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되는 법 — 실무수습 250시간·6개월과 지식재산처 등록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하면 바로 특허 출원을 대리할 수 있나”를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아니오이고, 다른 전문자격보다 한 칸 더 앞에서 막힙니다. 이 글에서는 시험 합격부터 개업까지의 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변리사는 합격만으로는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수습을 마쳐야 비로소 자격이 생기고, 그 실무수습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입니다.12 등록처는 2025년 개편으로 지식재산처장이 됐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순서를 변리사법과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리사가 되는 네 단계

  1. 변리사시험 합격 —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
  2. 실무수습 이수 — 집합교육 250시간 + 현장연수 6개월
  3. 지식재산처 등록 — 등록신청서를 내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4. 사무소 설치와 변리사회 가입 — 설치·개업은 신고 사항입니다

이 순서에서 2번의 위치가 다른 자격과 다릅니다. 세무사나 관세사는 자격을 먼저 얻고 수습을 등록 요건으로 두지만, 변리사는 수습이 자격 요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실무수습까지 마쳐야 자격

변리사법 제3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3

문장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시험 합격은 각 호 중 하나일 뿐이고, 자격의 조건은 ‘각 호 + 실무수습’입니다. 실무수습을 마치기 전까지는 변리사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관세사나 세무사가 자격을 먼저 얻고 수습을 등록 앞에 두는 것과 다릅니다.

각 호는 두 개입니다.3

자격 경로 내용
제1호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2호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다루는 다른 전문자격은 모두 시험 합격이 유일한 길인데, 변리사는 변호사에게 별도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실무수습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3조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라는 조건은 제1호와 제2호 양쪽에 똑같이 붙습니다.

실무수습 —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

실무수습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집합교육과 현장연수입니다.4

집합교육의 시간은 250시간입니다.1 실시 기관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그리고 요건을 갖춰 지식재산처장이 지정·고시한 법인·기관·단체입니다.5

지정 요건은 50명 이상 수용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수행 실적, 교육 계획과 업무처리 지침입니다.5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시 기관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집합교육 시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6

조문에 나온 두 숫자를 곱하면 250시간의 30%, 곧 75시간이 상한이네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처럼 대면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승인을 받아 전부 이러닝으로 할 수 있습니다.6

현장연수의 기간은 6개월입니다.2 받을 수 있는 곳은 세 갈래입니다.2

  •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곳

수습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할 수 있고,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7

결격사유와 시험 응시 자격

결격사유는 다섯 갈래입니다.8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탄핵·징계로 파면·해임되거나 강등·정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여기서 시험 단계와 등록 단계가 갈립니다.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 자격이 없는데, 조문이 미성년자만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9 미성년자는 시험을 볼 수 있고, 막히는 것은 등록 단계입니다.

집행유예 항목도 다른 자격과 다릅니다. 관세사나 공인노무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변리사법은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결격으로 둡니다.8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날로 해소됩니다.

시험 자체의 과목과 합격 기준은 변리사 시험과목·합격 기준·업무범위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등록 — 2025년에 바뀐 관청 이름

자격이 생기면 등록입니다.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은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10

관청 이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10 특허청장으로 안내하는 오래된 자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므로, 서식과 접수처는 현재 표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면,11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11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1 등록료도 따로 냅니다.12

등록 거부와 취소 — 재량 조항이 하나 있다

등록 거부는 두 층입니다.

첫째는 거부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13

둘째가 이 법의 특징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이 따로 있는데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부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13 등록 후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식재산처장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14

사무소와 특허법인

등록을 마치면 일할 자리를 정합니다.

  • 단독 사무소 —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15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합니다.15
  • 합동사무소 —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설치하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5
  • 특허법인 —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해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습니다.16

변호사 자격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제약이 하나 붙습니다.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두어야 합니다.17 변호사 사무소와 변리사 사무소를 따로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허법인 인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인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6

개업 후 남는 의무 — 연수·공익활동·회 가입

등록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첫째는 연수교육입니다. 등록된 변리사는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18 시간은 2년에 24시간 이상이며 그 안에 직업윤리 과목이 2시간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19

주기가 1년이 아니라 2년인 점이 다른 자격과 다르고, 받지 않은 시간은 다음 2년에 받아야 할 시간에 합산됩니다.19 미이수분이 사라지지 않고 이월되는 구조인데요.

질병·휴업·출산·군 복무·장기 국외 체류나 고령은 예외입니다.19

둘째는 공익활동입니다.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그 범위와 시행 방법은 변리사회가 정합니다.20 2023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이 사이트가 다루는 다른 전문자격에는 없는 의무입니다.

셋째는 변리사회 가입입니다.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특허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합니다.21

다만 이 조항은 헌법불합치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이 조문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21

해당 조항은 2027년 10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21 가입 의무는 유지되지만 2027년까지 개정이 예정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미등록 개업은 형사처벌

절차가 번거로워 보여도 건너뛸 수 없는 이유가 법에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2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형벌이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격자 여부와 무관하게 변리사가 아닌 사람은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23 변리사가 다루는 업무는 지식재산처나 법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사항의 대리와 감정입니다.24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리사인가요? 아닙니다. 변리사법 제3조는 시험 합격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고 정합니다.3 실무수습을 마치기 전에는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수습은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집합교육과 현장연수 두 가지입니다. 집합교육은 250시간,1 현장연수는 6개월입니다.2 집합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에서 받고,5 현장연수는 특허법인이나 법무법인 같은 실무 기관에서 받습니다.2

변호사도 변리사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변리사법 제3조 제2호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격 경로로 두고 있습니다.3 다만 실무수습은 시험 합격자와 똑같이 마쳐야 하고, 사무소를 낼 때는 변호사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두어야 합니다.17

변리사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지식재산처장에게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조문의 등록 관청 표기가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10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등록부에 올리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11

등록하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2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실무수습)」, law.go.kr (2026-08-27 확인).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실무수습) 제5항·제6항(현장연수 기간·기관)」, law.go.kr (2026-08-28 확인). ↩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3조(자격)」, law.go.kr (2026-08-27 확인). ↩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실무수습) 제1항(실무수습 구분)」, law.go.kr (2026-08-28 확인).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실무수습) 제3항(집합교육 실시 기관)」, law.go.kr (2026-08-28 확인). ↩ ↩2 ↩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실무수습) 제4항(이러닝 대체 범위)」, law.go.kr (2026-08-28 확인).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실무수습) 제7항(실무수습 불인정)」, law.go.kr (2026-08-28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4조(결격사유)」, law.go.kr (2026-08-27 확인).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4조의2(변리사시험)」, law.go.kr (2026-08-27 확인). 제3항.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5조(등록)」, law.go.kr (2026-08-27 확인). ↩ ↩2 ↩3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제10조(등록)」, law.go.kr (2026-08-27 확인). ↩ ↩2 ↩3 ↩4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6조(등록료)」, law.go.kr (2026-08-27 확인).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5조의2(등록 거부)」, law.go.kr (2026-08-27 확인). ↩ ↩2 ↩3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5조의3(등록취소)」, law.go.kr (2026-08-27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6조의2(사무소 설치)」, law.go.kr (2026-08-27 확인). ↩ ↩2 ↩3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law.go.kr (2026-08-27 확인).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제13조(사무소의 설치)」, law.go.kr (2026-08-27 확인).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 law.go.kr (2026-08-27 확인).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5(연수교육의 시간 등)」, law.go.kr (2026-08-27 확인). ↩ ↩2 ↩3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15조의2(공익활동)」, law.go.kr (2026-08-27 확인).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law.go.kr (2026-08-27 확인). 헌법불합치 2020헌바21·2020헌바56(병합), 2026. 4. 29. ↩ ↩2 ↩3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law.go.kr (2026-08-27 확인).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law.go.kr (2026-08-27 확인).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제2조(업무)」, law.go.kr (2026-08-27 확인). ↩