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사 시험과목·합격기준·응시자격 — 1·2·3급 차이와 가산점 10점
유통관리사 2급과 3급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1 경력 요건이 붙는 건 1급뿐이고, 등급마다 과목 수와 문항 수가 다릅니다.2
합격 기준은 세 등급이 같습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고,3 유통 분야 근무 경력과 연수를 갖춘 사람은 평균에 최대 10점을 더 받습니다.4 아래에서 등급별 과목·문항·시간, 가산점 조건과 계산 예시, 수험료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통관리사가 되는 길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관리사가 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5 시험 실시와 자격증 발급 업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돼 있어, 접수와 시험 안내는 대한상의 자격평가사업단이 맡습니다.6
대한상의는 이 시험을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동향을 파악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소개합니다.7
1급·2급·3급 응시자격
유통관리사는 1급·2급·3급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8 2급과 3급은 학력·경력·나이 요건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1
1급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갖춰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2
- 유통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 유통관리사 2급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경영지도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이 없다면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2급부터 볼 수 있습니다. 2급을 딴 뒤 실무경력을 5년 쌓으면 1급 응시 요건이 생깁니다.
예외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9
등급별 시험과목·문항·시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시험 방법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10 대한상의 시험안내 표의 시험방법은 세 등급 모두 필기시험이고, 출제 형태는 객관식 5지 선다형입니다.11
| 등급 | 과목 | 문항 | 시간 |
|---|---|---|---|
| 1급 | 유통경영 · 물류경영 · 상권분석 · 유통마케팅 · 유통정보 (5과목) | 100 | 100분 |
|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 상권분석 · 유통마케팅 · 유통정보 (4과목) | 90 | 100분 |
| 3급 | 유통상식 · 판매 및 고객관리 (2과목) | 45 | 45분 |
과목·문항·시간은 대한상의 시험안내 표 기준입니다.121113 시험 시간대는 1·2급이 09:15~10:55, 3급이 11:35~12:20입니다.14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시험안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2026-10-07 확인)
2급은 90문항을 100분에 푸니 문항당 1분이 조금 넘습니다. 3급은 45문항에 45분이라 문항당 1분꼴입니다.
계산기는 일반계산기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윈도우 계산기와 공학용·재무용 계산기는 쓸 수 없고, 현장에서 빌려주지도 않습니다.15
합격기준 — 과락과 평균을 둘 다 넘어야
필기 합격 기준은 시행령과 대한상의 안내가 같습니다.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그리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316
평균이 60점을 넘어도 한 과목이 40점 아래면 불합격입니다. 모든 과목이 40점을 넘어도 평균이 60점에 못 미치면 역시 떨어집니다.
- 평균·가산점과 관계없이 불합격
- 가산점을 더해 60점이 되면 합격
분기 기준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과 대한상의 가점 안내에서 나옵니다.3417
가산점 — 근무 경력 + 연수 수료
시행령은 유통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마쳤거나 정해진 실무경력이 있는 응시자에게 10점 이내로 평균성적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4 구체적인 조건은 시행규칙이 등급별로 나눕니다.18
| 등급 | 근무 경력 | 연수 | 가산 |
|---|---|---|---|
| 3급 | 유통산업분야 2년 이상 | 유통연수과정 3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 이내 응시 | 10점 |
| 2급 | 유통산업분야 3년 이상 | 유통연수과정 4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 이내 응시 | 10점 |
| 1급 | 유통산업분야 10년 이상, 또는 2급 취득 후 5년 이상 | 요건 없음 | 5점 |
연수기관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19 통신강좌로는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
과락은 가산점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17 가산점은 과락을 모두 넘긴 사람의 평균이 60점에 조금 못 미칠 때 효과가 납니다.
계산 예시 ① — 2급 응시자가 유통물류일반관리 55점, 상권분석 45점, 유통마케팅 60점, 유통정보 50점을 받으면 합계 210점, 평균 52.5점입니다. 가산 대상이 아니면 불합격이지만, 2급 가산 조건을 갖췄다면 10점을 더해 62.5점이 돼 합격선을 넘습니다.
계산 예시 ② — 같은 응시자가 상권분석에서 35점을 받았다면 다른 과목 점수와 가산점에 관계없이 과락으로 불합격입니다.
시험 시기와 수험료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과목·장소·응시자격·합격기준을 공고해야 합니다.21 회차별 날짜는 대한상의 자격평가사업단의 시험일정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시험 실시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에 공고됩니다.22
수험료는 29,7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23
유통관리사가 하는 일과 혜택
법이 정한 유통관리사의 직무는 유통경영·관리 기법의 향상,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진단·평가, 상담·자문입니다.24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25
학점은행제에서는 1급 20학점, 2급 10학점을 인정받습니다.26 3급은 이 학점 인정 안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27 같은 경영·유통 계열의 국가자격과 비교하려면 물류관리사 시험과목·합격기준도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통관리사 2급은 아무나 볼 수 있나요? 네, 2급과 3급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경력 요건이 붙는 등급은 1급뿐입니다.12
Q. 2급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유통물류일반관리·상권분석·유통마케팅·유통정보 4과목이고, 객관식 90문항을 100분 동안 풉니다.11
Q. 평균 60점이면 합격인가요?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불합격입니다. 모든 과목 40점 이상과 평균 60점 이상을 함께 넘어야 합니다.3
Q. 가산점으로 과락을 메울 수 있나요? 메울 수 없습니다. 가산점은 평균성적에만 더해지고, 과락은 가점 대상이 아닙니다.417
Q. 1급은 어떤 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유통분야 실무경력 7년, 2급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경영지도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2
참고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시험안내)
-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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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응시자격」,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2급, 3급 : 제한없음”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1급 응시자격)」,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2026-10-07 확인).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2026-10-07 확인).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2026-10-07 확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정해진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2026-10-07 확인).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업무의 위탁)」,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2026-10-07 확인).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개요」,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검정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입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2026-10-07 확인). “②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2026-10-07 확인). “⑦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2026-10-07 확인). “④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시험과목(2급)」,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2급 필기시험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90문항 (5지 선다형) 100분” ↩ ↩2 ↩3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시험과목(1급)」,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1급 필기시험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100문항 (5지 선다형)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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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시험과목(3급)」,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3급 필기시험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45문항 (5지 선다형)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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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필기 시험시간」,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 1 급 : 09:15 ~ 10:55 (100분) - 2 급 : 09:15 ~ 10:55 (100분) - 3 급 : 11:35 ~ 12:20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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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계산기 지참」,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일반계산기만 지참 가능(윈도우계산기/공학용/재무용 계산기 사용금지, 현장대여 불가, 메모장 기능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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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합격결정기준」,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가점혜택 유의사항」,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과락은 가점 해당사항 없음)”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2026-10-07 확인). “1.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2.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2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3.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통관리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1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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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유통연수 지정기관」,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생산성본부” ↩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통신강좌」,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통신강좌는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2026-10-07 확인).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2026-10-07 확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수험료」,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29,700원(부가세 포함)”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유통관리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2026-10-07 확인). “제24조(유통관리사)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 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 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 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 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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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2026-10-07 확인).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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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유통관리사 종목소개 — 자격특전」, license.korcham.net (2026-10-07 확인).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 1급 20학점, 2급 1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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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유통산업발전법 (2026-10-07 확인).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