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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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환불규정」, ftaedu.or.kr (2026-10-08 확인). “환불규정 접수마감 전까지 : 100% 환불 접수마감 후~시험일 10일 전까지 : 24,900원 환불 시험일 9일 전부터 : 환불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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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시험과목」, ftaedu.or.kr (2026-10-08 확인). “1교시 (120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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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출제형태」, ftaedu.or.kr (2026-10-08 확인). “※과목별 25문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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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법령 적용 기준」, ftaedu.or.kr (2026-10-08 확인). “* 시험에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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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기본정보(원산지관리사) — 자격취득현황」, pqi.or.kr (2026-10-08 확인). “2025 등급없음(공인) 2 2,155 1,616 520 32.18 2024 등급없음(공인) 2 1,880 1,521 667 43.85 2023 등급없음(공인) 2 2,017 1,619 453 27.98 2022 등급없음(공인) 2 1,858 1,516 526 34.7 2021 등급없음(공인) 1 1,748 1,462 793 54.2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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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기본정보(원산지관리사) — 자격취득현황 유의사항」, pqi.or.kr (2026-10-08 확인). “※ 자격취득현황은 자격발급기관에서 직접 입력하고 있으며, 입력 시점에 따라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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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https://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8 확인).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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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8 확인). “1.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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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8 확인). “2.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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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 고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4892 (2026-10-08 확인). “②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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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 고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4892&type=XML (2026-10-08 확인).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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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 고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 — 교육 이수 점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4892&type=XML (2026-10-08 확인). “시간당 2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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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 고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 — 교육 유효기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64892&type=XML (2026-10-08 확인). “※ 단,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로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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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8 확인). “② 영 제7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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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특전사항」, ftaedu.or.kr (2026-10-08 확인).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기업의 인증심사 시에 ‘원산지증명능력보유’ 요건을 충족한 것 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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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ftaedu.or.kr (2026-10-08 확인). “경영/회계/사무 회계 원산지관리사 전문학사 무역 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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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원산지관리사 자격소개 — 보수교육·유효기간」, ftaedu.or.kr (2026-10-08 확인). “보수교육비 30,000원 * 자격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입니다. * 매 5년 유효기간 전 보수교육 이수 시 5년이 연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